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범죄단체조직죄 보이스피싱 구속된 경우 바로 변호사 찾아야 하는 이유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사이트, 사기 조직 사건에서 최근 두드러진 변화가 있습니다. 개별 범행에 대한 처벌을 넘어 범죄단체조직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 죄가 적용되면 사건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의 범행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처벌의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며, 구속을 피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와 관련한 처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거운 부담이 되는 것은,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사기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면 사기죄의 형으로 처벌되는데, 문제는 자신이 직접 저지른 범행의 범위를 넘어 단체의 활동 전반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말단에서 짧은 기간 일했을 뿐인 사람이 조직 전체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받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처벌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려면 그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그 요건이 생각보다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범죄단체로 인정되려면 특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어느 정도 계속성을 지닌 결합체여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범죄집단으로 의율되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직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어의 첫 번째 축은 그 조직이 실제로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다투는 데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았거나, 통솔 체계가 없었거나, 일시적인 결합에 그쳤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구속된 국면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다툴 것인가
이 유형의 사건은 대체로 구속으로 시작됩니다. 조직 사건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속된 상태에서는 자료를 모으거나 가족과 상의하기가 어려워 방어의 조건이 크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구속 직후의 대응이 사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단계라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여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고, 이미 구속되었다면 구속적부심이나 이후의 보석을 검토합니다. 조직의 말단에서 짧은 기간 관여했을 뿐이고 안정된 주거와 가족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정리하여 신병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모색합니다.
다음으로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다툽니다. 그 결합체에 공동의 목적과 통솔 체계, 계속성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를 다투어 개별 범행에 대한 책임으로 범위를 좁힙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처벌의 무게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이어서 가입과 활동의 인식을 다툽니다.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하려면 그것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알고 가담했어야 합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정상적인 업무로 알고 시작했거나, 조직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지시받은 일만 했다면, 가입이나 활동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채용 경위와 제공받은 설명, 실제 수행한 업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여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합니다. 조직 전체의 범행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관여하고 인식한 범위를 기준으로 책임을 다투어야 합니다. 범죄수익의 산정 역시 조직 전체가 아니라 자신에게 귀속된 부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검증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형을 준비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회복과 반성, 가담 경위의 참작 사유를 정리하고, 조직에서 이탈하려 했거나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함께 제시합니다.
범죄단체조직 사건은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여 범위에 따라 처벌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구속 상태에서 방어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구속 대응부터 단체 요건의 다툼, 가입 고의의 검토, 책임 범위의 분리, 그리고 양형 준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조직 구조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접견하며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보일 단서와 책임을 좁힐 근거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구속된 의뢰인과 그 가족이 겪는 불안을 이해하고,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며 곁을 지킵니다.
FAQ
말단에서 일했을 뿐인데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나요?
A.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합체가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그것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임을 알고 가담했는지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업무로 알고 시작했거나 조직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채용 경위와 실제 업무를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범죄단체로 인정되나요?
A. 특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어느 정도 계속성을 지닌 결합체여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았거나, 지휘 체계가 없었거나, 일시적인 결합에 그쳤다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범행까지 책임지나요?
A.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조직의 활동 전반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그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식과 관여의 범위를 넘어서는 책임까지 당연히 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하여 책임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다투지 않으면 실제 관여를 훨씬 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속되었는데 나올 방법이 있나요?
A. 구속영장이 청구된 단계라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툴 수 있고, 이미 구속되었다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거나 이후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여가 제한적이었고 안정된 주거와 가족이 있으며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신병의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방어 준비가 어려우므로, 이를 다투는 것이 사건 전체에도 중요합니다.
가족으로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 가장 먼저 변호인을 선임하여 접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므로, 변호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안정된 주거와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채용 경위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관련자에게 연락하거나 자료를 정리하려는 시도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