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형사 칼럼

친구폭행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형사,학폭위,민사 전부 대응해야 합니다

친구 간 다툼이 학폭위로 가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학생들 사이의 몸싸움이나 폭행은 예전 같으면 교사의 훈계와 화해로 마무리되던 일이었지만, 지금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어 정식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시작되면 상황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로 회부되어 조치가 결정되며, 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나아가 피해학생 측이 형사 고소를 하면 폭행이나 상해로 형사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다툼 한 번이 학교와 형사라는 두 갈래 절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폭행 사안에서 문제 되는 절차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결과

학폭위 절차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 결정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피해자 동의 시

심의 없이 종결, 생기부 미기재

형사 절차

폭행·상해로 고소된 경우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민사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위자료 배상

생기부 기재

결정된 조치

대입 반영, 호수별 보존 기간


 

폭행 사안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심각성의 판정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하여 조치를 정하는데, 폭행 사안에서는 피해의 정도가 심각성 판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학생이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과 치료 기간,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판정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의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또 하나 폭행 사안 특유의 쟁점이 쌍방 다툼 여부입니다. 학생들 사이의 몸싸움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한 경우도 있지만, 서로 다투다 벌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한쪽에서만 이루어지면 그 상대만 가해학생으로 조사받게 되어, 실제로는 쌍방 다툼이었는데 일방적 가해로 정리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다툼의 경위와 상호 간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를 주장할 때는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을 차분히 제시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반성의 정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 사안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폭행 사안의 대응은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내다보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회복과 합의는 형사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학폭위에서는 화해의 정도로 참작되는 데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이를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두 절차의 결과를 함께 좌우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안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다툼이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는지, 실제로 어떤 행위가 오갔는지, 쌍방 다툼이었는지 일방적 가해였는지, 피해의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하여 다툴 지점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목격 학생의 진술이나 CCTV 등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가 있다면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장 자체해결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요건에 해당하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한다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종결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을 통해 이 경로를 모색할 실익이 큽니다. 이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판정 요소에 관한 유리한 사정을 제시하고, 의견진술을 함께 준비합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년의 특성과 반성, 피해회복을 정리하여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지거나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대응하며, 조치가 과중하면 불복을 검토합니다.


혼자 이 두 절차를 감당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학교와 형사 절차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쌍방 다툼이었다는 사정을 어떻게 주장해야 유리한지 알기 어려우며, 피해회복과 합의의 시기를 놓쳐 두 절차 모두에서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반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툴 지점을 찾아내고, 자체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면, 아이가 겪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 간 폭행 사안은 학교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그 결과가 아이의 학업과 진로에 오래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안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사실관계의 파악부터 자체해결의 모색, 심의 대응, 형사 절차, 그리고 불복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안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자료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또한 사안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안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다툴 지점과 유리한 사정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학교와 형사 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전략으로 관리하여, 아이가 이 일로 겪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

FAQ

친구끼리 다툰 것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A.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위와 정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요건에 해당하며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을 통해 이 경로를 모색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쌍방 다툼이었는데 우리 아이만 신고당했습니다.

A. 신고가 한쪽에서만 이루어지면 그 상대만 가해학생으로 조사받게 되지만, 실제로 쌍방 다툼이었다면 그 경위와 상호 간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고의성 같은 판정 요소의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이를 주장할 때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표현하면 반성의 정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을 차분히 제시하되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는 태도를 함께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이 진단서를 냈는데, 조치가 무거워지나요?

A. 폭행 사안에서는 피해의 정도가 심각성 판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진단서의 내용과 치료 기간,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조치를 정하는 데 고려됩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의 정도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진정한 사과를 통해 화해의 정도를 높이면, 심각성이 인정되더라도 조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까지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되면 학교 절차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고, 만 14세 이상이면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거나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으므로,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지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피해회복과 합의는 두 절차 모두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합의하면 학폭위 조치도 가벼워지나요?

A. 피해회복과 합의는 학폭위의 판단에서 화해의 정도로 참작되어 조치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도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 요건에 해당하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모든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를 진행하면서 두 절차의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