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학생이라도 무겁게 처벌됩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법은 이제 어디까지 처벌하는가
인공지능 기술로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인 영상물을 만드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교와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경찰 통계에 따르면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청소년이 이를 장난이나 호기심 정도로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친구 얼굴로 합성해 웃자고 만들었다거나, 단톡방에서 받은 것을 저장해 두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행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며, 최근 개정으로 처벌의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0월 개정 전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제작을 처벌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목적과 관계없이 편집이나 합성, 가공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유포할 생각이 없었고 혼자 보려고 만들었더라도 처벌됩니다. 나아가 소지와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되어,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내려받거나 시청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 들어가 있었을 뿐이라는 말이 통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채팅방 참여 이력과 다운로드 기록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입니다.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같은 반 친구의 얼굴로 만들었다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따를 수 있어, 청소년의 이후 삶에 오래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청소년이 가해자가 된 경우,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청소년이 딥페이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면,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에서는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거나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다르므로, 학생 사건에서는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동시에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다루어져 학폭위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직접 제작한 것인지, 받은 것을 저장했을 뿐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관여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특히 허위영상물임을 알고 있었는지, 곧 고의가 있었는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이를 검토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진정한 사과를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이는 형사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학폭위에서는 화해의 정도로 참작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어서 형사 절차에서는 소년의 특성과 진지한 반성,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을 정리하여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지거나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힘쓰고, 학폭위 절차에서는 조치의 적정성을 다툽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명도 함께 준비합니다.
혼자 이 두 절차를 감당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떤 행위가 어떤 혐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소년 사건의 특성을 살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조사에서의 진술이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관여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고, 피해회복을 적절히 이끌며, 형사와 학교 절차를 함께 관리하면, 학생이 겪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처벌이 무겁고 부수처분까지 따르며, 형사와 학교 절차가 함께 진행되어 학생의 이후 삶에 오래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사실관계의 파악부터 피해회복, 형사 대응, 학폭위 절차, 그리고 부수처분 대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관여 범위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다툴 지점과 유리한 사정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형사와 학교 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전략으로 관리하며, 무엇보다 학생이 자신의 행위가 갖는 무게를 이해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데까지 함께합니다.
FAQ
장난으로 친구 얼굴을 합성한 것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됩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면, 그 의도가 장난이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2024년 개정으로 유포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제작 자체만으로 처벌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들지 않고 받아서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받은 것을 저장해 두었거나 시청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팅방 참여 이력과 다운로드 기록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므로, 단순히 방에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인데도 전과가 남나요?
A.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지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도 따로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다루어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내다보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로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먼저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곧 직접 제작했는지 받아서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여의 범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아이가 혼자 조사에 임하기 전에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