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칼럼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및 검토 기업법무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기술이전계약, 무엇을 이전하는지부터 정확히 정의해야 한다
기술이전계약은 보유한 기술을 다른 주체에게 넘기거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으로, 기업의 핵심 자산이 이동하는 만큼 그 설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마주치는 분쟁의 상당수는 정작 계약의 첫 단추, 곧 무엇을 이전하는지가 불명확한 데서 비롯됩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특허처럼 등록된 권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노하우와 영업비밀, 설계도면, 소스코드, 데이터, 그리고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경험까지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단순히 "본 기술"이라고만 적어 두면, 이후 어디까지가 이전 대상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것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기술이전계약을 설계할 때 반드시 정해야 할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이전의 방식입니다. 기술을 완전히 넘기는 권리 양도인지, 아니면 소유권은 유지한 채 사용만 허락하는 실시권 부여인지에 따라 계약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양도라면 이전 이후 원 보유자도 그 기술을 쓸 수 없게 되므로, 자신의 사업에 계속 필요한 기술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실시권이라면 다시 전용실시권인지 통상실시권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을 주면 그 범위에서는 권리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사용권을 준다"고만 적어 두었다가, 이후 원 보유자가 다른 곳에 같은 기술을 제공했을 때 계약 위반인지를 두고 다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분쟁이 잦은 영역이 개량기술의 귀속입니다. 기술을 이전받은 쪽이 그것을 발전시켜 새로운 개량발명을 만들어냈을 때, 그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이후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원 보유자는 자신의 기술에 기초한 것이니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전받은 쪽은 자신이 투자하여 개발한 것이니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량기술의 소유를 어떻게 정할지, 상대방에게 실시권을 줄 것인지, 준다면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계약 단계에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대가 구조와 위험 배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기술이전계약에서 대가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기술의 가치는 실제 사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확정하기 어렵고, 사업화에 성공할지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가 구조는 대체로 세 가지를 조합하여 설계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지급하는 정액기술료, 일정한 개발 단계나 인허가 취득 같은 이정표에 도달할 때 지급하는 마일스톤, 그리고 매출이나 이익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입니다. 기술을 제공하는 쪽은 초기 정액기술료의 비중을 높여 확실한 회수를 원하고, 받는 쪽은 경상기술료의 비중을 높여 사업화 위험을 분산하려 하므로, 이 지점이 협상의 핵심이 됩니다.
경상기술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산정 기준을 정밀하게 정해야 합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익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매출이라면 총매출인지 순매출인지, 순매출이라면 어떤 항목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툼이 생깁니다. 또한 기술을 제공한 쪽이 그 산정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계 자료의 제출과 감사 권한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확인 장치가 없으면, 상대가 보고하는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위험 배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보증의 범위입니다. 기술을 제공하는 쪽은 그 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하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보증의 범위를 무한정 넓히면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의 대상을 자신이 아는 범위로 한정하거나, 책임의 상한을 두거나, 침해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의 대응 절차와 비용 부담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기술을 받는 쪽은 이러한 보증이 지나치게 제한되면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므로,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협상의 과제가 됩니다. 성능 보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일정한 성능을 낼 것을 보증하도록 할 것인지, 보증한다면 그 기준과 측정 방법, 미달했을 때의 효과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정로는 기술이전계약을 검토하고 설계할 때 일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먼저 거래의 실질을 파악합니다. 의뢰인이 기술을 제공하는 쪽인지 받는 쪽인지, 그 기술이 의뢰인의 사업에 계속 필요한지, 상대방과의 관계가 일회적인지 지속적인지를 확인하여 계약의 기본 구조를 정합니다. 다음으로 이전 대상과 방식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특허와 노하우, 자료와 데이터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양도인지 실시권인지, 실시권이라면 그 종류와 지역·기간·분야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이어서 대가 구조를 설계하여 위험을 배분하고, 경상기술료를 두는 경우에는 산정 기준과 확인 장치를 함께 마련합니다. 그리고 개량기술의 귀속, 보증의 범위와 상한, 비밀유지, 해지 사유와 해지 후 처리, 분쟁해결 조항을 의뢰인에게 유리하되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기술이전계약은 무형의 자산을 다루는 만큼 문언 하나가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 영향이 사업 전반에 오래 미치는 계약입니다. 정로는 사안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거래 실질의 파악부터 이전 대상의 특정, 대가 구조의 설계, 그리고 교섭 지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검토를 직원에게 맡겨 두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의 맥락을 이해한 변호사가 조항을 직접 분석하고 대안 문언까지 작성합니다. 표준 문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의뢰 기업의 기술과 사업 구조, 교섭상 지위에 맞추어 위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훗날 분쟁이 벌어졌을 때의 입증과 구제까지 내다보며 설계합니다. 나아가 기술의 가치를 지키는 것과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 사이의 균형을 함께 고민하여, 계약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FAQ
기술을 넘기는 것과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권리 양도는 기술에 관한 권리 자체를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이전 이후에는 원 보유자도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실시권 부여는 소유권은 유지한 채 사용만 허락하는 것입니다. 실시권도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뉘는데, 전용실시권을 주면 그 범위에서는 권리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업에 계속 필요한 기술이라면 이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만 이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A. 특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려면 등록된 특허 외에 노하우와 영업비밀, 설계도면, 소스코드, 실험 데이터 등이 함께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이전 대상을 목록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필요하다면 기술지도나 인력 지원의 범위와 기간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특허는 넘겨받았는데 정작 기술을 구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을 이전받아 개량한 것은 누구의 권리인가요?
A. 계약에 정해 두지 않으면 심각한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원 보유자는 자신의 기술에 기초한 것이라 주장하고, 이전받은 쪽은 자신이 투자하여 개발한 것이라 주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량기술의 소유를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상대방에게 실시권을 줄 것인지, 준다면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조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상기술료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은가요?
A. 경상기술료는 산정 기준을 정밀하게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할지 이익을 기준으로 할지, 매출이라면 총매출인지 순매출인지, 순매출이라면 어떤 항목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을 제공한 쪽이 그 산정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계 자료의 제출과 감사 권한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확인 장치가 없으면 상대가 보고하는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계약이 중도에 끝나면 이미 이전한 기술은 어떻게 되나요?
A. 이것도 계약에 미리 정해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해지 이후 이전받은 쪽이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제공받은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지, 이미 생산한 제품의 재고를 처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밀유지 의무가 언제까지 존속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노하우처럼 한번 알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정보의 경우, 해지 후 처리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