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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칼럼

노랑봉투법 시행,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노란봉투법 시행, 프랜차이즈 본부가 왜 주목해야 하는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면서, 노사관계의 지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축소입니다. 이 가운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 사용자로 인정했지만, 개정 후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까지 사용자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그리고 가맹점이 고용한 근로자로 이어지는 프랜차이즈 특유의 구조에서, 본부가 사용자로 인정될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그것이 프랜차이즈에 미치는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내용

핵심

프랜차이즈 관련 함의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도 사용자

본부가 가맹점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될 여지

판단 기준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구조적 통제

통상적 가맹 관리와 구조적 통제의 구별이 관건

노동쟁의 확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교섭·쟁의 대상의 범위 확대

손배 제한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 제한

다만 불법 쟁의에 대한 청구는 여전히 가능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성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핵심 판단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고,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모두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을 통제해 하청 사용자의 결정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이를 프랜차이즈에 대입하면, 본부가 가맹계약을 통해 통상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맹점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여 가맹점주의 결정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사용자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경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개별 사안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프랜차이즈에서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국면은 여럿입니다. 본부가 가맹점 근로자의 근무시간이나 인력 운영, 급여 체계 등에 대해 표준화된 지침을 두고 이를 강하게 관철하는 경우, 그것이 통상적인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본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본부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정면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본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대응하면, 예기치 못한 교섭 의무나 부당노동행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프랜차이즈 본부가 노란봉투법에 대응하는 핵심은, 자신의 가맹 관리 방식이 통상적인 관리·감독의 범위에 있는지 아니면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사후에 교섭 요구나 분쟁에 직면하여 대응하기보다, 미리 자신의 계약 구조와 운영 실태를 진단하여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정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안에 일정한 순서로 접근합니다. 먼저 가맹계약의 내용과 실제 운영 실태를 진단합니다. 본부가 가맹점 근로자의 근로시간, 인력 배치, 급여 체계 등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에 어느 정도로 관여하는지를 검토하여, 그것이 브랜드 통일성을 위한 통상적 관리인지 아니면 구조적 통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를 가려냅니다. 다음으로 구조적 통제로 해석될 위험이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그 관여의 방식을 정비하여 통상적 관리의 범위 안에 머물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때 브랜드 관리와 근로조건 통제를 구별하여, 본부가 유지해야 할 관리·감독 권한은 지키면서도 사용자성으로 이어질 위험은 줄이는 균형을 설계합니다. 이어서 가맹점 근로자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등 실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부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각 교섭 안건별로 판단하여 대응하고,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관리합니다.

혼자 또는 준비 없이 대응하는 것과 전문적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준비 없이는 자신의 가맹 관리가 구조적 통제로 해석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교섭 요구를 받았을 때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즉각 판단하기 어려우며, 대응을 그르쳐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자초하기 쉽습니다. 반면 계약 구조와 운영 실태를 미리 진단하여 위험을 정비하고, 교섭 안건별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체계를 갖추면, 본부의 정당한 관리 권한을 지키면서도 예기치 못한 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대응은 새로운 법 해석과 프랜차이즈 특유의 계약 구조를 함께 이해해야 하는, 정교한 조력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정로는 사안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가맹계약과 운영 실태의 진단부터 구조적 통제 위험의 점검, 관리 방식의 정비, 그리고 교섭 대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업무는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안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계약 구조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또한 업무를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안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통상적 관리와 구조적 통제의 경계를 세밀하게 가려냅니다.


나아가 새롭게 형성되는 법리와 노동위원회의 판단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 변화하는 해석에 맞추어 본부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FAQ

가맹본부도 노란봉투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나요?

A. 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봅니다. 다만 가맹계약을 맺고 통상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맹점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여 가맹점주의 결정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브랜드 통일성을 위한 매뉴얼 관리도 구조적 통제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리, 예컨대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기준, 매장 운영 방식에 관한 지침 등은 가맹사업 본연의 관리·감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통제로 문제 되는 것은 가맹점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급여 체계처럼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을 통제하여 가맹점주의 결정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관리와 근로조건 통제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경계를 점검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맹점 근로자들이 본부에 교섭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A. 본부가 그 근로자들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생기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교섭 안건별로 구조적 통제 여부를 따져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교섭 요구를 받았다면 무조건 응하거나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각 안건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를 신속히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업이 벌어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개정법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합법적인 절차와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이 복잡하므로,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자신의 가맹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실태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부가 가맹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어느 정도로 관여하는지를 검토하여, 구조적 통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관리 방식을 정비하여 통상적 관리의 범위에 머물도록 조정하고, 교섭 요구 등 실제 상황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로 시행된 법인 만큼 해석이 계속 형성되고 있으므로, 그 동향을 함께 살피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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