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양귀비 재배 단속으로 경찰수사를 받았나요?
몰랐다는 말이 통하는 경우와 통하지 않는 경우
봄이면 각 지역에서 양귀비 재배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해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입건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의자들은 다른 마약 사건과 사뭇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상당수가 고령의 농촌 주민이고, 텃밭이나 화단에 몇 포기를 심어 둔 정도이며, 마약을 만들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쁜 꽃이라 심었다거나, 예전부터 배앓이에 달여 먹던 것이라거나, 씨앗이 어디선가 날아와 저절로 자란 것을 뽑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재배의 경위와 인식, 그리고 그 식물이 실제로 규제 대상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양귀비 재배와 관련한 처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규제 대상 여부입니다. 흔히 양귀비라 불리는 식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마약류로 규제되는 것은 마약 성분을 함유한 특정 품종입니다. 관상용으로 널리 재배되는 개양귀비 같은 품종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심은 것이 실제로 규제 대상 품종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이는 감정을 통해 판단됩니다. 규제 대상이 아닌 품종이라면 애초에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되는 것이 재배의 고의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그것이 마약류로 규제되는 식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재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규제 대상인 줄 몰랐거나, 씨앗이 날아와 저절로 자란 것을 방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규제 대상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관상용으로 알고 심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심었거나, 저절로 자란 것을 알고도 뽑지 않고 관리했다면 재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밭 한쪽에 따로 관리하며 물을 주거나 다른 작물과 섞어 은폐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재배의 목적과 규모도 처벌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몇 포기를 관상용이나 민간요법으로 심은 것과, 상당한 규모로 재배하여 유통하려 한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후자라면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을 다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사건의 대응은 두 갈래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규제 대상 여부와 재배의 고의를 다투어 죄의 성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 재배의 경위와 규모를 밝혀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재배된 식물이 실제로 규제 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감정 결과와 그 절차를 검토하여, 규제 대상이 아닌 품종이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다음으로 재배의 경위를 정리합니다. 씨앗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심었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 살핍니다. 이웃에게 씨앗을 받았거나, 예전부터 관상용으로 알고 심어 왔거나, 저절로 자란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이어서 재배의 목적과 규모를 밝힙니다. 몇 포기를 심었는지, 어디에 어떻게 심었는지, 채취하거나 가공한 흔적이 있는지, 유통하려 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영리 목적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재배의 경위와 반성, 고령이나 건강 상태 같은 사정을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합니다. 실제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재배 규모가 작고 영리 목적이 없으며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그러한 방향을 모색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속을 나온 사실을 알고 급히 뽑아 버리거나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고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기보다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귀비 재배 사건은 규제 대상 여부와 재배의 고의라는 미묘한 지점에서 결과가 갈리고, 피의자가 고령인 경우가 많아 세심한 조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감정 결과의 검토부터 재배 경위의 정리, 고의의 다툼, 그리고 양형 준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고의가 없었음을 보일 단서와 유리한 사정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갑작스러운 수사에 놀란 의뢰인과 그 가족의 불안을 이해하고, 절차를 차분히 설명하며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
FAQ
관상용으로 심은 꽃인데도 처벌되나요?
A. 흔히 양귀비라 불리는 식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마약류로 규제되는 것은 마약 성분을 함유한 특정 품종입니다. 관상용으로 널리 재배되는 품종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심은 것이 실제로 규제 대상 품종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며, 이는 감정을 통해 판단됩니다. 규제 대상이 아니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감정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씨앗이 날아와 저절로 자란 것도 처벌되나요?
A. 재배의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저절로 자란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재배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뽑지 않고 물을 주거나 관리했다면 재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존재를 알게 되었는지, 그 뒤 어떻게 했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포기 안 되는데도 무겁게 처벌되나요?
A. 재배의 규모와 목적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몇 포기를 관상용이나 민간요법으로 심은 것과 상당한 규모로 재배하여 유통하려 한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규모가 작고 영리 목적이 없으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의 목적과 규모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부터 약으로 달여 먹던 것인데 괜찮지 않나요?
A. 민간요법으로 사용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규제 대상인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목적으로 소량을 재배했고 영리 목적이 없었다면, 이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재배의 경위와 목적을 진솔하게 소명하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단속 나온다는 말을 듣고 뽑아 버려도 되나요?
A.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급히 뽑거나 태우는 행위는 오히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고,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그러한 행동을 하기보다 재배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 전에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