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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미등록대부업단속 8월 집중 단속 진행 중

미등록 대부업 단속, 어떤 혐의가 함께 따라오는가


돈을 빌려주는 일을 업으로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없이 이를 영위하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미등록 대부업 사건이 단속되면 그 혐의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는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가 함께 조사됩니다. 그래서 여러 혐의가 겹쳐 처벌이 무거워지고, 수취한 이자에 대한 몰수와 추징까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등록 대부업과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는 혐의와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관련 행위

처벌

미등록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최고이자율 초과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수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추심

협박·폭행, 반복적 연락 등

채권추심법 위반, 별도 처벌

관련 혐의

협박·폭행·감금 등이 수반된 경우

형법상 별도 처벌

몰수·추징

초과 수취한 이자 등

몰수 또는 추징


여기서 대응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이 성립하려면 대부를 업으로 영위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의사로 대부를 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한두 차례 돈을 빌려준 정도라면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부의 횟수와 상대방의 수, 이자를 받은 방식, 광고나 영업의 정황 등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최고이자율 초과는 실제로 수취한 이자가 법정 한도를 넘었는지가 문제 되는데, 선이자나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이자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다툴 지점이 생깁니다.


한편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하는 등의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이 될 수 있고,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형법상 별도의 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대부 자체의 문제와 추심 과정의 문제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단속되었다면 무엇을 다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등록 대부업 사건의 대응은 여러 혐의가 겹치는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하나씩 따져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정확히 하여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대부업의 영위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부의 횟수와 상대방의 수, 기간과 규모, 광고나 영업의 정황을 확인하여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의사로 업을 영위한 것인지를 살피고, 개인적인 대여에 그친다면 이를 다툽니다. 다음으로 이자의 계산을 검증합니다. 실제로 수취한 이자가 법정 한도를 넘었는지, 선이자나 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이자에 포함되어 계산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산정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다툽니다. 이어서 추심 과정을 검토합니다. 채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고 회수를 시도했는지를 확인하여, 채권추심법 위반이나 협박 등의 혐의가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그리고 몰수와 추징의 범위를 검증하여, 초과 수취한 이자가 정확히 산정되었는지를 다툽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의 경위와 반성, 피해회복 등을 정리하여 양형을 관리하고, 구속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합니다.


혼자 이 국면을 감당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여러 혐의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이자 계산이나 추징의 범위가 과다하게 산정되어도 이를 다투기 어려우며, 조사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혐의를 확대시키기 쉽습니다. 반면 각 혐의의 성립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다툴 지점을 찾아내고, 이자와 추징의 산정을 검증하며, 추심 과정의 혐의가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대응하면, 같은 사건이라도 책임의 범위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 사건은 여러 혐의가 겹쳐 처벌이 무거워지고, 이자와 추징의 산정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영업 실태의 분석부터 각 혐의의 검토, 이자와 추징의 검증, 그리고 조사 동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혐의를 다툴 단서와 산정의 오류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여러 혐의가 겹치는 이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 요건을 하나씩 따져 의뢰인의 실제 책임에 맞는 방어를 설계합니다.


FAQ

친구 몇 명에게 돈을 빌려준 것도 대부업인가요?

A. 미등록 대부업이 성립하려면 대부를 업으로 영위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의사로 대부를 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한두 차례 돈을 빌려준 정도라면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부의 횟수와 상대방의 수, 이자를 받은 방식, 광고나 영업의 정황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실제 대여의 실태를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를 조금 더 받은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A.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수취한 이자가 한도를 넘었는지는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이자나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이자에 포함되는지, 계산의 기준이 정확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산정의 오류가 없는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초과 수취한 이자는 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그 범위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돈을 받으러 연락한 것도 처벌되나요?

A. 정당한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하거나, 협박이나 폭행을 하는 등의 방식은 채권추심법 위반이 될 수 있고,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형법상 별도의 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회수를 시도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혐의가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이자를 다 토해내야 하나요?

A.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는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정확히 산정되었는지는 검증의 대상입니다. 원금의 회수분과 정당한 범위의 이자, 초과분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의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추징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대여의 실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몇 차례 빌려주었는지, 이자는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광고나 영업을 했는지를 확인하여 대부업 영위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회수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의 진술이 여러 혐의의 성립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에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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