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형사 칼럼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음주수치가 낮더라도 강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음주 사고, 왜 위험운전치상이 되면 처벌이 무거워지는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혐의에 직면합니다. 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입니다. 


이 죄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위험을 만들어내는 행위이고, 그로 인해 실제로 사람이 다쳤다면 그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험운전치상과 관련 혐의의 처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관련 행위

처벌

위험운전치상

정상 운전 곤란 상태에서 운전하여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위험운전치사

정상 운전 곤란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른 처벌

별도로 성립(수치에 따라 차등)

일반 교통사고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위험운전치상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움


여기서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는 핵심 요건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입니다. 이 점이 단순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흔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면 위험운전치상이 되고 낮으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특정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치가 다소 낮더라도 운전 행태나 사고 경위에 비추어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고 보이면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수치가 있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위험운전치상의 성립을 다투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일반 교통사고 상해로 의율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신속한 피해회복과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실형을 피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사고를 당했다면, 사고 당시의 정황과 운전 상태, 음주 측정 결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정리하고, 블랙박스나 CCTV 같은 영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대응의 핵심은 두 갈래로 모입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다투어 위험운전치상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회복을 통해 양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험운전치상으로 인정되느냐 일반 교통사고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지므로, 성립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사고 당시의 운전 상태를 검토합니다. 음주 측정 수치뿐 아니라 운전 행태, 사고 경위, 사고 전후의 언행과 상태 등을 블랙박스와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재구성하여,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따집니다. 정상 운전이 가능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이를 통해 위험운전치상의 성립을 다투어 일반 교통사고 상해로 의율되도록 힘씁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상해 사건에서 피해회복과 합의는 처벌 수위와 실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시기와 방법을 세심하게 설계합니다. 이어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그리고 알코올 문제가 배경에 있다면 치료와 재활의 노력을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하고, 구속이나 실형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피하기 위한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혼자 이 국면을 감당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위험운전치상과 일반 교통사고의 경계를 가늠하기 어려우며, 합의의 시기와 방법을 놓쳐 유리한 기회를 잃기 쉽습니다. 반면 사고 당시의 상태를 정확히 재구성하여 성립 요건을 다투고, 피해회복과 합의를 적절히 이끌며, 양형 요소를 충실히 준비하면, 같은 사건이라도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정상 운전 곤란 상태라는 요건의 판단이 결과를 가르고, 피해회복과 양형이 함께 얽힌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사고 정황의 재구성부터 성립 요건의 다툼, 합의의 진행, 그리고 양형 방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영상 자료와 사고 경위를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정상 운전 여부를 다툴 단서와 양형에 유리한 사정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과 피해회복, 그리고 함께 문제 되는 음주운전과 면허 처분까지 아울러, 의뢰인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FAQ

음주운전 사고면 무조건 위험운전치상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곧바로 위험운전치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위험운전치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벼운 일반 교통사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위험운전치상이 아닌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특정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치가 다소 낮더라도 운전 행태나 사고 경위에 비추어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고 보이면 인정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수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므로, 사고 당시의 전체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일반 교통사고는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A. 크게 다릅니다.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상당한 액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인 반면,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그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위험운전치상으로 인정되느냐 일반 교통사고로 의율되느냐가 처벌 수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다투는 것이 방어에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위험운전치상은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신속한 피해회복은 처벌 수위와 실형 여부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이 의미 있게 감경될 수 있고, 실형을 피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는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요소이며, 그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인데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위험운전치상은 법정형이 무거워 초범이라도 피해가 크거나 정상 운전이 곤란한 정도가 심했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를 충실히 준비하면 실형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다면, 위험운전치상 자체의 성립을 다투어 처벌을 크게 낮출 수도 있습니다. 초기부터 방향을 잡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