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성범죄 칼럼

아동 성추행 처벌 초등학생 피해 사건의 처벌 수위와 대응 절차

사건 유형별 처벌 수위와 부모가 확인할 체크리스트

아동 성추행 처벌 | 초등학생 피해 사건의 처벌 수위와 대응 절차


이 상담은 부모님이 거의 울면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첫 질문은 대부분 같습니다. 

"그 사람 제대로 처벌받나요?"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대상 성범죄는 우리 법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는 범죄군에 속합니다. 성인 대상 사건과는 적용 법률부터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도 최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형량 구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처벌 수위를 아는 것과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건 초기에 아이의 진술을 어떻게 확보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아동 성추행 처벌에 관해 알아보시기 전에, 오늘 저녁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 유형별 처벌 수위와 부모가 확인할 체크리스트


유형 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초등학생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 강제추행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유형 ②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경우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고 아이를 속이거나 어른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게임을 하자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도 강제추행 등에 준해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유형 ③ 아이가 잠들었거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아이가 자고 있었거나 무슨 일인지 몰랐던 경우인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죄질을 무겁게 보는 요소가 됩니다.


유형 ④ 학교나 학원 등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해한 경우

교사, 학원 강사, 코치, 돌봄 인력처럼 아이를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해한 경우입니다. 신뢰 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이 양형에서 가중 요소로 반영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와 행정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유형 ⑤ 촬영이나 온라인 요소가 결합된 경우

신체를 촬영하거나, 아이에게 사진을 요구하거나, 온라인으로 접근한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별도의 죄명이 추가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됩니다. 형량과 부수 처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유형 ⑥ 여러 차례 반복되었거나 피해 아동이 여럿인 경우

한 번의 사건이 드러나면서 이전의 일이나 다른 피해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양형이 크게 올라가고, 수사 범위도 확대됩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다른 피해 아동의 진술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하므로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유형별 정리표

유형

적용되는 규정

처벌 수위

특히 중요한 점

① 13세 미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이 없음

② 위계·위력 이용

성폭력처벌법 제7조

강제추행 등에 준해 처벌

아이의 무저항은 면책 사유가 아님

③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강제추행에 준해 처벌

인식하지 못한 상태가 가중 요소

④ 보호·감독 관계

성폭력처벌법, 관련 법령

양형에서 가중

기관 신고 의무와 행정 절차 병행

⑤ 촬영·온라인 결합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별도 죄명 추가

부수 처분이 크게 늘어남

⑥ 반복·다수 피해

상습성 반영

양형 대폭 상향

다른 피해 아동 진술 확보 필요


형벌 외에 따라오는 처분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공개와 고지가 이뤄집니다.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사안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보호관찰이 붙기도 합니다.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몇 년이 지난 일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커서 뒤늦게 말을 꺼내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데, 그때 "이미 오래돼서 안 된다"고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확인하실 체크리스트

☐ 아이에게 반복해서 캐묻지 않았는가
☐ 아이가 한 말을 들은 그대로, 각색 없이 적어 두었는가
☐ 아이가 말한 시각과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기록했는가
☐ 아이의 옷이나 소지품을 세탁하거나 정리하지 않았는가
☐ 몸에 흔적이 있다면 사진으로 남기고 진료를 받았는가
☐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지 않았는가
☐ 상대와 이미 대화한 내용이 있다면 기록으로 남겼는가
☐ 아이의 휴대전화나 태블릿에 관련 기록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학교나 기관에 알렸다면 언제 누구에게 알렸는지 적어 두었는가
☐ 같은 반이나 같은 기관에 다른 피해 아동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가
☐ 해바라기센터나 전문 기관에 연락했는가
☐ 아이 앞에서 어른들끼리 사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첫 번째와 마지막 항목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정확히 알고 싶어서 계속 물어보게 되십니다. 그런데 아이의 진술은 반복해서 확인할수록 오염될 위험이 커집니다. 나중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부모가 유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아이가 먼저 꺼낸 말을 그대로 적어 두시고, 추가 질문은 전문 기관의 절차에 맡기시는 편이 아이를 위해서도 사건을 위해서도 낫습니다.


아동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2. 변호사는 이렇게 조력합니다


1단계. 진술 확보 절차를 정리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아이의 진술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은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진술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됩니다. 저희는 조사 전에 절차를 설명해 드리고,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리합니다. 반복 진술은 아이에게 2차 피해가 되고 진술의 일관성 문제도 낳습니다.


2단계.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활용합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변호사가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선으로 선정받을 수도 있고 사선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 참여해 아이가 부적절한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고, 기록을 열람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동 성추행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이 창구가 작동해야 합니다.


3단계. 주변 증거를 모읍니다

아이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폐쇄회로 영상, 출입 기록, 상대의 동선, 아이의 생활 변화에 관한 자료, 상담과 진료 기록이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사건 이후 아이에게 나타난 변화는 담임 교사나 상담 교사가 관찰한 내용이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정리합니다.


4단계. 다른 피해 아동이 있는지 살핍니다

같은 기관이나 같은 공간에서 다른 아이가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단독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피해가 확인되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양형이 달라지고, 진술이 서로를 뒷받침하는 효과도 생깁니다. 다만 부모들끼리 미리 이야기를 맞추면 오히려 진술이 오염되므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5단계. 합의 제안에 대응합니다

상대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후 민사 청구가 막힐 수 있고, 처벌 의사에 관한 표현이 들어가면 양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금액보다 문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의 여부는 부모의 마음이 정해진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6단계. 민사와 아이의 회복을 함께 봅니다

치료비와 상담 비용, 위자료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청구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못하셔도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사건 유형별 조력 사례

의뢰인 정보는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했으며,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사건 유형

상담이 들어온 시점

핵심 쟁점

정로의 조력

아이가 처음 말을 꺼냄

당일 또는 다음 날

진술 확보 절차

기관 연계, 진술 순서 정리, 기록 방법 안내

학원·교습 관계 사건

기관에 알린 직후

기관 대응, 증거 보전

영상·출입 기록 확보 요청, 신고 절차

친족이나 지인 관계

가족 내 갈등이 겹침

분리 조치, 진술 환경

분리 요청, 아이 보호 절차 안내

시간이 지난 뒤 알게 됨

몇 달에서 몇 년 후

공소시효, 진술 신빙성

시효 특례 확인, 정황 자료 정리

다른 피해 아동 정황

조사 중 확인

상습성, 진술 오염 방지

절차를 통한 확인, 별도 진술 확보

합의 제안을 받음

수사 중 또는 재판 중

합의서 문구, 처벌 의사

문구 검토, 민사 청구권 보전

수사가 미진하다고 느낌

조사가 지연되는 상황

자료 보강, 의견 전달

기록 열람, 의견서 제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이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그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만 그 시간에 하실 수 있는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은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적어 두고, 아이를 안심시키고, 다음 날 전문 기관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캐묻지 않는 것이 무관심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났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주요 성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아이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아동 피해 사건에서 진술 확보 단계부터 수사 참여, 합의 대응, 민사 청구까지 함께 봅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지 않도록 절차를 정리하는 데 신경을 씁니다. 사건은 적게, 더 깊이. 저희가 지켜 온 원칙입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기 어려우시면 아이가 한 말을 적어 오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순서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서울 서초동 | 성범죄 피해자 조력, 아동 피해 사건, 형사고소 대리



FAQ

Q. 접촉이 짧고 가벼웠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A. 됩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접촉의 정도와 무관하게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도 최근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성인 사건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기록부터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아이가 그때는 싫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A. 아이가 저항하지 않았거나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어른의 지위 때문에 거절하지 못한 사정은 죄질을 무겁게 보는 요소가 됩니다. 아이가 왜 그때 말하지 못했는지를 자책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몇 년 전 일인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등 주요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는 있지만, 법적으로 늦었다고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Q. 아이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A. 물어보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가 먼저 꺼낸 말을 들은 그대로 적어 두시고, 확인이나 추가 질문은 전문 기관의 절차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반복해서 물으면 아이의 기억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아이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말만 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Q. 상대가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A.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양형과 이후 민사 청구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금액보다 문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시면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불필요한 말이 오갑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아이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걱정됩니다.

A. 13세 미만 아동은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됩니다. 아이가 여러 곳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해 부적절한 질문을 걸러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선정이나 선임을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학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학원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정이 인정되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고, 채용 과정에서 취업 제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다만 형사 사건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자료를 따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사건 직후 학원 측과 주고받은 대화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