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특가법위반 도주치상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나눠 보겠습니다
이 혐의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거의 같습니다. "부딪힌 줄 몰랐습니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후진하다 사람이 스쳤는데 창문이 닫혀 있어 소리를 듣지 못한 경우, 주차장에서 옆 차량과 접촉했는데 사람이 타고 있었던 경우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 혐의의 무게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에도 하한이 있어서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도 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사망 사고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반 교통사고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도주한 경우는 그 특례에서 빠집니다. 즉 합의를 해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합의만 하면 끝나겠거니 생각하시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가 문제 되는지, 그리고 수사에서 실제로 무엇을 다투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두 죄명의 차이를 알아 두셔야 합니다
사고를 내고 자리를 뜬 경우에 걸리는 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차량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입니다.
앞의 것은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하지 않고 자리를 떠서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경우에 성립합니다. 뒤의 것은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 1.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
가장 흔하고, 가장 실제로 억울한 경우가 많은 유형입니다. 이 경우 다투는 것은 도주의 의도가 아니라 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입니다.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법원은 사람이 다쳤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았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뭔가 부딪혔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갔다면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손상 부위와 정도, 당시 속도, 창문이 열려 있었는지, 블랙박스에 충격음이 남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유형 2. 연락처만 남기고 간 경우
명함을 주거나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자리를 떠난 경우입니다. 신원을 밝혔으니 도주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원은 신원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 구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유형 3.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보낸 경우
현장에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대로 헤어졌는데 나중에 진단서가 나온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 연락처를 주고받았는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유형 4. 현장에 남았지만 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은 경우
자리를 뜨지 않았더라도,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말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도주로 평가됩니다. 물리적으로 떠났는지가 아니라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유형 5. 주차장이나 이면도로에서의 접촉
저속이라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사람이 있었다면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폐쇄회로 영상이 남아 있어 나중에 특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형 6. 음주가 함께 얽힌 경우
가장 무거워지는 유형입니다. 사고 후 시간이 지나 측정되면 음주 수치 산정 문제가 생기고, 측정을 거부하면 별도의 죄가 추가됩니다. 면허 결격기간도 길어집니다.
유형별 비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출석 요구를 받았고 죄명을 확인했다
☐ 사고 시각과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
☐ 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다
☐ 차량에 손상 흔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 아직 차량을 수리하지 않았다
☐ 당시 창문이 열려 있었는지 기억한다
☐ 현장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
☐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 피해자의 진단 내용을 들었다
☐ 사고 후 스스로 신고하거나 경찰에 연락한 사실이 있다
☐ 음주 상태였거나 그런 의심을 받고 있다
☐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
수사를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 사건은 세 갈래로 굴러갑니다. 형사절차,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입니다. 세 갈래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진행되지만 형사에서 확정된 사실이 나머지 두 곳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가 전체를 좌우합니다. 특히 면허 쪽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 대상이고, 그 뒤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따라옵니다. 음주가 겹치면 그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생계가 운전에 걸려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이 형량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입니다. 이 부분이 이 사건 방어의 중심입니다. 다만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차량의 어느 부위가 어떻게 손상되었는지, 당시 속도가 얼마였는지, 소음 환경이 어땠는지, 블랙박스에 충격음이 잡혔는지, 사고 직후 주행 방식에 변화가 있었는지가 여기에 쓰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자료가 사라집니다.
둘째는 상해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구호가 필요한 수준이었는지입니다. 법원은 피해 정도가 극히 가벼워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는 도주차량죄의 적용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의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치료 경과를 확인합니다. 초진 기록에 어떤 증상이 적혀 있는지, 몇 회 통원했는지,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은 아닌지를 봅니다. 여기서 진단서가 사고 며칠 뒤에 발급되었다면 그 경위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셋째는 도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기준은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는지입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남겼거나 차량 번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면 그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신원을 알렸더라도 다친 사람을 그대로 두고 갔다면 구호조치 부분이 남습니다. 그리고 도주차량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조치 의무 위반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편이 흩어지지 않아 추가 사고 위험이 없었다는 이유로 하급심이 무죄로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고 후 자리를 뜨면 피해자가 뒤쫓게 되고 그 과정 자체가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을 만든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 도주 부분만 다투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오해를 먼저 풀어 드려야겠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주한 경우는 그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즉 합의해도 기소되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또는 징역과 벌금을 가르는 가장 큰 요소가 합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보험 처리와 별도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하는데, 최근에는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되지 않고 법원이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바뀌었으므로, 가능한 한 실제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수 여부도 초기에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경찰에 알리는 것은 인식과 도주 의사를 다투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걱정하시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폐쇄회로 영상과 차량 조회로 대부분 특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붙잡히는 것보다 스스로 나서는 편이 양형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리한 뒤에 하셔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수리하는 것,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거나 메모리카드를 교체하는 것,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단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방어 자료를 스스로 없애는 일이면서 동시에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마지막 것은 회유로 받아들여져 합의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합의 시도는 반드시 보험사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면허 쪽도 형사와 동시에 관리하셔야 합니다. 취소 처분이 나오면 그 시점부터 운전할 수 없고, 나중에 형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도 이미 지나간 기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생계 수단이 운전인 점, 사고의 경위, 반성과 피해 회복 내역이 자료가 됩니다. 다만 도주치상이 인정된 사안에서는 감경이 쉽지 않으므로, 형사 단계에서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결국 면허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의 순서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시면 먼저 차량을 그대로 두고, 블랙박스 원본을 백업하고, 사고 시각 전후의 주행 경로를 정리하십시오. 그다음 사고 당시 상황을 시간 단위로 적어 두시고,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를 확인합니다. 이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조사에 가셔야 인식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나가서 기억에 의존해 말씀하시면, 나중에 영상과 어긋나면서 진술 전체가 신빙성을 잃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첫 조사 이전에 정해집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정말로 몰랐던 분이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갔다가 첫 진술이 꼬여 그대로 정리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알면서 자리를 떴던 분이 뒤늦게 자료를 없애려다 훨씬 나빠지는 경우도 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차량과 영상을 그대로 두고, 그날의 일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건을 많이 맡지 않습니다. 몇 초 사이의 상황을 자료로 재구성해야 하는 사건일수록, 한 사건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결과를 바꾼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형사사건, 교통사고, 행정소송, 민사소송
FAQ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일반 교통사고는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도주한 경우는 그 특례에서 빠집니다. 합의해도 기소됩니다. 다만 합의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이므로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Q. 정말 부딪힌 줄 몰랐습니다. 무죄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차량 손상 부위와 정도, 속도, 소음 환경, 블랙박스 음성이 근거가 되므로 차량과 영상을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Q. 연락처를 남기고 갔는데도 도주인가요?
A. 신원을 알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고자 확정이 가능했다는 점은 다툴 근거가 되므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현장에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A. 다툴 여지가 있는 유형입니다. 그때 연락처를 주고받았는지, 상태를 확인했는지가 중요하고, 이후 발급된 진단서의 내용과 실제 치료 경과도 함께 봅니다.
Q.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법정형에 벌금이 있지만 하한이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해 정도와 도주 경위, 합의 여부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가벼운 사안이라는 전제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Q.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A.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 대상이고 결격기간이 따라옵니다. 음주가 겹치면 더 길어집니다. 처분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집행정지와 함께 불복 절차를 검토하지만, 형사에서 죄명을 다투는 것이 결국 면허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Q.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자수하는 것이 나을까요?
A. 대부분 폐쇄회로 영상과 차량 조회로 특정되므로 시간이 지난다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서는 편이 양형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말씀드릴지 정리한 뒤에 하셔야 하므로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