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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사무장병원 명의대여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형태로 연루될까요?

이 상담은 대개 두 종류의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는 "저는 월급만 받았습니다"이고, 다른 하나는 "제 이름만 빌려줬을 뿐입니다"입니다. 그런데 두 문장 모두 지금 상태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의를 빌려준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말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다른 형사사건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절차가 굴러가고, 그 결과로 보건복지부의 면허 처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료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체로 형량이 아니라 환수 금액입니다. 병원이 몇 년간 받은 요양급여 전액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월급 몇 천만원을 받은 분에게 수십억원의 징수 통보가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형태가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연루되는지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규모부터 말씀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불법 개설 기관으로 적발된 곳은 1,822곳이고, 누적 환수 결정액은 2조 9,195억원입니다. 이 중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2,632억원으로 징수율은 9%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관 종류별로 보면 요양병원이 276곳에 1조 2,219억원, 약국이 236곳에 7,056억원입니다. 요양병원과 약국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된다는 뜻이고, 실제 상담도 이 두 분야에서 가장 많이 옵니다.


유형 1. 처음부터 이름만 빌려준 경우

비의료인이 자금과 시설을 준비하고 의료인은 개설 명의만 제공한 형태입니다. 가장 전형적이고, 다툴 여지도 가장 적습니다. 개설 신고서에 본인 이름이 올라가 있고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명의만 빌려준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된 봉직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개설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급여만 받았다는 것은 오히려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이 점을 모르시고 조사에서 먼저 말씀하셨다가 스스로 인정한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 2. 실제로 진료했지만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한 경우

본인이 매일 출근해 환자를 보았고 진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자금과 인사, 수익 배분은 다른 사람이 결정한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통장과 카드, 인감을 누가 관리했는지,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유형 3. 동업 형태로 시작한 경우

비의료인 투자자와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시작한 경우입니다. 본인은 동업이라고 생각하셨지만,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하고 수익을 가져간 구조라면 사무장병원 명의대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동업이라고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형 4.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거친 경우

비의료인이 법인을 세우거나 인수한 뒤 그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연 형태입니다. 형식만 보면 적법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지배하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유형 5. 약국의 경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열고 약사 명의를 빌린 형태로, 이른바 면대약국이라고 부릅니다. 적용되는 법은 약사법이지만 진행되는 절차와 환수 방식은 병원과 거의 같습니다.


유형별 비교

유형

주된 쟁점

다툴 여지

확인해야 할 자료

명의만 제공

개설 경위와 대가

낮음

개설 신고서, 급여 내역

진료는 직접, 운영은 타인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

있음

통장과 인감 관리, 인사권

동업 형태

비의료인의 지배 정도

사안에 따라 다름

계약서, 수익 배분 내역

법인을 거친 형태

법인의 실질 지배

있음

이사회 구성, 자금 출처

약국 명의대여

약사법 위반 여부

낮음

임차 관계, 매출 관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항목일수록 환수 규모와 직결됩니다.


☐ 경찰이나 공단으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았다
☐ 개설 신고서에 내 이름이 개설자로 되어 있다
☐ 개설 자금을 내가 부담하지 않았다
☐ 병원 통장과 카드, 인감을 다른 사람이 관리했다
☐ 직원 채용과 급여를 다른 사람이 결정했다
☐ 매달 정해진 금액만 받았다
☐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 개설 당시 어떤 조건이었는지 문서로 남은 것이 있다
☐ 병원이 운영된 기간과 요양급여 청구액을 대략 안다
☐ 이미 진술을 했고 그 내용을 기억한다
☐ 공단으로부터 지급보류나 환수 통보를 받았다
☐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왔다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 사건이 세 갈래로 동시에 굴러간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형사이고, 하나는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이며, 나머지 하나는 보건복지부의 면허 처분입니다. 세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형사에서 확정된 사실이 나머지 두 곳에서 그대로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 단계에서 무엇을 인정하느냐가 이후 전부를 결정합니다. 조사에서 편하게 말씀하신 한 문장 때문에 몇 년 뒤 수십억원의 징수 처분을 다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형사에서 적용되는 조항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을 열 수 있는 자격은 의료인과 국가, 의료법인 같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어 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도 별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형량을 좌우하는 것은 이 조항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아 간 부분이 사기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구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요양병원처럼 규모가 큰 곳은 몇 년만 운영해도 이 구간에 쉽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으로 준비하셔야 할 것이 환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으로 징수되는데, 문제는 그 대상이 병원이 받은 급여 전액이라는 점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가져간 돈이 월급뿐이어도 징수 통보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옵니다. 다만 여기에도 다툴 자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람에 대한 징수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금액을 넘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면서, 개설 과정에서 각자가 한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공단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약 174억원이 명의자 측에, 약 97억원이 실질 운영자에게 부과된 사안이 다투어졌고, 항소심은 실질 운영자의 금액이 명의자를 넘을 수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 얼마나 이익을 가져갔고 누가 주도했는지가 금액에 반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장병원 명의대여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역할과 이익 배분을 자료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통장과 카드, 인감을 누가 보관하고 사용했는지, 직원 채용과 급여를 누가 결정했는지, 의료장비와 임차 계약의 명의와 대금 지급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세무 신고를 누가 처리했는지, 그리고 수익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받은 것이 정해진 월급뿐이었다는 점은 형사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환수 단계에서는 감액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이 절차마다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절차에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낼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정하지 않고 조사부터 받으시면 한쪽에서 유리하려다 다른 쪽에서 무너집니다.


면허 문제도 처음부터 시야에 두셔야 합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보건복지부가 판단하는 사안이고,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어떤 죄명으로 어떤 형을 받느냐가 단순히 벌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빨리 끝내려고 자백하셨다가 뒤늦게 후회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재산 보전도 급합니다. 공단은 압류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크게 단축했고, 검찰은 추징보전을 신청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신 시점에는 이미 재산 조회가 끝나 있다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재산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별도의 문제만 추가됩니다. 마찬가지로 진료기록이나 회계 자료를 정리하거나 폐기하는 것, 함께 일한 사람과 말을 맞추는 것도 하지 마십시오. 요양급여 청구 자료는 공단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병원에서 무엇을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전부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순순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개설 신고서와 자금 흐름 앞에서 곧바로 무너지고, 뒤의 것은 그 한마디로 사무장병원 명의대여 사실을 자백한 것이 됩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그 사이입니다. 개설 당시 어떤 제안을 받았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운영에는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받은 돈이 얼마였는지를 사실대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통장 내역과 계약서, 진료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석 전에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날짜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건 유형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다툰 지점

정리한 자료

대응 방향

개설자로 등록만 됨

가담 정도와 이익 규모

급여 내역, 자금 출처

형사 양형과 환수 감액 병행

진료는 직접 담당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

통장과 인감 관리, 인사 결정

개설 주체 다툼

동업 계약이 있던 경우

비의료인의 지배 정도

계약서, 수익 배분 내역

계약 실질 분석

법인을 통한 개설

법인의 실질 지배

이사회 구성, 출연금 흐름

적법 개설 주장

환수 통보를 받은 뒤

징수액의 재량 범위

역할 비교, 실제 취득 이익

처분 취소 또는 감액 청구

면허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형사 결과의 파급

진료 이력, 재발 방지 계획

죄명과 형종 관리


상담 오실 때 개설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계약서를 그대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불리해 보이는 내용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본인이 어떤 조건을 제시받았고 어디까지 관여하기로 했는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역할을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감춘 자료가 나중에 공단이나 수사기관에서 나오면 나머지 설명까지 신뢰를 잃습니다.


이 사건에서 만나는 의료인분들 중에는 개원 자금이 없어서, 혹은 잘 아는 사람의 부탁이라서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이름 하나 빌려주는 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돌아오는 것은 형사처벌과 수십억원의 징수, 그리고 면허 문제입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건을 많이 맡지 않습니다. 형사와 환수, 면허를 함께 봐야 하는 사건일수록, 한 사건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결과를 바꾼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적게, 더 깊이. 저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형사사건, 의료사건, 행정소송, 기업자문

FAQ

Q. 저는 월급만 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개설 명의를 제공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월급만 받았다는 사실은 형사에서는 오히려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다만 환수 단계에서는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이 감액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절차별로 다르게 활용해야 합니다.

Q. 환수 금액이 제가 받은 돈보다 훨씬 큽니다. 줄일 수 있나요?

A.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설 과정에서 각자가 한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징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누가 주도했고 누가 이익을 가져갔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감액의 출발점입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면 면허는 유지되나요?

A.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판단되고, 어떤 죄명으로 어떤 형을 받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하기보다 죄명과 형종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실제로 진료는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도 사무장병원인가요?

A. 진료를 직접 했는지와 누가 병원을 운영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금과 인사, 수익을 비의료인이 결정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통장과 인감을 본인이 관리했고 경영 판단도 본인이 했다면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Q. 동업 계약서를 썼는데 그러면 괜찮지 않나요?

A. 계약서에 동업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이 중요합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하고 수익을 가져간 형태라면 계약서의 이름과 무관하게 문제가 됩니다.

Q.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까요?

A. 공단은 압류 절차를 상당히 앞당겨 진행하고 있고 검찰도 추징보전을 신청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신 시점에는 재산 조회가 끝나 있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때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기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별도의 문제만 추가됩니다.

Q. 조사에서 그냥 사실대로 인정하면 되지 않나요?

A.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만, 이름만 빌려줬다는 한마디는 사실 설명이 아니라 자백으로 기록됩니다. 개설 경위, 관여 범위, 받은 대가를 나눠서 자료와 함께 설명하셔야 형사와 환수 양쪽에서 방어가 됩니다. 진술 전에 자료를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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