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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교권침해 학부모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다면

교권침해, 학부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교권침해, 학부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선생님들이 상담을 오시는 시점은 대체로 늦습니다. 몇 달을 혼자 견디다가, 이제는 출근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을 때 연락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그동안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열 번씩 오는 문자, 밤늦게 걸려 오는 전화,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 올라오는 뒷말, 교실로 찾아와 다른 학생들 앞에서 따지는 행동은 참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법이 그렇게 보고 있고, 제도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 제도가 저절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법이 말하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유형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을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건수는 4,234건이었고, 그중 약 93%인 3,925건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신고하면 대부분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보호자에 의한 침해 유형을 보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이 24.4%로 가장 많았고, 모욕과 명예훼손이 13.0%, 공무 및 업무방해가 9.3%, 협박이 6.5%, 상해와 폭행이 3.5%였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형 1.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경우

가장 많은 유형이자 가장 증명하기 까다로운 유형입니다. 한 건씩 떼어 놓고 보면 학부모로서 할 수 있는 문의처럼 보이는데, 모아 놓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묻고, 답을 받고도 다시 묻고, 답변 시점과 형식까지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어떤 내용이 왔고, 언제 어떻게 답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반복성과 부당성이 드러납니다. 한 건만 들고 가면 "학부모가 물어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을 듣게 됩니다.


유형 2. 모욕이나 명예훼손

교실이나 교무실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학부모 단체 대화방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방식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라는 말은 시간이 아니라 업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퇴근 후에 올라온 게시글이라도 교육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형 3. 협박이나 폭행

"가만두지 않겠다", "교육청에 넣어서 옷 벗기겠다", "집을 알아 두었다"는 식의 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도 협박은 성립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그날 바로 문자든 메모든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유형 4.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계속 강요하는 경우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달라거나, 퇴근 후에도 연락을 받으라거나, 다른 학생과 자리를 바꿔 달라거나, 특정 학생을 반에서 빼 달라는 요구를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한두 번의 요청과 지속적인 강요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유형 5. 아동학대 신고를 압박 수단으로 쓰는 경우

가장 무섭게 다가오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시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교원에 대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이었고, 종결된 993건 중 90.4%인 898건이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교육청은 1,352건에 대해 정당한 교육활동이자 생활지도였다는 취지의 교육감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신고 자체로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있습니다

2024년 3월 28일부터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신속히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자리에서 배제되던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유형 6.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경우

수업 장면을 몰래 찍거나,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것 역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들어갑니다.


유형별 비교

유형

침해로 인정되는 핵심

함께 검토되는 형사 문제

필요한 기록

반복적 민원

목적의 정당성과 반복성

업무방해

날짜별 민원 내역과 답변 이력

모욕과 명예훼손

공연성과 표현 내용

모욕, 명예훼손

게시글 화면, 대화방 내용, 목격자

협박

해악을 알린 사실

협박

문자, 통화 기록, 즉시 작성한 메모

의무 아닌 일의 강요

지속성과 요구 내용

강요

요구 내용과 거절 이후의 반응

아동학대 신고 압박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무고

지도 경위, 목격 교사 진술

무단 촬영이나 녹음

동의 없는 기록

관련 법령 위반

촬영물 확인 경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셋 이상이면 혼자 감당하실 단계는 지났습니다.

☐ 같은 사안으로 세 번 이상 민원이 반복되었다
☐ 개인 휴대전화나 개인 계정으로 연락이 온다
☐ 근무시간 외에 연락이 온다
☐ 학교로 예고 없이 찾아온 적이 있다
☐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 단체 대화방이나 온라인에 나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
☐ 신고하겠다거나 옷을 벗기겠다는 말을 들었다
☐ 아동학대로 신고당했거나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 몰래 녹음되거나 촬영된 정황이 있다
☐ 그동안의 연락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둔 것이 있다
☐ 관리자에게 상황을 알렸고 그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 최근 잠을 못 자거나 출근이 힘든 상태다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록을 만듭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절차가 이 기록 위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날짜, 시간, 경로, 내용,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과 그날그날 남긴 기록은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녹음에 대해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 내가 대화의 당사자인 통화나 면담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므로, 이 구분은 지키셔야 합니다.


둘째, 학교에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혼자 참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왜 그때는 말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관리자에게 구두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민원 응대 창구를 개인이 아니라 학교로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셋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씁니다

2024년 3월 28일부터 학교에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다뤄지다 보니 관리자의 부담이나 학교 사정 때문에 제대로 열리지 않던 문제를 개선한 것입니다. 학교 밖 기구에서 판단한다는 점은 선생님께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교권침해가 인정되면 보호자에게 조치가 내려집니다.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가 그것입니다. 2024학년도부터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법으로 정해지면서, 조치 없이 끝나는 비율이 49%에서 8.5%로 크게 줄었습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300만원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상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던 부분이 계속 보완되고 있는 셈입니다.


넷째,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면 방향을 바꿉니다

이 경우에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우선 교육청에 교육감 의견 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된 생활지도가 어떤 상황에서 왜 이뤄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같은 교실에 있던 다른 교사나 학생의 진술, 이전에 같은 학생과 있었던 일의 경과, 학교에 보고한 이력이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고한 학부모나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서 해명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연락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되어 상황을 훨씬 어렵게 만듭니다.


다섯째, 형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교권침해 사안의 상당수는 형법이 이미 다루고 있는 행위입니다. 반복적인 민원과 항의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면 업무방해, 여러 사람 앞에서의 폭언은 모욕,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린 것은 명예훼손, 해를 가하겠다는 말은 협박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라면 스토킹 관련 법령의 적용도 검토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관계를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므로, 위원회 절차와 병행할지 아니면 순서를 두고 갈지를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섯째, 민사와 접근 제한을 검토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학교나 주거지 접근을 막는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배상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잘못이 확인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후의 접촉을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일곱째, 선생님 자신을 챙기는 일도 절차의 일부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고립감입니다. 혼자 지목되어 혼자 대응해야 한다는 느낌 때문에 무혐의가 나온 뒤에도 학교를 옮기시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절차를 진행하시는 동안 동료 교사, 교원단체, 상담 지원을 함께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절차를 끝까지 밟기 위한 조건입니다.


사건 유형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다툰 지점

정리한 자료

대응 방향

하루 수십 건의 민원 문자

목적의 정당성과 반복성

날짜별 연락 내역과 답변 이력

위원회 회부와 창구 일원화

단체 대화방 게시글

공연성과 표현 내용

화면 자료, 참여자 진술

위원회와 형사 절차 병행

교실 난입과 고성

수업 방해 정도

학생과 동료 교사 진술

업무방해 검토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지도 경위, 목격 진술, 보고 이력

교육감 의견 제출 요청

개인 연락처 요구 반복

의무 없는 일의 강요

요구와 거절 이후의 반응

위원회 회부

자녀를 통한 녹음

무단 녹음 여부

확인 경위, 관련 진술

침해 인정과 조치 요청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제가 참으면 되는 일 아닐까요"입니다. 참아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대응이 없으면 요구가 늘어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기록을 남기고 공식 절차를 여는 것은 학부모를 처벌하기 위한 일이라기보다, 지금의 상태를 멈추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도는 몇 년 사이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위원회가 학교 밖으로 나갔고,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법에 들어왔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방어 장치도 생겼습니다. 다만 이 제도들은 누군가 문을 두드려야 움직입니다.

저희는 사건을 많이 맡지 않습니다. 교권침해처럼 몇 달치 기록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야 하는 사건일수록, 한 사건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결과를 바꾼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적게, 더 깊이. 저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형사사건, 학교 관련 사건, 민사소송, 기업자문


FAQ

Q. 통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A. 내가 대화의 당사자인 통화나 면담은 녹음하셔도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몰래 녹음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녹음 자체보다 그날 바로 요약 메모를 남겨 두는 것이 실무에서는 더 유용합니다.

Q. 민원 한두 번으로도 위원회를 열 수 있나요?

A. 반복성이 요건인 유형이라면 한두 번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이나 협박처럼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인정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접근할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므로, 먼저 사안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습니다. 바로 직위해제되나요?

A. 2024년 3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먼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무혐의가 나와도 민원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실제로 자주 있는 일입니다. 무혐의 결정문 자체가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같은 사안으로 반복되는 민원이라면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기가 오히려 쉬워집니다. 위원회 절차와 업무방해 검토를 함께 진행합니다.

Q. 학교에서 조용히 넘어가자고 합니다.

A. 관리자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 감당하시는 것은 선생님입니다. 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학교 안에서 정리되지 않아도 절차를 여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학교에 알린 사실은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형사 고소까지 하면 학교생활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A. 그 걱정 때문에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안마다 위원회 절차만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형사 절차가 필요한지를 나눠서 판단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고소가 정답은 아니지만, 협박이나 반복적인 접근이 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Q. 변호사가 위원회 절차에도 도움을 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료 정리와 진술의 일관성인데, 이 부분은 혼자 하시기 어렵습니다. 어떤 행위를 어떤 유형으로 주장할지, 어떤 자료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지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작업을 함께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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