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성매수 사례와 처벌 성착취 혐의 보안처분까지
성인 대상 성매수와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른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지며, 초범이라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의 수준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집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이 성적 착취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매수라 하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사건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상대가 동의했다거나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그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성인 대상 성매수에서 인정되는 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선처는 이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 더해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이는 형벌이 끝난 뒤에도 오랜 기간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처벌의 수위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 걸린 문제가 됩니다.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은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가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제기되는 항변이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상대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범위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좁습니다.
법원은 상대의 나이를 알았는지를 판단할 때 여러 정황을 종합합니다. 만남에 이르게 된 경로가 어떠했는지, 대화 과정에서 나이나 학교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상대의 외모나 말투, 행동에서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신분 확인을 시도했는지 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조건만남 사이트처럼 미성년자가 유입되기 쉬운 경로를 통해 만났다면, 나이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게 요구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확인 없이 진행했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만남에 이르게 된 경로와 대화의 내용을 검토합니다. 어떤 경로로 연락하게 되었는지, 나이나 신분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가 나이를 어떻게 밝혔는지를 확인하여,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핍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명확히 밝혔고 그렇게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실제 행위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용된 혐의가 적정한지를 살핍니다. 이어서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무리한 부인 대신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준비하여 양형에 반영하고,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명을 함께 준비합니다. 그리고 구속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합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이 큰 만큼, 다툴 여지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부인하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냉정하게 검토하여, 다툴 사건은 정확히 다투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양형과 부수처분에 집중하는 방향을 정직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처벌이 무겁고 부수처분까지 따라 이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경위의 검토부터 인식 여부의 다툼, 양형과 부수처분 대응, 그리고 조사 동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다툴 여지와 양형에 유리한 사정까지 살핍니다. 무엇보다 무리한 부인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정직하게 알리고, 사안에 맞는 현실적인 방어를 설계합니다.
FAQ
상대가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이 죄가 성립하려면 상대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므로,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만남의 경로, 대화의 내용, 상대의 외모와 언행, 신분 확인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확인하지 않고 진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가 먼저 제안했고 동의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상대가 먼저 제안했거나 동의했다는 사정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특별히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방어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성인 대상 성매수처럼 교육 이수로 끝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 대상 성매수에서는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의 여지가 있지만, 상대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다르고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실형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공개나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벌이 끝난 뒤에도 오랜 기간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담입니다. 다만 사안의 내용과 여러 사정에 따라 부수처분의 범위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소명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만남에 이르게 된 경로와 대화의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그와 관련된 대화 기록과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유형의 사건은 처벌이 무겁고 부수처분까지 따르므로, 조사 전에 조력을 받아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리한 부인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