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학교폭력 우리 아이가 친구를 때려서 고소당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황별 유형과 확인해야 할 사항
이 상담은 대부분 당황한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우리 애가 친구 얼굴을 때렸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의 마음은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마음과,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아이를 붙잡고 캐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지목 사건에서 부모님이 초기에 하는 행동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대개 세 가지에서 어긋납니다. 아이를 몰아붙이는 것, 상대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사과부터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 두실 것은 신고가 곧 결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이쪽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제대로 쓰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상황별 유형과 오늘 확인하실 사항
유형 ①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던 경우
우리 아이가 먼저 때렸고 다툴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져 조치가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위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후 아이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판정 요소에 반영됩니다.
유형 ② 서로 다툰 쌍방 사안인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유형입니다. 서로 밀치고 다투다가 한쪽만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때 우리 아이도 맞았거나 먼저 도발을 당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밝혀야 합니다. 다만 맞대응으로 신고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성격과 아이의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유형 ③ 우발적인 접촉이 과장된 경우
장난을 치다가 손이 닿았거나, 다투는 과정에서 스친 것이 폭행으로 정리된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게 되므로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목격한 아이들의 이야기와 그 순간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유형 ④ 상해 정도가 쟁점인 경우
때린 사실은 인정하는데 상대가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이 과해 보이는 경우입니다. 진단 기간과 실제 치료 내역이 다를 수 있고, 이전부터 있던 증상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다투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피해를 축소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면 역효과가 납니다.
유형 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상대가 학교폭력 신고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두 절차에서 한 진술이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유형 ⑥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경우
과거에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유사한 사안이 반복된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조치 수준이 크게 올라갑니다. 지속성과 반복성이 판정 요소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다투기보다 재발 방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유형별 정리표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는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고, 가해 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의 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라 퇴학 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조치의 수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그리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종합해 정합니다. 여기서 뒤의 두 가지는 사건 이후의 태도로 만들어지는 요소입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2024년부터 전학 조치의 보존 기간이 졸업 후 4년으로 연장되었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조치 등급이 한 단계 달라지는 것의 의미가 예전과 다릅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 체크리스트
☐ 학교로부터 무엇을 통보받았는지 정확히 확인했는가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물어보았는가
☐ 아이를 몰아붙이지 않고 이야기를 들었는가
☐ 아이가 한 말을 각색 없이 그대로 적어 두었는가
☐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했는가
☐ 그 전에 상대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했는가
☐ 우리 아이도 다친 곳이 있는지 살펴보았는가
☐ 목격한 아이가 있는지, 누구인지 파악했는가
☐ 폐쇄회로 영상이 있는지 학교에 확인하고 보존을 요청했는가
☐ 상대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는가
☐ 대화방이나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았는가
☐ 아이에게 상대와 접촉하지 말라고 일러 두었는가
열 번째 항목을 가장 강조드립니다.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또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상대 학부모에게 연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나 메시지에서 나온 말이 그대로 심의 자료가 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협박이나 2차 가해로 문제가 커지기도 합니다. 연락 창구는 학교나 대리인으로 일원화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도 중요합니다. 아이를 다그치면 겁이 나서 축소하거나, 반대로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을 맞춥니다. 그 진술이 조사에서 흔들리면 신빙성 전체가 무너집니다. 아이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에서 들은 그대로 적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건 유형별 조력 사례
1단계. 사안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지목 상담에서 첫 번째 작업입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 인정하고 조치 수준에 집중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판단합니다. 이 판단이 잘못되면 준비한 자료가 전부 헛돕니다. 명백한 사안에서 부인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 전부 인정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2단계.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심의로 넘어가지 않고 학교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므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 측의 동의가 필요하고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3단계.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관계였는지까지 정리합니다.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앞선 도발이 있었는지, 다툼이 쌍방이었는지가 판정 요소에 반영됩니다. 목격한 아이들의 이야기와 영상 자료를 함께 확보합니다.
4단계. 반성과 회복을 구조로 만듭니다
심의에서 실질적으로 조치 수준을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반성문 한 장보다 실제로 이뤄진 조치가 훨씬 무게가 있습니다. 아이가 상담을 받고 있는지, 치료비를 부담했는지, 피해 학생과의 접촉을 어떻게 차단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다만 사과와 접촉은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하므로 방식을 함께 설계합니다.
5단계. 심의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위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며, 위원들이 물어볼 만한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정리합니다. 아이가 직접 진술해야 하는 부분과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아이의 부담을 줄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감정이 아니라 항목별 자료로 짚습니다.
6단계. 형사와 이후 절차를 함께 봅니다
형사고소가 함께 접수된 사안이라면 두 절차의 진술을 조율합니다. 그리고 심의 결과가 사안에 비해 무겁다고 판단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처음부터 일정을 관리합니다.
사건 유형별 조력 사례
의뢰인 정보는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했으며,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상담에서 부모님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아이가 겁이 나서 사실을 축소하면 나중에 진술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크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오간 말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절차의 목표는 조치를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기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실제로 심의에서 조치 수준을 움직이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반성문 한 장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평가됩니다.
학교폭력 가해 지목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건 대부분 초기 며칠에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시고, 연락 창구를 정리하시고, 아이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 측과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 모두를 대리해 왔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실관계 확인을 가장 먼저 하고,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솔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사건은 적게, 더 깊이. 저희가 지켜 온 원칙입니다.
학교에서 받으신 통보 내용과 아이가 한 이야기만 정리해 오셔도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서울 서초동 | 학교폭력, 소년사건, 형사변호
FAQ
Q. 아이가 때린 건 맞는데 먼저 맞았다고 합니다.
A. 쌍방 사안이라면 그 부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앞선 도발이나 먼저 있었던 폭행은 판정 요소에 반영됩니다. 다만 이쪽도 신고할 것인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맞대응 신고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고, 사안의 성격과 아이의 학교 생활을 함께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 아이가 다친 부분이 있다면 사진과 진료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상대 학부모에게 사과 연락을 해도 될까요?
A. 직접 연락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하려던 통화가 감정적으로 흐르면 그 내용이 그대로 심의 자료가 되고, 심한 경우 별도의 문제로 번집니다.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절차에 맞게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학교에서 자체해결로 끝내자고 합니다.
A.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심의로 넘어가지 않고 학교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므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 측의 동의가 필요하고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능한 사안이라면 초기에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Q. 상대가 낸 진단서 내용이 과한 것 같습니다.
A. 진단 기간과 실제 치료 내역이 다른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다투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를 축소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면 반성 정도 평가에서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되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지는 함께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고소까지 당했습니다.
A.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학교폭력 심의와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로 준비하면 충돌이 생기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Q.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어봐야 하나요?
A. 다그치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에서 들어 주십시오. 겁을 주면 축소하거나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을 맞추게 되고, 그 진술이 조사에서 흔들리면 신빙성 전체가 문제됩니다. 아이가 한 말을 각색 없이 그대로 적어 두시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절차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Q. 조치가 나오면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재되고 보존 기간이 다릅니다. 2024년부터 전학 조치의 보존 기간이 졸업 후 4년으로 연장되었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조치 등급이 한 단계 달라지는 것의 의미가 커졌기 때문에, 심의 준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