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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미성년자 딥페이크 친구의 음란물 영상 또는 AI 영상을 제작했다면?

어떤 행위가 어떤 조항에 걸리는지 나눠 보겠습니다


이 상담은 대부분 부모님이 먼저 연락을 주십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아이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나왔거나,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난으로 만든 거라는데요. 퍼뜨리지도 않았대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아동이나 청소년이 대상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도 성착취물로 보기 때문에 딥페이크 합성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작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퍼뜨렸는지 여부는 요건이 아니어서, 만들기만 해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물론 아이의 나이에 따라 실제로 밟게 되는 절차는 다릅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이 사건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자기 얼굴이 그렇게 쓰인 것을 알게 된 아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유형 1. 직접 만든 경우

친구의 사진을 가져다 합성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말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2024년 10월부터 퍼뜨릴 목적이라는 요건이 사라졌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원래부터 목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만든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유형 2.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경우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요청한 경우입니다. 사진을 건네고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면 제작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형 3. 사진만 제공한 경우

친구의 사진을 넘겨준 경우입니다. 무엇에 쓰일지 알고 건넸다면 역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건넸는지가 이 유형의 핵심입니다.


유형 4. 받아서 저장하거나 본 경우

대화방에 올라온 것을 저장했거나 열어 본 경우입니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소지와 시청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 성인 대상 사건과 다릅니다.


유형 5. 만들었다가 지운 경우

지웠으니 없던 일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작 행위는 이미 완성되었고, 삭제한 사실은 오히려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으로 상당 부분 복구됩니다.


유형 6.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는 경우

인터넷에서 구한 사진이었다거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다툴 여지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같은 학교 친구의 사진이었다면 이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인 대상과 미성년자 대상 비교

행위

성인이 대상일 때

아동·청소년이 대상일 때

제작이나 합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 배포

3년 이상 유기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

배포와 제공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상 유기징역

구입, 소지, 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존재 여부

있음

없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부모님께서 확인해 보셔야 할 항목입니다.

☐ 아이의 만 나이를 정확히 안다
☐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대략 안다
☐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를 이용했는지 안다
☐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보냈다면 몇 명에게 보냈는지 안다
☐ 대화방에 올린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 사진을 누가 제공했는지 안다
☐ 함께 관여한 학생이 있는지 안다
☐ 아이가 파일이나 대화 기록을 지운 적이 없다
☐ 피해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 학교에서 학교폭력 절차가 시작되었다
☐ 아직 아무 진술도 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첫 번째 갈림길은 아이의 나이입니다. 만 10세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재판으로 갈 수 없고 소년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형사재판과 보호처분 두 갈래가 모두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갈림길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만 14세 이상인 아이의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보낼지 소년부로 보낼지를 검사가 정하고, 형사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법원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년부에서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다시 검사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이 갈림길이 왜 결정적이냐 하면, 뒤따르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으로 가서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성범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공개와 고지,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반면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이후 삶을 생각하면 이 차이가 형량보다 클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 저희가 방향을 잡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다만 오해는 없으셔야 합니다. 보호처분이 훈방이 아닙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뒤로 갈수록 무거워져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질이 무거우면 보호처분 안에서도 구금에 준하는 처분이 나옵니다. 그러니 소년부로 갔다고 해서 안심하실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지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판단에 영향을 주느냐. 실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초범인지, 우발적이었는지, 피해 학생과 원만하게 정리되었는지, 진정으로 잘못을 이해하고 있는지, 부모가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상태인지,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지입니다. 반대로 계획적이었거나 반복되었거나 여러 명에게 퍼뜨렸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이 요소들을 자료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관리 계획을 세웠는지, 어떤 상담을 받고 있는지, 아이가 무엇을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문서로 보여 드립니다.


그다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파일과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것, 다른 학생들과 말을 맞추는 것, 그리고 피해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지우는 행동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흔적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유형은 상대 기기와 클라우드, 대화방의 다른 참여자에게도 같은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포렌식에서 삭제 이력이 확인되면 그 자체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소년부 송치 판단에서도 결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실제로 삭제 시도 하나 때문에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를 봤습니다.


피해 학생 쪽에 직접 연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하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연락이 2차 가해나 회유로 받아들여집니다. 전달할 뜻이 있으시면 반드시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은 무엇이냐. 삭제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퍼졌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어떤 경로로 올렸는지를 사실대로 밝히고 회수와 삭제를 돕는 것이 피해 회복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분 판단에서도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반성문 열 장보다 이 행동 하나가 무겁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 저희가 아이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성적인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 나빠지므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앉혀 놓고 몇 번씩 캐묻지 마십시오. 처음 들은 이야기를 부모님이 그대로 적어 두시고, 그다음부터는 대리인과 함께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반복해서 물으면 아이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그 변화가 나중에 신빙성을 의심받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이 일이 왜 잘못인지를 실제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절차만 지나가면, 처분이 가볍게 나와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상대 아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결과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핵심 쟁점

정리한 자료

대응 방향

만 14세 미만

보호처분 수위

가정환경, 상담 이력, 관리 계획

처분 경감

만 14세 이상, 초범

형사재판인지 소년부인지

반성 자료, 회복 조치, 감독 계획

소년부 송치 요청

여러 명에게 전달

전달 범위와 회수

전달 경로, 삭제 협조 내역

피해 확산 차단

사진만 제공

인식 범위

제공 경위 대화

가담 정도 다툼

받아서 저장

소지와 시청 여부

수신 경위, 전달 여부

역할 분리

학교폭력 절차 병행

두 절차의 정합성

시간순 경위 정리

진술 일관성 관리


이 사건을 맡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해 쪽 아이도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경우가 많고, 피해 쪽 아이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일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빨리, 그리고 정확히 다뤄야 합니다. 흔적을 지우는 방향이 아니라 되돌릴 수 있는 것을 되돌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형사사건, 소년사건, 학교폭력, 디지털성범죄

 

FAQ

Q. 퍼뜨리지 않고 만들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됩니다.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퍼뜨릴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제작 행위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2024년 10월부터 목적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Q. 아이가 만 13세인데 처벌받나요?

A. 형사처벌은 되지 않고 소년보호처분 대상입니다. 다만 보호처분에는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되어 있어 가볍게 보실 사안이 아닙니다.

Q. 소년부로 가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갈림길이 형량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Q. 파일을 지우면 안 되나요?

A. 지우지 마십시오. 상대 기기와 클라우드에 같은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삭제 이력이 확인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져 소년부 송치 판단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Q. 피해 학생 부모에게 사과하러 가도 될까요?

A.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회유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뜻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Q.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나요?

A. 어디까지 퍼졌는지 사실대로 밝히고 회수와 삭제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피해 회복에서도, 처분 판단에서도 이 행동이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Q.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같이 가나요?

A. 따로 진행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성적인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없습니다. 두 곳에서의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 불리해지므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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