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칼럼
주주양수도계약 기업법률 검토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이유
주식양수도계약 법률검토가 없다면 언제 문제가 터질까요?
주식양수도계약, 법무 검토가 왜 필요한가
회사를 통째로 사고파는 거래인데, 부동산 매매보다 가볍게 다뤄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아파트 한 채를 살 때는 등기부등본을 떼고 근저당을 확인하고 중개사를 끼는데, 수억원짜리 회사 지분은 A4 두 장짜리 문서에 서명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이 거래가 위험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분을 사면 그 회사의 과거가 함께 옵니다. 영업양수도는 넘겨받을 자산과 부채를 하나씩 골라 특정할 수 있지만, 지분을 사는 방식은 법인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회사가 지고 있던 모든 것이 그대로 남습니다. 밀린 세금도, 못 준 퇴직금도, 진행 중인 소송도, 몇 년 전 거래에서 생긴 하자도 전부 따라옵니다. 그리고 대금을 지급하고 나면 그것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에서 계약서가 하는 일은 조건을 적어 두는 것이 아니라, 몰랐던 문제가 나왔을 때 누가 얼마나 책임질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어디서 문제가 터지는지, 그리고 검토에서 무엇을 보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유형 1. 몰랐던 빚이 나오는 경우
가장 흔합니다. 인수하고 몇 달 뒤 세무조사 통지가 오거나, 퇴사한 직원이 체불 임금을 청구하거나, 거래처가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걸어옵니다. 장부에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계약서에 없으면 물어볼 곳이 없습니다
이런 우발적인 채무는 실사로도 전부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회사의 상태에 대해 사실을 진술하고 그것이 틀렸을 때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없거나 부실하면 나중에 나온 문제는 전부 매수인이 떠안습니다.
유형 2.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인데 양도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은 주권을 실제로 찍어 두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법은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다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는 지명채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지므로 회사에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나중에 같은 주식을 두고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됩니다.
유형 3.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대금을 다 주고 계약서까지 썼는데 주주명부를 바꾸지 않은 경우입니다. 상법상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 주주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배당을 받을 수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유형 4. 정관상 승인이 필요한데 받지 않은 경우
정관에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면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유형 5. 대금을 다 줬는데 회사가 비어 있는 경우
인수 직전에 매도인이 현금을 빼가거나, 핵심 인력이 함께 나가거나,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입니다.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사이에 회사를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약속이 없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형 6.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나오는 경우
지분을 사서 특수관계인과 합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되고, 그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2.2% 수준입니다. 회사가 공장이나 사옥을 갖고 있다면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매도인 쪽에는 양도소득세가, 거래 자체에는 증권거래세가 따로 붙습니다.
유형별 비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거래를 앞두고 계시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권이 실제로 발행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 정관에 양도 제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했다
☐ 주주명부와 등기부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했다
☐ 회사의 세무 신고 내역과 체납 여부를 확인했다
☐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소송이 있는지 확인했다
☐ 퇴직금 충당금과 미지급 임금을 확인했다
☐ 주요 거래처 계약에 경영권 변동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했다
☐ 매도인이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에 대한 책임 조항이 있다
☐ 그 책임의 한도와 기간이 정해져 있다
☐ 대금을 언제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지급하는지 정해져 있다
☐ 계약 후 종결 전까지 회사를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해져 있다
변호사가 검토할 때 보는 것들
저희가 이 문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을 사는 거래인지입니다. 지분 100%를 사는 것인지 일부를 사는 것인지, 경영권이 함께 넘어오는지, 남은 주주가 있다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분 일부만 사는 거래라면 매매계약과 별도로 주주 사이의 약정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빠뜨리고 매매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다음이 실사에서 나온 것을 계약서에 어떻게 담을지입니다. 실사는 문제를 찾는 작업이고, 계약서는 찾은 문제를 처리하는 문서입니다. 실사에서 확인된 사항은 대체로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처리합니다. 금액을 깎아서 가격에 반영하거나, 종결 전에 해결하도록 조건을 걸거나, 매도인이 그 부분을 책임지도록 별도의 면책 조항을 두거나, 위험이 너무 크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사 보고서만 받아 두고 계약서는 그대로 서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실사를 한 의미가 없습니다.
진술 및 보장 조항은 이 계약의 핵심입니다. 매도인이 회사의 재무 상태, 세무, 노무, 소송, 자산, 계약 관계에 대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틀렸을 경우 책임을 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알아 두셔야 할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종료일 이후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손해가 생겼다면,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든든한 판단이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미 알려 준 사항까지 책임지게 되는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 가격에 반영된 부분을 중복해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할지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어 둡니다. 이 한 문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중에 수억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손해배상 조항도 함께 봅니다. 한도를 얼마로 할지, 얼마 이하의 소액은 청구하지 않기로 할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게 할지를 정합니다. 매수인은 넓고 길게, 매도인은 좁고 짧게 가려 하므로 실제 협상이 가장 치열한 부분입니다. 다만 세무 관련 항목은 부과 제척기간을 고려해 다른 항목보다 기간을 길게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무조사는 몇 년 뒤에 오기 때문입니다.
대금을 언제 주느냐도 중요합니다. 계약을 맺는 날과 실제로 지분과 대금이 오가는 날을 나누고, 그 사이에 갖춰야 할 조건을 정합니다. 이사회 승인, 관계 기관의 인허가, 주요 거래처의 동의, 핵심 인력의 잔류 확약 같은 것들입니다.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기간에 매도인이 회사를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약속을 넣습니다. 자산을 처분하거나, 배당하거나, 새로 큰 채무를 지거나, 임원을 바꾸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절차적인 부분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지, 발행되지 않았다면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났는지, 양도 통지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확정일자를 받을지를 정합니다. 명의개서를 종결 절차의 일부로 명시하고, 정관에 양도 제한이 있다면 이사회 승인을 선행조건에 넣습니다. 이 부분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빠뜨렸을 때 가장 치명적입니다. 주식양수도계약에서 대금은 다 지급했는데 주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세금은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과점주주가 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는 회사가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금액이 커집니다. 다만 이미 과점주주였던 사람들 사이에서 주식이 오가 전체 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고, 법인을 처음 세울 때의 최초 과점주주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예외가 있으므로 우리 거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누가 부담할지도 계약서에 적어 두셔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매도인 쪽에서 보실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은 진술 및 보장의 범위를 좁히고, 아는 범위 내에서라는 한정을 붙이고, 책임의 한도와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대금을 확실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그 이행을 담보할 방법을 함께 두어야 합니다. 경업금지 조항의 기간과 범위도 확인하십시오. 지나치게 넓으면 나중에 다른 일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관계에 대해 짚겠습니다. 지분을 사는 방식은 법인격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근로관계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후 조직을 정리하실 생각이라면 그것은 별개의 절차이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회사를 샀으니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가 부당해고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식양수도계약을 검토할 때 함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검토에서 실제로 손보는 부분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만 보내지 마시고 회사의 정관과 주주명부, 등기부등본을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봐도 이 거래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가 절반은 보입니다. 그리고 실사 보고서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주십시오. 실사에서 나온 항목을 계약서에 옮기는 작업이 검토의 큰 부분입니다.
이 거래는 서명하고 대금이 오가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처럼 물건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는 계속 움직이면서 새로운 채무와 관계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한 번 보는 일의 값어치가 다른 계약보다 큽니다.
FAQ
Q. 실사를 했으면 계약서는 간단해도 되지 않나요?
A. 반대입니다. 실사는 문제를 찾는 작업이고 계약서는 그 문제를 누가 책임질지 정하는 문서입니다. 실사에서 나온 항목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실사를 한 의미가 없습니다.
Q. 매도인이 알려 준 문제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가격에 이미 반영된 부분까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주권이 없는데 어떻게 넘기나요?
A.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지명채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나중에 같은 주식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Q. 대금을 다 줬는데 명의개서를 안 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 주주라고 주장할 수 없어 배당도 의결권 행사도 어렵습니다. 종결 절차의 하나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Q. 취득세가 왜 나오나요?
A. 특수관계인과 합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되고,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금액이 커지므로 미리 계산해 보시고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Q. 회사를 인수했으니 직원을 정리할 수 있나요?
A. 지분을 사는 방식은 법인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근로관계도 이어집니다. 조직을 정리하시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 문제가 생깁니다.
Q. 매도인인데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나요?
A. 진술 및 보장의 범위와 책임의 한도, 기간입니다. 여기에 제한이 없으면 회사를 넘긴 뒤에도 몇 년간 책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잔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셨다면 그 이행을 담보할 방법을 함께 두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