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칼럼
주주간계약 변호사 검토 사항, 문제가 생겼을 때의 예시, 검토가 필요한 이유
주주간계약 실제 문제가 터지는 부
유형 1. 동업자가 약속을 어기고 지분을 팔아 버린 경우
가장 많습니다. 서로 동의 없이 주식을 넘기지 않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제3자에게 팔아 버립니다. 남은 사람은 그 양도를 무효로 돌리려 하지만, 앞서 본 판례에 따라 회사는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낯선 사람이 주주로 들어오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약정만으로는 지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한계 때문에 우선매수권이나 동반매도 관련 조항을 함께 두는 것입니다. 팔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살 기회를 주도록 하고, 그 절차를 어겼을 때의 효과를 문장으로 정해 두어야 실제로 작동합니다.
유형 2. 이사 선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각자 이사를 몇 명씩 지명하기로 했는데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의결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의결권을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하라고 강제하는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사표시를 명하는 것이어서 성질상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정을 어기고 한 의결권 행사도 주주총회 결의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본 하급심 판단이 있습니다.
유형 3. 투자자의 풋옵션이 문제 되는 경우
정해진 시점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투자자가 주식을 되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해 둔 조항입니다. 여기서 누가 되사는 의무를 지느냐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그 의무를 지면 신주를 발행하고 받은 투자금이 회계상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잡힐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나빠지고 나중에 상장에 불리해집니다.
유형 4. 동반매도요구권이 발동된 경우
투자자가 지분을 팔면서 대주주 지분까지 함께 팔도록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실제로 상장이 무산된 뒤 이 권리가 행사되면서 대주주가 경영권을 잃을 상황에 놓이는 분쟁이 벌어집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자회사 지분을 둘러싼 사건이 대표적으로, 대주주의 협조 의무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유형 5. 지분이 반씩 나뉘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 경우
두 사람이 절반씩 갖고 있으면 의견이 갈리는 순간 회사가 멈춥니다. 이사 선임도 안 되고 예산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이때 이를 풀 방법이 문서에 없으면 소송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유형 6. 한 사람이 나가면서 지분을 내놓지 않는 경우
같이 일하기로 하고 지분을 받았는데 몇 달 만에 나가면서 지분은 그대로 갖고 가는 경우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지분이 확정되도록 정해 두지 않으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유형별 비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쓰고 계신 문서를 놓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식을 팔기 전에 다른 주주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다
☐ 그 절차를 어겼을 때의 효과가 문장으로 적혀 있다
☐ 주식을 넘겨받는 사람도 이 약정을 그대로 지키도록 되어 있다
☐ 이사를 누가 몇 명 지명하는지 정해져 있다
☐ 중요한 결정에 어느 정도의 동의가 필요한지 정해져 있다
☐ 의결권 행사를 담보할 방법이 함께 들어 있다
☐ 위반했을 때의 금액이 정해져 있고 위반 유형별로 나뉘어 있다
☐ 투자자의 회수 조항에서 누가 매수 의무를 지는지 명확하다
☐ 동반매도 관련 조항의 발동 요건과 절차가 구체적이다
☐ 의견이 갈려 결정이 안 될 때 푸는 방법이 있다
☐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지분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다
☐ 분쟁이 생겼을 때 어디서 다툴지 정해져 있다
변호사 검토로 수정해야 하는 부분들
저희가 이 문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조항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서로 무엇을 지키고 싶으신지입니다. 경영권을 지키고 싶으신지,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으신지, 동업자가 나가는 상황을 대비하고 싶으신지에 따라 손봐야 할 조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조항을 다 넣는 것이 좋은 문서가 아닙니다.
그다음이 앞서 말씀드린 한계를 어떻게 메울지입니다. 주주 사이의 약정은 서명한 사람들만 구속하고 회사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세 가지를 함께 씁니다. 첫째, 핵심적인 내용을 회사 정관에 반영합니다.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정관에 두면 회사법상 효력을 갖습니다. 둘째, 회사를 계약 당사자로 넣습니다. 셋째, 주식을 넘겨받는 사람이 이 약정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을 둡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잘 쓴 문서라도 상대가 마음먹으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의결권 조항은 특히 조심해서 봅니다. 특정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강제하는 가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결권 위임장을 미리 확보해 두는 방식이나 의결권을 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의결권 위임을 구하는 가처분은 제한적으로나마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이 여의치 않은 사안에서는 위반 시 금전적으로 무겁게 만드는 쪽으로 갑니다.
그 금액을 정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금액을 적어 두는 것보다 위반 유형별로 나눠서 각각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 두는 편이 실제로는 더 강합니다. 지분을 무단으로 넘긴 경우, 이사 선임 약속을 어긴 경우, 비밀유지를 어긴 경우를 각각 다르게 정하는 식입니다.
양도와 관련된 조항들은 한 묶음으로 봐야 합니다. 팔기 전에 먼저 살 기회를 주는 우선매수권, 대주주가 팔 때 나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팔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투자자가 팔 때 대주주 지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서로 맞물립니다.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서 보는 것은 권리의 이름이 아니라 발동 요건과 절차입니다.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 며칠 전에 알려야 하는지, 상대가 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는지가 문장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앞서 본 분쟁도 결국 대주주가 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는지를 두고 벌어진 것입니다.
투자 회수 조항은 대표님 쪽에서 특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되사는 의무를 지면 재무에 부담이 되고, 대주주 개인이 지면 개인 재산이 걸립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콜옵션과 동반매도를 묶는 방식이 안전해 보이지만 여기에도 빈틈이 있습니다. 콜옵션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어서,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대주주가 행사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장 조건으로 수천억원을 투자받은 회사가 상장에 실패했는데 대주주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아, 투자자가 직접 회사를 팔아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례가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을 검토할 때 이 지점을 짚어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착 상태를 푸는 조항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지분이 반씩 나뉜 회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 결정이 나지 않으면 한쪽이 상대에게 가격을 제시하고 상대는 그 가격으로 사거나 팔거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 제3자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무엇이든 있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자주 빠져 있는 것이 근무와 지분을 연결하는 조항입니다. 함께 일하기로 하고 지분을 나눴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그 지분이 확정되도록 하고 그 전에 나가면 회사나 남은 주주가 되살 수 있도록 정해 두어야 합니다. 창업 초기에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껄끄러워 넘어갔다가, 몇 달 만에 나간 사람이 지분을 그대로 들고 있어 이후 투자 유치가 막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디서 다툴지도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이 상대 쪽으로만 정해져 있으면 실제 분쟁에서 부담이 됩니다. 해외 투자자가 들어온 사안이라면 준거법과 중재 조항을 함께 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주간계약 검토는 좋은 조항을 많이 넣는 일이 아니라, 이 약속이 어겨졌을 때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문장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이 문서가 회사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알고 쓸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검토에서 실제로 손보는 부분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문서를 보내 주실 때 파일만 보내지 마시고, 이 계약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 줄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권인지, 회수인지, 동업자 이탈인지에 따라 손봐야 할 곳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미 서명하신 문서라도 가져와 주십시오. 지금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이 문서를 두고 소송까지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명할 때는 사이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껄끄러운 이야기를 빼고 서명했고, 그 빠진 부분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FAQ
Q. 약정을 어기고 넘긴 지분을 되돌릴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주주 사이의 약정을 어긴 양도라도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어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선매수권과 승계 조항, 정관 반영을 함께 두는 것입니다.
Q. 이사 선임 약속을 안 지키면 강제할 수 있나요?
A. 특정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결권 위임장을 미리 확보하거나 위임을 구하는 방식, 그리고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는 방식을 함께 씁니다.
Q. 위약금을 크게 적어 두면 확실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깎을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나눠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 두는 편이 실제로는 더 강합니다.
Q. 풋옵션은 누가 지는 것이 좋은가요?
A. 회사가 지면 투자금이 회계상 부채로 잡힐 수 있어 재무와 상장에 불리합니다. 대주주 개인이 지면 개인 재산이 걸립니다. 회사의 상황과 투자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동반매도요구권은 무조건 빼는 것이 좋나요?
A.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 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발동 요건을 좁히고, 사전 통지 기간을 두고, 대주주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이미 서명했는데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나요?
A.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나 신규 주주 합류처럼 문서를 다시 손볼 계기가 생겼을 때가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문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Q. 표준 양식을 쓰면 안 되나요?
A. 출발점으로는 좋습니다. 다만 우리 회사의 지분 배분과 의사결정 방식, 회수 계획에 맞춰 조정하지 않으면 빈 곳이 생깁니다. 특히 교착 해소와 근무 연동 조항은 양식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