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형사 칼럼

조직적 주가 시세조종에 개입하다 적발된 경우 체크리스트

주가 시세조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사건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거래소에서 이상 거래를 잡아내고, 금융당국이 계좌를 들여다보고, 그 결과가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이 몇 달에서 몇 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압수수색이 들어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의 위치는 제각각입니다. 자금을 모은 사람도 있고, 시키는 대로 주문만 낸 사람도 있고, 계좌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있고, 종목을 홍보하는 글을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전체 그림을 몰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 말이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는 사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당이득이 얼마로 산정되느냐입니다. 이 금액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바뀌고, 벌금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배수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어디에 걸리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다투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소제목 1. 어떤 행위가 문제 되고, 조직 안에서 어떤 위치인지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처벌 수위부터 말씀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시세조종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액에 따른 가중이 붙습니다.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부당이득은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벌금이 이익의 배수로 매겨진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부당이득이 100억원으로 산정되면 벌금만 수백억원이 됩니다.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서 금액 산정이 곧 결과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 유형

법이 정한 시세조종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실제로 권리가 넘어가지 않는데도 매매한 것처럼 꾸미거나 서로 짜고 사고파는 위장거래, 실제 거래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현실거래 시세조종,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매매, 그리고 현물과 파생상품처럼 연계된 상품을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별개로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속여 거래를 유인하는 부정거래행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도 각각 별도의 조항으로 규제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조항들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 1. 자금을 모은 위치

투자자를 모아 자금을 위탁받고 전체를 지휘한 위치입니다. 가장 무겁게 다뤄지고, 조세 문제나 유사수신이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 2. 주문을 실제로 낸 위치

지시를 받아 매매를 실행한 위치입니다. 통정매매나 허수 주문의 흔적이 주문 기록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행위 자체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투는 자리는 목적과 인식입니다.


유형 3. 계좌 명의를 빌려준 위치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직접 주문하지 않았어도 조직의 거래를 가능하게 한 역할이므로 공범으로 검토됩니다.


유형 4. 매수를 유인한 위치

리딩방이나 사회관계망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하며 매수를 유도한 경우입니다. 시세조종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부정거래행위나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으로 다뤄집니다.


유형 5. 회사 쪽에서 정보를 제공한 위치

상장회사의 임직원이 호재성 공시 시점을 맞춰 주거나 미공개 정보를 흘린 경우입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함께 적용됩니다.


역할별 비교

위치

주로 적용되는 조항

다투는 핵심

부당이득 귀속

자금 모집과 지휘

시세조종, 부정거래

전체 인식과 주도성

대부분 귀속

주문 실행

시세조종

매매유인 목적과 인식

실제 수취분 중심

계좌 명의 제공

시세조종 공범

가담 정도와 대가

제한적

매수 유인

부정거래, 표시에 의한 조종

세력과의 연결

받은 대가 중심

회사 내부자

미공개정보 이용

정보의 중요성과 이용 여부

회피 손실 포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
☐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소로부터 문답서 작성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 내 명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이 있다
☐ 주문을 직접 낸 적이 있다
☐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특정할 수 있다
☐ 받은 대가가 얼마인지 안다
☐ 수익률이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기로 했다
☐ 종목 추천 글이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 상장회사 관계자와 연락한 이력이 있다
☐ 수사기관이 산정한 부당이득 금액을 들었다
☐ 메신저나 통화 기록을 지운 적이 있다
☐ 함께 일한 사람이 이미 조사를 받았다


실제로 무엇을 다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 유형이 어떤 사건인지 보여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른바 에스지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입니다.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 계좌로 통정매매와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주문을 반복해 8개 종목에서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은 주범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을 선고하고 1,944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시세조종 혐의 중 약 3분의 1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8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대법원은 이 2심을 다시 파기했습니다. 차액결제거래 계좌를 통한 주문이라도 증권사의 반대 거래를 통해 결국 상장증권 매매로 이어지므로 시세조종이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실 것은 형량 자체가 아닙니다. 1심과 2심의 차이가 17년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생긴 차이입니다.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은 대개 유무죄 전체가 아니라 이 범위입니다. 전체 기간 중 어느 구간이 조작이었는지, 어느 종목까지 포함되는지, 어느 주문이 정상적인 매매였는지를 하나씩 가르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의 중심에 부당이득 산정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9일부터 산정 방식이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위반행위를 통해 이뤄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이 기준이고, 이 규정은 그 전에 시작되어 수사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문제는 실제 계산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에 시장 전체가 오르고 있었다면 그 상승분까지 조작의 결과로 볼 수 없고, 회사에 실제 호재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분리해야 합니다. 매수 비용, 수수료, 세금 같은 비용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산정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제보다 큰 금액이 기준이 되고, 그 금액이 법정형의 구간을 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을 맡으면 거래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재구성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분석을 받아 대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다툼의 자리가 매매유인 목적입니다. 실제 거래를 통한 시세조종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주문 기록에 남은 형태만 보면 조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량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과정이었거나 통상적인 매매 방식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다투려면 주문 시점의 시장 상황, 호가 상태, 본인의 자금 사정과 투자 판단 근거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동안의 다른 종목 거래 이력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조직 사건에서는 역할을 나누는 작업이 그다음입니다. 자금을 모으고 지휘한 사람과 지시를 받아 주문을 낸 사람, 계좌만 빌려준 사람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시면 전부 하나로 묶여 전체 부당이득이 본인에게도 귀속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대화 기록과 정산 방식, 실제로 받은 금액을 시간순으로 놓고 본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앞의 사건에서도 공범 중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과징금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4년 1월 19일부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최대 40억원입니다. 다만 같은 행위로 벌금이 부과되면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빼도록 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와 행정 양쪽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개정에서 도입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와 재판에서 증언한 경우 형벌과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도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적용됩니다. 조직 사건에서 위치가 낮은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진술하거나 다른 사람의 역할을 잘못 말하면 나중에 전체 진술이 무너지므로, 무엇을 어디까지 밝힐지는 반드시 상담 후에 정하셔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신저 대화를 지우는 것, 계좌를 정리하는 것,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문 기록과 계좌 흐름은 증권사와 거래소에 그대로 남아 있어 본인이 무엇을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웠다는 사실이 은폐 정황으로 평가되어 목적과 인식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유형은 공소시효가 길어서 오래된 거래도 문제가 됩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버리시면, 정작 방어에 필요한 자료만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순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압수수색이 먼저 들어오고 조사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하실 일은 본인의 거래 내역을 확보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느 계좌로 언제 어떤 주문을 냈는지, 그 시점에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실제로 받은 돈이 얼마인지를 표로 만들어 두시면 조사에서 설명이 통합니다.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은 자료의 양이 방대해서, 준비된 상태로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다른 어떤 사건보다 큽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다툰 지점

정리한 자료

대응 방향

부당이득 금액 과다 산정

시장 요인과의 구분

지수 추이, 공시 이력, 비용 내역

산정 재검토 요청

주문 실행만 담당

매매유인 목적

지시 대화, 주문 시점 시장 상황

목적 부인과 역할 축소

계좌만 제공

가담 정도

대가 수수, 관여 범위

공범 성립 다툼

종목 추천 글 게시

세력과의 연결

게시 경위, 보수 유무

부정거래 여부 다툼

여러 종목이 묶인 사건

종목별 인정 범위

종목별 거래 기간과 관여

범위 축소

조직 내 위치가 낮은 경우

감면 제도 활용

진술 가능 범위 정리

자진신고와 협조 검토


의뢰인께 부탁드리는 것

거래 내역을 가져오실 때 유리해 보이는 구간만 골라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전체 흐름을 놓고 봐야 어느 구간이 다툴 만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해 보이는 대화가 있어도 그대로 가져와 주십시오. 그 안에 본인이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문장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숫자와의 싸움입니다. 억울함을 말로 설명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거래 하나하나를 다시 계산해 보여 주어야 결론이 움직입니다. 앞서 본 사건에서 형량이 크게 오르내린 것도 결국 그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FAQ

Q. 저는 시키는 대로 주문만 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주문을 실행한 것 자체가 시세조종 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시를 받는 위치였고 대가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면 주도한 사람과 다르게 평가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공범 중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Q. 수사기관이 말한 부당이득 금액이 너무 큽니다.

A. 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인데, 같은 기간의 시장 상승분이나 실제 호재로 인한 부분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 금액이 법정형 구간과 벌금액을 결정하므로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계좌만 빌려줬는데도 공범인가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조직의 거래를 가능하게 한 역할이므로 공범으로 검토되지만, 어떤 설명을 듣고 제공했는지와 대가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관여 범위를 자료로 좁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 자진신고하면 정말 감면되나요?

A. 2024년 1월부터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와 재판에서 증언한 경우 형벌과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어디까지 밝힐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상담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Q. 오래된 거래도 문제가 되나요?

A. 됩니다. 이 유형은 공소시효가 길어 몇 년 전 거래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자료를 버리시면 방어에 필요한 자료만 없어지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 벌금과 과징금을 둘 다 내야 하나요?

A. 같은 행위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면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과징금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가 별개로 진행되므로 양쪽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Q.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본인이 사용한 계좌의 거래 내역, 주문 시각, 당시 시장 상황, 관련자와의 연락 기록, 실제로 받은 금액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이 표가 있는 상태로 조사에 가시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결과의 상당 부분을 결정합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