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보이스피싱 현금세탁 자금운반 및 환전 심부름, 중간에서 조직원으로 일했다면?
자금운반 및 환전심부름 등 보이스피싱 현금세탁에 관여했다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금을 가로채는 것으로 범행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은 그 돈을 추적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비로소 이익을 확보하는데, 이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이 자금세탁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형에 연루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이 무엇에 가담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자금 운반이나 환전 심부름으로 알고 시작했는데, 그것이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과정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는 행위와 혐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입니다. 이 법은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사기방조가 함께 인정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면 범죄단체 관련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이 성립하려면 그 돈이 범죄로 얻은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업무로 알고 자금을 옮겼을 뿐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유형의 업무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거나, 여러 계좌를 거쳐 자금을 옮기거나, 신분을 감추고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일은 통상적인 업무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왜 몰랐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세탁
이 사건의 대응은 두 갈래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다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여의 범위와 그에 따른 책임을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관여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정리합니다. 어떤 경로로 그 일을 알게 되었는지, 어떤 회사명과 업무 설명이 제공되었는지, 보수와 지급 방식이 어떠했는지, 상급자와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를 확인하여,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냅니다. 구인 광고의 내용, 초기 대화 기록, 계좌 입금 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상함을 인지한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을 검토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즉시 중단했다면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의심하면서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계기로 이상함을 알게 되었고 그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조직 안에서의 역할과 관여 기간을 분석합니다. 총책이나 자금 관리책과 지시받아 인출하거나 옮긴 사람은 책임이 전혀 다르므로, 실제 관여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책임의 범위를 다툽니다. 그리고 범죄수익의 규모를 검증합니다. 조직 전체가 세탁한 자금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관여한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다투고, 추징의 범위도 자신이 받은 대가로 한정되도록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대화 기록을 지우거나 관련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삭제한 자료는 대부분 복구되고 그 행위가 증거인멸로 평가되며, 무엇보다 그 기록이 자신이 범죄수익인 줄 몰랐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은 인식의 유무가 결과를 좌우하고, 단순 가담이 조직 전체의 책임으로 확대되기 쉬운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관여 경위의 분석부터 인식의 다툼, 책임 범위의 분리, 추징의 검증, 그리고 구속 대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대화 기록과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인식이 없었음을 보일 단서와 책임을 좁힐 근거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절박한 사정에서 연루된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되, 지금 중단하고 바로잡는 것이 자신과 피해자 모두를 위한 길임을 분명히 전하며 함께 대응합니다.
FAQ
단순히 돈을 옮기기만 했는데도 자금세탁인가요?
A.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여러 계좌를 거쳐 자금을 옮기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자금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어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이 범죄로 얻은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정상적인 업무로 알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몰랐다고 하면 인정되나요?
A. 인식이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유형의 업무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거나 신분을 감추도록 지시받았다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몰랐다고 볼 수 있는지를 채용 경위와 대화 기록 등으로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코인으로 바꾼 것도 자금세탁인가요?
A.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어 이전하는 것은 자금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전형적인 방식이어서,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가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자금이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어떤 설명을 듣고 그 일을 하게 되었는지, 대가는 어떠했는지를 정리하여 다투게 됩니다.
조직 전체가 세탁한 돈을 제가 다 책임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의 범위는 자신의 인식과 실제 관여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조직 전체가 처리한 자금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관여한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추징 역시 자신이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관여 기간과 건수를 명확히 하여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만두기 어려웠습니다.
A. 이상함을 느낀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이 이 사건에서 결정적입니다. 의심하면서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쉬워지지만, 즉시 중단했다면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직이 그만두려는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정리하여 소명하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신고나 자수를 검토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