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칼럼
경쟁사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고소에 대응하려면
경쟁사가 고소하는 유형과 그 이면
사업을 하다 보면 경쟁사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내용증명을 받거나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제품의 디자인이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거나, 상표나 상호가 혼동을 일으킨다거나, 전직한 직원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지를 받으면 사업 자체가 흔들릴 만큼 큰 부담이 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대표자가 조사를 받아야 하고, 함께 제기되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볼 지점이 있습니다. 경쟁사의 고소가 반드시 실체가 있어서 제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지면 법적 절차를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것을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위축될 것이 아니라, 상대의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하는지를 먼저 냉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문제 되는 주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방어의 관점에서 주목할 것은 각 유형마다 요건이 다르고, 그 요건이 생각보다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상품표지의 혼동을 주장하려면 그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먼저 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그 표지가 특정 사업자의 것으로 알려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품형태의 모방 역시 형태가 완성된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고, 그 형태가 동종 상품에서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라면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영업비밀 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하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이거나, 비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면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 지점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고소를 받았다면 무엇을 검토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경쟁사의 고소에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주장을 요건별로 해체하여 검토하는 일입니다. 막연히 비슷하다거나 베꼈다는 인상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상대가 어떤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지 특정합니다. 유형에 따라 요건이 전혀 다르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방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각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상품표지의 혼동을 주장한다면 그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실제로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지를 따집니다. 상품형태의 모방이라면 기간 제한을 넘지 않았는지, 그 형태가 통상적인 형태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를 검토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라면 그것이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는 아닌지를 다툽니다.
이어서 우리 측의 독자적 개발이나 정당한 취득을 입증합니다. 제품을 개발한 과정과 시기를 보여주는 자료, 디자인의 착안 경위, 전직한 직원이 있다면 그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확보한 정보임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후에 만들기 어려우므로, 평소 개발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제기되는 가처분에 대응합니다. 부정경쟁 사건에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판매금지나 사용금지 가처분이 신청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인용되면 사업에 즉각적인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가처분 심문에서 상대 주장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신속히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검토 결과 우리 측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고 협상을 통해 분쟁을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다가 사업 전체에 타격을 입는 것보다, 다툴 것은 다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정경쟁 분쟁은 요건마다 판단이 갈리고, 형사와 가처분이 함께 진행되어 사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상대 주장의 분석부터 요건별 검토, 독자성의 입증, 가처분 대응, 그리고 협상이나 소송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제품과 자료를 대조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보일 근거와 독자성을 입증할 자료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기업의 사업 현실을 이해하여, 분쟁의 승패만이 아니라 사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FAQ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유형마다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상품표지의 혼동을 주장하려면 그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상품형태의 모방이라면 기간 제한과 함께 그 형태가 통상적인 형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막연히 비슷하다는 인상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상대의 주장을 요건별로 해체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사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흔한 형태입니다.
A. 그렇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동종 상품에서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는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채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나 기능상 불가피한 형태라면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그 형태가 기능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자료로 뒷받침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전직 직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라고 합니다.
A. 직원을 채용한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직원이 실제로 영업비밀을 가져와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춘 정보인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이거나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측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정보임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방어가 됩니다.
판매금지 가처분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가처분이 인용되면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가 중단되어 사업에 즉각적인 타격이 되므로, 신속하고 충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심문 절차에서 상대 주장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소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촉박하므로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대응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검토 결과 우리 측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고 협상을 통해 분쟁을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다가 가처분이 인용되거나 형사 절차가 길어지면 사업 전체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툴 것은 다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