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형사 칼럼

기획부동산사기 고소,성립요건,사례

기획부동산사기 성립요건,사례

[기획부동산 사기,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사기입니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낮은 토지를 마치 곧 개발될 고수익 투자처인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시세의 수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조직적 사기 수법입니다.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지기 때문에 "땅이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사기가 맞느냐"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허위 개발 정보를 제공해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매매를 유도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등기 여부는 사기죄 성립과 무관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죄 성립 요건]


기획부동산 사기가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판매업자가 개발 계획, 도로 개설, 용도 변경 등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를 기망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그 기망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판매업자에게 처음부터 허위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판매 직원들이 사용한 홍보 자료, 녹취 내용, 계약 전 제시된 자료가 허위성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사례 1. 그린벨트·농림지 토지를 택지개발 예정지로 속인 경우

개발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그린벨트나 농림지역 토지를 "곧 해제될 예정이고 택지로 개발된다"고 속여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판매한 유형입니다. 


제로는 수십 년이 지나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토지 자체의 실제 시세는 판매 가격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2. 공유 지분 쪼개기 후 환금성 없는 토지 판매]

하나의 토지를 수십 명에게 공유 지분으로 쪼개어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 명의로 지분 등기가 마쳐지지만, 공유자 수가 많아 실질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고 개발도 할 수 없는 토지가 됩니다. 


"지분이 작아서 팔지도 못하는 땅"을 시세 수 배의 가격에 판 것 자체가 사기의 핵심입니다.


[사례 3. 허위 지역 개발 호재를 미끼로 한 집중 영업]

실제로 검토조차 되지 않은 고속도로 IC, 산업단지, 역세권 개발 계획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설명하며 계약을 유도하는 유형입니다.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텔레마케팅 콜센터를 통해 노인층을 집중 공략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사례 4. 계약 후 회사 폐업·대표 잠적]

계약 체결과 대금 수령 직후 회사를 폐업하거나 대표가 잠적하는 유형입니다. 


처음부터 개발 이행 의사 없이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대부분이며, 이 경우 사기죄 외에 특경법상 사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계약서에 서명하고 등기까지 마쳤더라도 허위 정보에 속아 계약한 사실이 입증되면 사기죄 고소와 계약 취소 청구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업체 추적과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즉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학폭위 징계 · 불복방법

[기획부동산 피해, 고소·계약 취소·가압류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대응은 일반 사기 사건보다 복잡합니다.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가 각각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어느 경로를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동 대응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대응 경로 비교]


형사 고소 사기죄·특경법 위반


판매업자와 법인 대표를 형법상 사기죄 또는 특경법상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수사 개시 후 판매업자의 계좌 추적·출국 금지·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잠적한 업체 대표를 추적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공동 고소로 수사 착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 — 손해배상·계약 취소·원상회복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매매 대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계약 취소와 함께 업체 법인 및 대표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즉시 신청해 자산 도피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가압류가 없으면 실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 신고]


기획부동산 업체의 허위 광고·과장 홍보는 표시광고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계 기관 신고는 직접적인 금전 회수 수단은 아니지만, 행정 조사 결과가 민사·형사 절차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고 다른 피해자 발굴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계약서 원본, 등기권리증, 매매 대금 이체 내역 즉시 확보
  • 계약 전 판매 직원이 제시한 홍보 자료·지도·개발 계획서 보관
  • 판매 직원과 나눈 통화 내용·문자·카카오톡 전체 캡처 및 백업
  •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발급 후 실제 용도지역·지목 확인
  • 동일 업체 피해자 모임 또는 온라인 피해자 커뮤니티 존재 여부 파악
  • 판매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후 대표자·설립일·자본금 확인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① 땅이 내 명의로 되어 있어도 사기 피해자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고 사기죄 고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허위 정보로 인해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② 업체가 폐업했어도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폐업하거나 파산했더라도 사기 행위를 주도한 대표자 개인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가능합니다. 

대표자의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③ 피해자가 많을수록 공동 대응이 유리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조직적·다수 피해 구조이므로 피해자 여러 명이 공동으로 고소하면 수사 착수 속도와 피해 금액 입증 면에서 월등히 유리합니다. 
동일 업체 피해자를 먼저 파악하고 공동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FAQ

계약서에 서명하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래도 사기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의 핵심은 소유권 이전 여부가 아니라 허위·과장 정보로 계약을 유도했는지입니다. 실제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개발 예정지로 속여 시세 수 배의 가격에 판매했다면, 등기가 완료되었더라도 사기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계약 전 제시받은 홍보 자료와 실제 토지 현황을 비교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 계약 취소 청구, 업체 대표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도 대표자 개인 재산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처분·은닉되므로 가압류 타이밍이 회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판매 직원이 개인적으로 설명한 내용인데, 회사도 책임을 지나요?

A. 판매 직원이 영업 과정에서 한 기망 행위는 법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인도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즉, 판매 직원 개인뿐 아니라 법인과 대표자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발언이 담긴 녹취, 문자, 자료가 있다면 법인 책임 입증에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업체가 이미 폐업했습니다. 고소해도 소용이 없나요?

A. 법인이 폐업해도 사기 행위를 주도한 대표자 개인에 대한 형사 고소는 가능하며, 수사기관은 대표자 개인을 추적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민사 청구도 대표자 개인 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점과 피해 발생 시점의 선후 관계, 법인 자산 처분 내역을 확인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추가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피해자인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동일 업체명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부동산 피해자 커뮤니티, 소비자 고발 게시판을 확인하면 다른 피해자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다른 고소인 존재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공동 고소를 통해 수사 착수 속도와 입증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