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미성년자딥페이크 예시 사례, 처벌, 학부모님과 변호사의 대응
아이가 연루되는 전형적인 상황과 그 처벌
딥페이크 사건에서 자녀가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학부모는 처음에 상황을 축소해 이해합니다. 우리 아이는 만들지 않았고 그냥 받았을 뿐이라거나, 장난이었을 뿐 나쁜 뜻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처벌하는 범위는 학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실무에서 마주치는 전형적인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접 제작한 유형입니다. 같은 학교 친구나 아는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든 경우입니다. 유포할 생각이 없었고 혼자 보려고 만들었더라도, 현행법은 반포 목적과 관계없이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특히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여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둘째, 의뢰한 유형입니다.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보내며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경우로, 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달한 유형입니다. 받은 합성물을 단톡방에 올리거나 친구에게 보낸 경우입니다. 링크를 보내는 것도 제공이나 반포로 분류될 수 있으며, 수신자의 수와 반복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넷째, 저장하거나 시청한 유형입니다. 단톡방에서 받은 것을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거나 열어 본 경우로, 개정법에 따라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방에 들어가 있었을 뿐이라는 말이 통하기 어려운 이유는, 채팅방 참여 이력과 다운로드 기록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기 때문입니다.
각 행위에 적용되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고,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다루어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행동이 아이의 이후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학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고, 변호사는 어떻게 조력하는가
자녀가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다그치기만 하면 아이는 사실을 숨기게 되고, 그렇게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됩니다. 반대로 아이의 말만 믿고 별일 아니라고 여기다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것도 위험합니다.
학부모가 유의해야 할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곧 만들었는지 받았는지 전달했는지를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여의 범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휴대폰의 자료를 지우는 것은 복구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나 그 보호자에게 즉흥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준비 없이 접촉하면 오해를 부르거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혼자 조사에 응하기 전에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아이는 상황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쉽습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아이의 관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작인지 전달인지 단순 소지인지를 구분하고 적용될 혐의를 가늠합니다. 허위영상물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이를 검토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이는 형사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학폭위에서는 화해의 정도로 참작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어서 형사 절차에서는 소년의 특성과 진지한 반성,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을 정리하여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지거나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힘씁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절차에 대응하고, 조치가 과중하면 불복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명도 함께 준비합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형사와 학교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부수처분까지 따르며, 그 결과가 아이의 진로와 삶에 오래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관여 범위의 파악부터 피해회복, 형사 대응, 학폭위 절차, 그리고 부수처분 대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다툴 지점과 유리한 사정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부모의 불안과 아이의 혼란을 함께 이해하며, 아이가 자신의 행위가 갖는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데까지 함께합니다.
FAQ
아이가 만들지 않고 받기만 했다는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저장,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받은 것을 저장해 두었거나 열어 본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허위영상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받게 된 정황이 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받게 된 경위와 이후의 행동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에서 자료를 지우면 안 되나요?
A. 지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한 자료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불안한 마음에 자료를 지우려 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미리 일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은 자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에 바로 연락해서 사과해도 되나요?
A.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의 접촉은 오해를 부르거나 오히려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접촉 자체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의 시기와 방법을 적절히 설계하여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인데도 전과가 남나요?
A.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지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부모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먼저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차분히 대화하여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여의 범위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측에 즉흥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하며, 아이가 혼자 조사에 응하기 전에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를 좌우하므로, 그 전에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