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대응 방법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 무엇이 결과를 가르는가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학부모는 크게 두 갈래로 반응합니다. 억울하다며 강하게 부인하거나, 반대로 아이를 다그치며 무조건 사과부터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위험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부인하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되어 조치가 무거워지고, 반대로 확인 없이 모두 인정해 버리면 실제보다 넓은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폭위 대응의 출발점은 인정과 부인을 성급히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가리는 데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뒤, 해당한다면 다음의 판정 요소를 종합하여 조치를 정합니다.
이 다섯 요소가 조치의 경중을 결정하므로, 가해학생 측 대응은 결국 이 요소들에 관하여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충실히 제시하느냐로 귀결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입니다. 앞의 세 요소가 이미 벌어진 행위에 관한 것이라 바꾸기 어려운 반면, 이 두 요소는 사안이 발생한 뒤의 태도와 노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지한 반성과 진정한 사과, 그리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조치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가 됩니다.
한편 사실관계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쌍방 간의 다툼이었는데 한쪽만 가해자로 정리되었거나, 실제 행위와 다르게 사실이 인정되었거나, 여러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서 자녀의 관여 정도가 과대평가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을 명확히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다툰다는 것은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국면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
가해학생 측 대응은 조사 단계, 심의 단계, 조치 이후 단계로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각 단계마다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확인서와 진술입니다. 이 단계에서 작성된 내용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고, 나중에 번복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도록 돕되, 감정적이거나 오해를 부를 표현이 담기지 않도록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야 할 것은 아이에게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면 이후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 훨씬 불리해집니다. 또한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즉흥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준비 없는 접촉은 오해를 부르거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심의 단계에서는 의견서와 의견진술이 핵심입니다. 의견서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함께 다섯 판정 요소에 관한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그저 선처를 바란다는 호소가 아니라, 각 요소별로 근거를 갖춘 설명이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의견진술 자리에서는 아이가 위축되어 제대로 말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변명으로 들리는 말을 하기 쉬우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피해야 할 것은 책임을 피해학생에게 돌리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설령 상호 간의 다툼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반성의 정도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조치가 결정된 이후에는 그 조치가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검토합니다.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불이익을 멈출 수 있습니다. 조치가 한 단계라도 낮아지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보존 기간과 조기 삭제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안에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확인서와 진술의 내용을 함께 점검하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심의 단계에서는 판정 요소별로 유리한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견진술을 함께 준비합니다. 동시에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을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반성과 화해의 정도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조치가 과중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불복 절차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학폭위 대응은 아이의 학업과 진로가 걸린 문제인 만큼,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정로는 사안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조사 단계의 준비부터 의견서 작성, 심의 대응, 그리고 불복 절차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안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또한 사안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안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다툴 지점과 유리한 사정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무리한 부인이 오히려 아이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정직하게 알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는 균형 잡힌 대응을 설계합니다.
FAQ
억울한데 무조건 부인하면 안 되나요?
A.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후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되어 조치가 오히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바로잡아야 하지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다투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사과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A.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은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라는 판정 요소에 직접 작용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접촉하면 오해를 부르거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과의 시기와 방법을 적절히 설계하여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쌍방 다툼이었는데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A. 이런 경우 사실관계의 인정이 적정했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호 간의 다툼이었다는 사정은 고의성 같은 판정 요소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주장할 때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표현하면 반성의 정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되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는 태도를 함께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진술에서 아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A.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위축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변명으로 들리는 말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지하게 뉘우치는 마음을 표현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차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책임을 피해학생에게 돌리는 취지의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
조치가 나왔는데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즉각적인 불이익을 멈출 수 있습니다. 조치가 한 단계라도 낮아지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보존 기간과 조기 삭제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검토에 착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