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학원 학교폭력 피해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도 다룰 수 있는가
실제로 문제되는 유형과 오늘 확인할 사항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데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나요?"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학교 안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학원이든 놀이터든 학원 차량 안이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 사건에는 다른 학년대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기 일을 설명하는 능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학원이라는 공간이 학교와 달리 신고와 조사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학원 학교폭력 피해 사건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학교는 신고를 받으면 정해진 절차가 돌아가지만, 학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장이 "우리 학원에서는 그런 일 없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형 ① 학원 교실이나 대기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
수업 전후나 쉬는 시간에 벌어진 폭행, 놀림, 배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학원 내부에 폐쇄회로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 확인이 가능한데, 문제는 보존 기간이 짧다는 점입니다. 며칠만 지나도 덮어쓰기로 사라지므로 발견 즉시 보존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유형 ② 학원 차량 안에서 발생한 경우
의외로 많은 유형입니다. 좁은 공간에 아이들만 있고 운전자는 앞을 봐야 하는 구조라서 어른의 눈이 닿지 않습니다. 차량 내부에 영상 기록이 있는지, 좌석 배치가 어땠는지, 동승한 아이들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유형 ③ 학원을 매개로 온라인에서 이어지는 경우
같은 학원 아이들끼리 만든 대화방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초등학생도 메신저와 게임 채팅을 쓰기 때문에 이 유형이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기록이 남아 있어 자료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아이가 괴로워서 방을 나가거나 대화를 지워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 ④ 학원 강사나 성인이 관련된 경우
학생 간 사안이 아니라 성인이 관련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이나 형사 절차의 문제가 됩니다.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규율 대상이고, 아동학대 관련 신고 의무와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초기에 구분해야 합니다.
유형 ⑤ 다니는 학교가 서로 다른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다른 학교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에서 절차가 헷갈립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각자의 학교를 통해 접수되고, 심의는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집니다. 학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과 절차의 문제일 뿐입니다.
유형 ⑥ 학원 측이 사실을 축소하거나 감추는 경우
원장이나 강사가 "아이들 장난이었다", "우리는 몰랐다"며 넘어가려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학원 측의 관리 책임 문제가 별도로 생깁니다. 문의했을 때 어떤 답을 들었는지, 영상 보존을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았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유형별 정리표
학교폭력 절차와 학원 책임은 별개입니다
이 부분을 나눠서 이해하시면 대응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서면사과부터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까지의 조치가 여기서 나옵니다. 장소가 학원이었더라도 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반면 학원 자체의 책임은 다른 문제입니다. 학원은 수강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학교폭력 심의와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의 부모에 대해서도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연령대인 경우가 많아서, 부모의 책임이 더 직접적으로 문제됩니다.
오늘 확인하실 체크리스트
☐ 아이에게 반복해서 캐묻지 않았는가
☐ 아이가 한 말을 각색 없이 들은 그대로 적어 두었는가
☐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이가 말한 대로 기록했는가
☐ 학원 내부와 차량의 영상 보존을 요청했는가
☐ 요청한 날짜와 응대한 사람을 적어 두었는가
☐ 상처가 있다면 사진과 진료 기록을 남겼는가
☐ 대화방이나 게임 채팅 기록을 삭제 전에 저장했는가
☐ 학교에 신고했는가, 신고한 날짜를 적어 두었는가
☐ 가해 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확인했는가
☐ 학원 측에 문의했을 때 받은 답변을 기록했는가
☐ 상대 학부모와 감정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는 없는가
☐ 아이가 상담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연결했는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항목이 이 사건에서 가장 시급합니다. 학원 영상은 학교보다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요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록해 두셔야, 나중에 학원이 "요청받은 적 없다"고 할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도 강조드립니다. 초등학생은 어른이 반복해서 물으면 기억이 쉽게 흔들립니다. 나중에 "부모가 유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됩니다. 아이가 먼저 꺼낸 말을 그대로 적어 두시고, 확인 질문은 절차에 맡기시는 편이 아이를 위해서도 낫습니다.
학원 학교폭력 피해 변호사 조력
1단계. 사안의 성격을 나눕니다
학원 학교폭력 피해 상담에서 첫 번째 작업입니다. 학생 간 사안인지 성인이 관련된 사안인지, 학교폭력 절차로 갈 것인지 아동학대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를 구분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신고처와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인이 관련된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접수하면 정작 필요한 절차가 늦어집니다.
2단계. 증거를 즉시 확보합니다
영상 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진행하고, 대화 기록을 저장하고, 진료와 상담 기록을 남깁니다. 학원 영상은 요청 시점이 며칠 늦어지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 첫날 이 작업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검토합니다.
3단계. 아이의 진술을 정리합니다
초등학생 사건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아이가 여러 곳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기록할지를 안내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의 상담을 먼저 거치도록 연계합니다. 아이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진술의 신빙성도 지킵니다.
4단계. 심의를 준비합니다
경위서를 시간순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학원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 때문에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행위가 대상이라는 점을 근거로 절차를 요구합니다. 아이가 직접 진술해야 하는 부분과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눕니다.
5단계. 학원과 가해 학생 측의 책임을 함께 봅니다
학교폭력 심의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학원의 관리 감독이 어떠했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문제 제기를 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에 대한 청구도 함께 구성합니다.
6단계. 아이의 일상을 함께 봅니다
학원을 계속 다닐 것인지, 반을 옮길 것인지, 그만둘 경우 수강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정리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이의 생활은 이어져야 하고, 부모님이 상대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창구를 대신 맡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건 유형별 조력 사례
의뢰인 정보는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했으며,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상담에서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학원 문제라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몇 달을 흘려보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사이 영상은 사라지고, 아이의 기억은 흐려지고, 다른 아이들도 잊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접수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통해 하시면 되고, 심의는 교육지원청에서 이뤄집니다. 그리고 학원의 책임은 그와 별개로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영상 보존을 오늘 요청하시는 것, 그리고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적어 두시는 것입니다. 학원 학교폭력 피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건 대부분 이 두 가지를 며칠 안에 했느냐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증거 확보와 심의 준비, 학원과 가해 학생 측에 대한 배상 청구, 조치 불복까지 함께 봅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지 않도록 절차를 정리하는 데 신경을 씁니다. 사건은 적게, 더 깊이. 저희가 지켜 온 원칙입니다.
아이가 한 말을 적어 오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순서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서울 서초동 | 학교폭력, 아동 피해 사건, 민사 손해배상
FAQ
Q. 학교가 아니라 학원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A. 맞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학교 안일 필요가 없습니다. 학원, 놀이터, 등하원 차량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고, 접수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Q. 가해 아이가 다른 학교에 다닙니다.
A.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학교를 통해 사안이 접수되고, 심의는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집니다. 학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할과 절차의 문제일 뿐이니, 우선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Q. 학원에서 영상을 안 보여준다고 합니다.
A. 우선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하시고 그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열람과 보존은 다른 문제라서, 지금 당장 볼 수 없더라도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학원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사나 심의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요청한 날짜와 응대한 사람을 반드시 적어 두십시오.
Q. 학원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학원은 수강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문제 제기를 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학원과 주고받은 대화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아이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A. 가급적 물어보지 마십시오. 초등학생은 어른이 반복해서 물으면 기억이 흔들리기 쉽고,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됩니다. 아이가 먼저 꺼낸 말을 들은 그대로 적어 두시고, 확인은 절차에 맡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말만 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Q. 학원 강사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이 경우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아동학대 관련 절차의 문제가 됩니다. 신체적 행위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규율 대상이고, 신고 절차와 보호 조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접수하면 정작 필요한 절차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성인이 관련된 사안인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Q. 심의 결과가 너무 가볍게 나왔습니다.
A. 피해 학생 측도 조치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기준이 되는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결과만 놓고 다투기보다 심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제출한 자료가 반영되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