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음주운전 2회 항소 형이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왜 이렇게 무겁게 나왔는가?
1심 판결문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수치인데 왜 저만 이렇게 무겁게 나왔을까요."
주변에서 들은 사례와 비교하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두 번째인데도 벌금으로 끝났다는데, 본인은 실형이나 무거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차이는 대부분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이전 처벌이 벌금이었는지 징역이었는지, 그리고 그 집행이 언제 끝났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번 사건에서 사고나 측정 거부 같은 사정이 함께 있었는지입니다.
음주운전 2회 항소를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억울함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1심이 무엇을 근거로 그 형을 정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알아야 어디를 다툴지 정해집니다.
이전 처벌이 벌금이었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법적인 장애가 없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의 목표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 또는 형기를 줄이는 것이 되고, 준비할 자료도 그 방향으로 모읍니다.
이전에 징역형을 받았다면
그 집행이 끝난 시점이 중요합니다. 끝난 뒤 3년이 지났다면 벌금형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반면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누범 가중까지 문제됩니다.
이 확인 없이 항소심을 준비하시면 목표를 잘못 잡아 자료가 전부 헛돕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 중 이 차이를 알고 오시는 경우가 드뭅니다.
1심이 무겁게 본 사정들
유형 ① 수치가 높았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라는 사정에 높은 수치가 겹치면 벌금 구간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유형 ② 사고가 함께 있었던 경우
물적 피해든 인적 피해든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사상 관련 죄명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음주운전만 있는 사안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유형 ③ 측정을 거부한 경우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함께 있으면 별도의 죄가 성립하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유형 ④ 이전 사건과 간격이 짧은 경우
첫 번째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적발된 경우입니다. 재판부는 이전 처분이 억제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보게 됩니다.
유형 ⑤ 운전 경위에 불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장거리를 운전했거나, 야간에 도심을 주행했거나, 대리운전을 부를 수 있었는데도 운전한 사정 같은 것들입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한 사안과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유형 ⑥ 조사와 재판에서의 태도
명백한 부분을 다투었거나 진술이 자주 바뀐 경우입니다. 반성 정도 평가에 직접 반영됩니다.
상황별로 항소심에서 볼 지점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걱정해 항소를 망설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원칙이라 재판부도 이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고민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검사의 항소 여부입니다.
판결문을 받은 직후 확인하실 것
☐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했는가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언제까지인지 계산했는가
☐ 검사도 항소했는지 확인했는가
☐ 판결문의 양형 이유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가
☐ 재판부가 무엇을 불리하게 봤는지 문장 단위로 확인했는가
☐ 이전 처벌이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 확인했는가
☐ 징역형이었다면 그 집행이 끝난 시점을 아는가
☐ 그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계산해 보았는가
☐ 측정 절차나 수치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검토했는가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 합의했는가
☐ 1심 이후 음주치료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작했는가
☐ 면허 처분에 대한 대응은 별도로 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항목이 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전 판결문과 형 집행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정확한 계산이 나오므로,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서류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판결문부터 해부합니다
항소심은 새로 시작하는 재판이 아니라 1심을 이어받는 재판입니다. 양형 이유란에는 재판부가 불리하게 본 사정과 유리하게 본 사정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저희는 그 문장들을 하나씩 떼어 놓고, 이번 항소심에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수치나 전력처럼 바꿀 수 없는 사정에 자료를 쏟아부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재발 방지는 지금부터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목표를 확정합니다
앞서 본 전력의 성격과 시점을 확인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인지 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그 방향으로 자료를 모으고, 어렵다면 형기를 줄이는 쪽으로 목표를 다시 세웁니다. 이 확정이 되어야 이후 작업이 방향을 갖습니다.
다툴 부분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음주운전 2회 항소가 양형만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절차와 수치
호흡 측정 전에 입을 헹굴 기회가 있었는지, 측정까지 충분한 시간 간격이 있었는지, 호흡과 혈액 측정 결과가 다르지 않은지를 봅니다. 기준선 부근의 수치라면 이 검토가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운전 시점의 수치
늦게까지 마신 뒤 이른 시간에 운전한 사안이라면 운전 당시에는 아직 상승 구간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후 시간이 지나 역산으로 산정된 사안이라면 그 계산의 전제와 오차를 봅니다.
1심에서 인정한 부분
빨리 끝내려고 인정했던 부분에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뒤집으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므로, 기록을 본 뒤에 판단합니다.
재발 방지를 눈에 보이게 만듭니다
이 단계가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형을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반성문은 마음의 표현이지 근거가 아닙니다. 1심에서도 냈을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는 그것을 보고도 그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음주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전문 기관의 진단이나 상담을 받았는지, 차량을 처분했는지, 가족이 관리하는 방식이 마련되었는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심 이후에 시작한 조치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할 수 있으므로,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회복을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라면 합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서두르시면 손해입니다. 치료가 진행 중일 때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협상이 어렵고, 합의서 문구에 따라 이후 청구가 달라집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을 함께 봅니다
형사 처분과 운전면허 행정 처분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도 면허 취소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업에 필수인 경우에는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여기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사건 유형별 조력 사례
의뢰인 정보는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했으며,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이 무겁게 나오는 것은 재판부가 감정적으로 판단해서가 아닙니다. 한 번 처분을 받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무거운 양형 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번엔 정말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1심에서도 같은 말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다시 하지 않을 상태이고, 그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뤄진 조치로 보여줘야 합니다.
동시에 다툴 부분이 남아 있는 사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측정 절차, 수치의 정확성, 역산의 전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전 처벌의 성격과 시점입니다. 이 확인이 되어야 목표가 정해지고, 목표가 정해져야 자료가 방향을 갖습니다.
음주운전 2회 항소를 준비하신다면 오늘 하실 일은 분명합니다. 1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란을 다시 읽고, 이전 사건의 판결문과 형 집행 서류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1심 판결문과 이전 사건의 처분 결과를 가지고 오시면 이 사건에서 무엇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짧으니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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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A.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고민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검사의 항소 여부입니다.
Q. 두 번째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처벌이 벌금형이었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법적인 장애가 없습니다. 이전에 징역형을 받았더라도 그 집행이 끝난 뒤 3년이 지났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다시 위반한 경우인데, 이때는 목표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Q.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항소를 제기한 뒤 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게 되는데, 그날부터 2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장 자체는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내야 하므로, 두 기한을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반성문을 더 내면 도움이 될까요?
A.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1심에서도 냈을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는 그것을 보고도 그 형을 선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마음의 표현보다 상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훨씬 힘이 있습니다. 음주치료 참여, 전문 기관 상담, 차량 처분, 가족의 관리 방안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Q. 지금 음주치료를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A. 늦지 않습니다. 1심 이후에 시작한 조치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판결을 받은 뒤에 시작했다는 점이 진정성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몇 회 참여한 기록보다는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측정 수치를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호흡 측정과 혈액 측정 사이의 절차, 측정 기기의 상태, 역산의 정확성은 다툴 여지가 있는 지점입니다. 특히 늦게까지 마신 뒤 이른 시간에 운전한 사안이나 사고 후 시간이 지나 측정된 사안이라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다만 1심에서 인정했던 부분을 뒤집을 때는 신중해야 하므로, 기록을 본 뒤에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Q. 면허는 형사 결과에 따라 살아나나요?
A. 아닙니다. 형사 처분과 운전면허 행정 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도 면허 취소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업에 직결되는 경우에는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를 별도로 검토하셔야 하고, 여기에도 기한이 있으니 통지를 받으시면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