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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리딩사기 사이트에 통장을 대여해주고 계좌가 전부 묶였다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나눠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카드 결제가 막힙니다. 은행 앱에 들어가 보면 계좌가 정지되어 있고, 다른 은행 계좌까지 같이 막혀 있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도, 관리비가 빠져나가는 계좌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금융감독원 공고를 통해 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사연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투자 리딩방에서 알게 된 사람이 세금 문제 때문에 잠깐 계좌가 필요하다고 했다거나, 재택 아르바이트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곳으로 보내 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했다거나, 가상자산 거래 대행이라며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를 요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계좌만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 문제가 함께 걸려 있고, 두 갈래를 같이 보지 않으면 한쪽을 풀다가 다른 쪽이 나빠집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나눠 보겠습니다


우선 계좌가 왜 묶였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이 정보를 주면 금융회사는 즉시 그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를 겁니다.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다음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계좌에 남은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 돈은 피해자들에게 환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2개월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리딩방 사기에도 이 법이 적용되는지

예전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한 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어서, 투자 리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민 사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2024년에 정리되었습니다. 가짜 거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264억원을 모은 선물거래 사기 조직 사건에서, 1심은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배제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가장하면서 실제로 대가관계 있는 이익을 얻은 경우만 제외되는 것이고, 대가관계 없이 그냥 속여서 빼앗은 것이라면 이 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리딩방 사기 자금이 오간 계좌도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유형 1. 대가를 받기로 하고 넘긴 경우

수수료나 일당을 받기로 하고 통장, 체크카드, 인증서를 넘긴 경우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대가를 주고받기로 한 경우는 조항 자체가 달리 적용되고, 처벌 수위도 올라갑니다.


유형 2. 취업이나 부업으로 알고 넘긴 경우

가장 딱한 유형입니다. 정식 채용 절차처럼 근로계약서를 쓰고, 회사 이름과 사업자등록증까지 받은 뒤에 급여 계좌 등록 명목으로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정황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대응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형 3. 지인 부탁으로 잠깐 빌려준 경우

리딩방에서 알게 된 사람,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사업상 이유를 대며 부탁한 경우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계와 부탁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어떤 설명을 듣고 넘겼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형 4. 통장을 넘긴 적이 없는데 지목된 경우

정상적인 물품 판매 대금이나 용역 대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알고 보니 사기 피해금이었던 경우입니다. 자영업자나 중고거래 판매자에게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이 경우는 유형이 완전히 다르고, 다툴 여지도 가장 큽니다.


유형별 비교

유형

형사 위험

지급정지 해제 가능성

핵심 자료

대가를 받고 대여

높음

낮음

대가 수수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취업·부업으로 오인

사안에 따라 다름

있음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회사와의 대화

지인 부탁

중간

사안에 따라 다름

부탁받은 내용, 관계 자료

정상 거래로 수령

낮음

높음

거래 내역, 물품 인도 자료, 상대와의 대화

명의도용

낮음

높음

본인 부재 증명, 개통·개설 경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쪽 세 항목은 기간이 걸린 문제라 급합니다.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확인했고 공고일이 언제인지 안다
☐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했거나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 계좌에 묶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했다
☐ 그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설명할 수 있다
☐ 접근매체를 넘긴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가 남아 있다
☐ 채용 공고, 계약서, 회사 소개 자료 같은 것을 받아 둔 것이 있다
☐ 대가를 받기로 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기억한다
☐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 정지된 계좌가 몇 개이고 어느 은행인지 정리했다
☐ 급여나 자동이체 때문에 당장 생활에 지장이 있다
☐ 이미 진술을 한 적이 있고 그 내용을 기억한다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두 갈래를 나눠 놓고 시작합니다

한쪽은 계좌를 푸는 문제이고, 다른 한쪽은 형사 문제입니다.

계좌 쪽에서는 이의제기와 소송으로 채권소멸을 막고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형사 쪽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안에 따라 사기방조까지 검토됩니다. 문제는 계좌를 풀기 위해 낸 설명이 형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느 순서로 낼지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제기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것,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계좌가 피해금을 빼앗는 데 쓰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자료입니다. 어디서 왜 그 돈이 들어왔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소명이 충분하면 2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지급정지가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검토합니다

이의제기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갑니다. 피고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신고한 피해자입니다. 내가 그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는 중요한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런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절차 개시가 제외됩니다. 즉 2개월이 지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벌면서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 이름과 주소를 모를 때

실무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입니다. 신고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를 특정합니다. 이 절차를 모르고 혼자 소장을 쓰시다가 각하되는 경우가 있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초기부터 절차를 알고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넷째,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를 따집니다

여기가 승패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판결에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송금받은 사람이 그 돈이 사기로 빼앗은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중고거래로 물건을 팔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받은 판매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돈이 사기 피해금이었더라도 몰랐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긴 경우라면 이 기준을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섯째, 거래 제한 지정 문제를 함께 봅니다

형사 처분이 확정되면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일정 기간 계좌 개설과 전자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깁니다. 계좌 하나 푸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몇 년간 금융생활 전체에 영향이 가는 사안이라, 형사 단계에서의 결과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섯째, 넘긴 사실이 있다면 방향을 바꿉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넘긴 것이 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계좌를 되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결과가 갈리는 부분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넘겼는지, 범행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그리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거나, 상대와 말을 맞추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계좌 흐름은 이미 확보되어 있어서 거의 그대로 드러나고, 이런 행동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져 결과를 훨씬 나쁘게 만듭니다.


사건 유형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다툰 지점

확보한 자료

대응 방향

재택 부업으로 알고 넘김

범죄 이용을 알았는지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담당자와의 대화

고의 부인과 이의제기 병행

중고거래 대금 수령

정당한 권원의 취득인지

거래 게시글, 송장, 구매자 대화

이의제기로 조기 해제

지인에게 잠깐 대여

대가 수수 여부

부탁 경위 대화, 계좌 흐름

가담 정도 다툼과 형사 대응

피해자 특정 불가

소송 요건

사실조회와 제출명령

채권소멸 중단 후 본안 진행

대가를 받고 대여

피해 회복과 가담 위치

반환 내역, 경위 진술

형사 양형 중심 대응

명의가 도용된 경우

본인 관여 여부

개설 시점 행적, 통신 기록

무관함 소명과 지급정지 해제


상담 오실 때 대화방을 정리하지 말고 그대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내용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어떤 말을 듣고 넘겼는지가 남아 있어서,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운 기록은 복구되면 훨씬 불리하게 쓰입니다.


이 사건들을 맡다 보면 정말로 몰랐던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조금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 멈출 수 있었던 지점도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중요한 것은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공고일로부터 2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저희는 사건을 많이 맡지 않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처럼 계좌 흐름을 한 줄씩 따라가며 설명을 만들어야 하는 사건일수록, 한 사건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결과를 바꾼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적게, 더 깊이. 저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형사사건, 민사소송, 금융범죄, 기업자문


FAQ

Q.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좌에 남아 있는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사라지고 그 돈은 피해자들에게 환급됩니다. 그 뒤에 다투려면 훨씬 어려워지므로, 지금이 며칠째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소송을 내면 계좌가 바로 풀리나요?

A.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이면 채권소멸절차 개시가 제외되므로, 2개월이 지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제는 소송 결과나 소명 정도에 따라 이뤄집니다.

Q. 그 돈이 사기 피해금인 줄 몰랐는데도 돌려줘야 하나요?

A.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리고 그 점을 증명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계좌를 넘긴 사안에서는 이 기준을 넘기 어렵습니다.

Q. 아무 대가도 안 받았는데 처벌되나요?

A.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넘겼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가를 받은 경우와는 적용 조항과 양형이 달라지므로, 어떤 경위였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다른 은행 계좌까지 왜 막히나요?

A.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면 명의인의 다른 금융거래에도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급여 수령이나 자동이체까지 한꺼번에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생활에 즉시 지장이 있다는 점 자체가 신속하게 소명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Q. 경찰 조사에서 그냥 몰랐다고 하면 되나요?

A.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절차를 거쳐 넘겼는지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가 계좌 흐름과 어긋나면 훨씬 불리해집니다. 진술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형사에서 잘 마무리되면 계좌도 자동으로 풀리나요?

A.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지급정지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종료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의제기나 소송으로 따로 풀어야 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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