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전세보증금사기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해야 할 조치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은 세입자에게 극심한 불안을 안깁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으며, 주소지를 찾아가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집주인을 찾는 데 매달리지만, 정작 더 시급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신고를 하고 짐을 빼면, 그동안 지켜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보증금을 회수할 길이 크게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이 권리는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지켜집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전출신고를 하거나 짐을 완전히 빼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직장이나 자녀 문제로 반드시 이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면, 이사를 나가고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소유자가 바뀌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면 상황의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채권이 많이 걸려 있다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배당받을 금액이 적을 수 있으므로, 그에 맞추어 대응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권리를 보전했다면 그다음은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민사와 형사, 그리고 보증보험이라는 여러 갈래로 나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권리 보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갖추어져 있는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와 집주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합니다.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다른 채권의 규모, 집주인이 보유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회수의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이어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라면 이것이 가장 확실한 회수 경로가 되므로,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여 신속히 진행합니다.
보증보험이 없다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회수를 시도합니다. 여기서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앞서 권리를 지킨 것이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사기의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았거나,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있으면서 이를 숨겼거나, 다수의 주택에서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을 받고 잠적했다면 그러한 정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만으로는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민사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사건은 권리를 지키는 시기를 놓치면 회수 자체가 어려워지는,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권리 보전의 점검부터 임차권등기, 재산 파악과 가압류, 반환청구 소송,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권리관계와 재산 상황을 분석하고 회수 전략을 세웁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회수의 실마리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민사 회수와 형사 대응을 함께 조망하여,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
FAQ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나가도 되나요?
A. 그대로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 권리는 그 집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나가고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주인을 찾을 수 없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상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락이 되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일수록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정하고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 됩니다. 소재 불명을 이유로 회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사기죄로 처벌되면 돈을 돌려받나요?
A. 형사 처벌과 보증금 회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집주인이 사기죄로 처벌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보증금이 돌아오지는 않으며,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이라는 민사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밝혀지는 자금의 흐름이나 재산 관계가 민사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많은데 어떻게 되나요?
A.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배당받을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면 그보다 늦은 권리에는 앞설 수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권리 순위와 자신의 확정일자 시점을 확인하여 실제 배당 가능성을 가늠하고, 그에 맞추어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까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점유를 유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계약 종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두어야 합니다.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연락이 끊긴 시점부터 신속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