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경기도 성매매 업소 단속 운영자 및 종사자라면
업소가 단속되면 관여자들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는가
업소가 단속되면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가려지는 것이 각자의 지위와 관여 정도입니다.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가져간 사람인지, 현장을 관리한 실장이나 매니저인지, 예약과 안내를 담당한 종업원인지, 아니면 청소나 운전 같은 단순 업무만 한 사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와 처벌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수사 초기에 이들이 한 묶음으로 다루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지시받아 일했을 뿐인 사람이 알선의 공범으로 몰리거나, 실제로는 고용된 관리자에 불과한데 업주로 지목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성매매 알선 등과 관련한 혐의와 처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처벌을 크게 가르는 것이 영업으로 알선했는지입니다. 단순한 알선과 영업으로서의 알선은 법정형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알선을 업으로 삼는 것을 말하므로, 그 판단에는 관여의 기간과 규모, 수익의 구조, 조직의 체계 등이 고려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여가 영업으로서의 알선에 이르는지, 아니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수익의 귀속입니다.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와 추징의 대상이 되는데, 수사기관이 업소 전체의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을 뿐인 종업원이 업소의 전체 수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자신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만으로 추징의 범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다투지 않으면 실제 받은 급여를 훨씬 넘는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와 종업원은 각각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가
이러한 사건에서 대응의 핵심은 자신의 실제 지위와 관여 정도를 정확히 밝혀, 그에 맞는 책임으로 범위를 좁히는 데 있습니다. 업소가 단속된 상황에서 알선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도,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관여의 지위와 정도를 정리합니다. 업소의 운영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수익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고용된 것인지 스스로 운영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확인하여, 알선의 주체와 단순히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다음으로 영업으로서의 알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관여의 기간과 규모, 수익의 구조를 살펴,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적정한지를 다툽니다. 이어서 고의를 검토합니다. 특히 단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의 경우, 그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채용의 경위와 실제 수행한 업무를 통해 인식이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살핍니다. 그리고 추징의 범위를 검증합니다. 업소 전체의 매출이 아니라 자신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다투어, 실제 받은 급여를 넘는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관여의 경위와 반성을 정리하여 양형을 관리하고, 구속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다수가 함께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진술이 서로 대조되므로, 관여를 축소하려다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어긋나는 부분이 드러나 신빙성을 잃고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또한 다른 관여자들과 말을 맞추려는 시도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신중하게 구분하여 진술하되, 그 방향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소 단속 사건은 여러 관여자가 얽힌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지위와 책임을 정밀하게 가려내야 하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지위와 관여 정도의 분석부터 영업성의 다툼, 고의의 검토, 추징 범위의 검증, 그리고 조사 동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수익 구조와 업무 실태를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책임을 분리할 근거와 추징 산정의 오류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다수가 함께 조사받는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고, 진술의 방향을 관리하여 의뢰인의 책임이 실제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
FAQ
고용되어 일했을 뿐인데도 알선으로 처벌되나요?
A. 고용된 종업원이라도 알선 행위에 가담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가져간 사람과 급여를 받고 지시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책임의 정도가 다르므로, 자신의 실제 지위와 관여 정도를 정확히 밝혀 책임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한 업무만 담당한 경우라면 그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채용 경위와 실제 업무를 정리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업소 전체 매출을 제가 다 추징당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추징은 실제로 자신에게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을 뿐인 종업원이 업소의 전체 수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업소 전체의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 추징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투지 않으면 실제 받은 급여를 훨씬 넘는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수익의 귀속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으로 알선했다는 것과 그냥 알선의 차이가 큰가요?
A. 큽니다. 단순한 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인 반면,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알선을 업으로 삼는 것을 말하므로, 관여의 기간과 규모, 수익의 구조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여가 영업으로서의 알선에 이르는지를 다투는 것이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A. 명의상의 업주와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누가 업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가져갔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고, 실제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므로,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와 실제 관여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직원들과 말을 맞추는 게 낫지 않나요?
A. 매우 위험합니다. 다수가 함께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진술이 서로 대조되므로, 어긋나는 부분이 드러나면 신빙성을 잃고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또한 말을 맞추려 한 정황 자체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신중하게 구분하여 있는 그대로 진술하되, 그 방향은 조사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