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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유사수신 혐의 처벌과 방어 대응

유사수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유사수신행위는 법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핵심은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모았는지에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정상적인 사업 투자나 동업 자금을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그 약속의 내용과 자금 모집의 방식 때문에 유사수신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인이나 부동산, 각종 신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사례가 늘면서, 유사수신에 더해 사기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수신과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는 혐의와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관련 행위

처벌

유사수신행위

인가 없이 원금 이상 지급을 약속하며 자금 조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기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경법상 사기

편취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 시 가중

방문판매법 위반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한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 적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자금의 은닉·가장·현금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러한 사건에서 성립을 가르는 핵심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는지입니다. 사업의 성과에 따라 이익을 나누기로 한 정상적인 투자와,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법적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둘째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는지입니다. 특정한 소수의 지인과 사업을 함께한 것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자금을 모은 것은 구분됩니다. 셋째는 사기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지입니다. 유사수신은 그 자체로 처벌되지만, 여기에 애초부터 사업 실체가 없었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기까지 더해져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정상적인 사업 투자나 동업이었던 경우라면, 원금 보장의 약속이 없었음을 다투어 유사수신의 성립 자체를 문제 삼게 됩니다. 자금을 모은 대상이 특정한 소수에 그쳤다면, 불특정 다수라는 요건을 다투게 됩니다. 사기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경우라면, 사업의 실체가 실제로 존재했고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편취의 고의를 다투게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금을 모은 경위와 그때 한 약속의 내용, 자금의 실제 사용처, 사업의 실체를 보여줄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 혐의 대응 방법

유사수신 사건에서 대응의 핵심은 두 갈래로 모입니다. 하나는 유사수신 자체의 성립 요건, 곧 원금 이상의 지급 약속과 불특정 다수라는 요건을 다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함께 적용되기 쉬운 사기 혐의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기가 함께 인정되고 편취 규모가 크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지므로, 사기의 고의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자금을 모을 당시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검토하여,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에 따라 이익을 나누기로 한 정상적인 투자였다면 이를 통해 유사수신의 성립을 다툽니다. 다음으로 자금을 모은 대상의 범위를 검토하여, 특정한 소수에 그쳤다면 불특정 다수라는 요건을 다툽니다. 이어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체가 실제로 존재했고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사업 자료와 자금의 실제 사용처로 입증하여 편취의 고의를 다툽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산정한 편취 이득액에 정상적인 사업 자금이나 본인과 무관한 부분이 섞여 있다면 이를 분리하여 특경법 적용을 다투고,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회복과 반성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정리합니다.


혼자 이 국면을 감당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유사수신의 성립 요건을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사업 투자였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사기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서 책임이 급격히 확대되기 쉽습니다. 반면 각 요건을 정확히 나누어 다투고, 사업의 실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며, 이득액을 재산정하여 특경법 적용을 다투면, 같은 사건이라도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사건은 성립 요건의 다툼과 사기 혐의의 방어가 맞물려 있고, 자칫 특경법 적용으로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자금 모집 경위의 분석부터 성립 요건의 다툼, 사기 고의의 방어, 이득액의 검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자금 흐름과 사업의 실체를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정상적인 사업이었음을 입증할 단서와 이득액 산정의 오류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여러 혐의가 겹치는 이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 요건을 하나씩 따져 의뢰인의 실제 책임에 맞는 방어를 설계합니다.


 

FAQ

정상적인 사업 투자금을 모은 것뿐인데도 유사수신인가요?

A. 유사수신이 성립하려면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했어야 합니다. 사업의 성과에 따라 이익을 나누기로 한 정상적인 투자였고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유사수신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자금을 모을 당시 어떤 약속을 했는지이므로, 그 경위와 약정의 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들에게만 투자를 받았는데도 불특정 다수인가요?

A. 유사수신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특정한 소수의 지인과 사업을 함께하며 자금을 모은 것이라면, 불특정 다수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인을 통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광범위하게 자금이 모인 경우에는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자금을 모은 대상의 범위와 경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에 사기 혐의까지 붙으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A. 크게 무거워집니다. 유사수신 자체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여기에 사기가 더해지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고, 편취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업의 실체가 실제로 존재했고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사기의 고의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과, 애초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속일 의사, 곧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이 실제로 존재했고 자금이 그 사업에 쓰였음을 입증하면, 사기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사수신 투자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자금이 흩어지기 전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투자 권유 당시의 대화와 약정 내용, 입금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유사수신과 사기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나아가 자금을 추적하여 가압류 등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모색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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