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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칼럼

프랜차이즈 창업, 변호사 자문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실제로 어디서 문제가 터지는지 보겠습니다


본사와 상담을 마치면 서류 뭉치를 받으십니다. 정보공개서라는 문서인데 백 페이지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몇 장 넘겨 보다가 덮어 두고, 며칠 뒤 계약서에 서명하십니다. 법은 이 상황을 예상하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읽고 생각할 시간을 강제로 확보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여겨보실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맹희망자가 그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7일로 줄어듭니다. 법이 전문가 검토를 받은 경우를 따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고, 뒤집어 보면 이 문서는 전문가가 읽어야 제대로 읽히는 문서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어디서 문제가 터지는지, 그리고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유형 1. 예상 매출을 믿고 들어간 경우


가장 흔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들은 매출 이야기와 실제가 다른 경우입니다. 법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본사는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산출 근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말로 들은 숫자는 남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담에서 들은 이야기가 문서로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 전에 그 숫자를 서면으로 받아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다투게 되었을 때 이 종이 한 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큽니다.


유형 2. 영업지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바로 옆 동네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본사는 계약을 맺을 때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다만 그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어떤 경우에 변경될 수 있는지가 계약서마다 다릅니다.


유형 3. 필수품목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경우


본사에서만 사야 하는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점주는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최근 몇 년 사이 규제가 크게 강화된 영역입니다. 필수품목의 종류와 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계약서에 적도록 하고, 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미리 알리고 협의하도록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유형 4. 인테리어와 설비를 지정 업체로만 해야 하는 경우


시공 단가가 시세보다 높은데 다른 업체를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 5. 광고와 판촉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


본사가 진행한 광고나 행사 비용이 점주에게 분담되는 경우입니다. 법은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광고와 판촉에 따라 필요한 동의 비율이 다릅니다. 동의 없이 집행된 비용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유형 6. 계약을 끝내거나 이어 가는 문제


본사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반대로 점주가 그만두려는데 위약금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세 번 이상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점주에게는 일정 기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놓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었다

☐ 그 정보공개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최신본인지 확인했다

☐ 본사의 법 위반 이력 항목을 읽어 보았다

☐ 직영점을 얼마 동안 운영했고 매출이 어땠는지 확인했다

☐ 최근 몇 년간 가맹점 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보았다

☐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매장이 몇 곳인지 확인했다

☐ 예상 매출액을 서면으로 받았다

☐ 인근 가맹점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았다

☐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 필수품목의 목록과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 계약서에 있다

☐ 광고와 판촉 비용 분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했다

☐ 해지 사유와 위약금 조항을 읽어 보았다


계약 전에 무엇을 보고 계약 후에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먼저 정보공개서를 어떻게 읽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브랜드 소개가 아니라 뒤쪽의 숫자들입니다.


법 위반 이력 항목을 먼저 보십시오.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어 있다면 그 부분이 우리 계약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이 직영점입니다. 본사가 직접 매장을 운영해 본 기간과 그 매출을 봅니다. 직영점을 오래 운영하지 않았거나 아예 없는 브랜드라면 검증되지 않은 사업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 가맹점 수의 변화입니다. 신규 개점 수만 보지 마시고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매장 수를 함께 보십시오. 매년 새로 여는 곳이 많은데 문 닫는 곳도 그만큼 많다면 그 브랜드에서 실제로 유지되는 기간이 짧다는 신호입니다. 이 항목을 짚어 드리면 계약을 다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네 번째가 평균 매출입니다. 숫자 자체보다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었는지를 봅니다. 전체 평균인지 상위 매장 중심인지,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매장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계약서로 넘어갑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계약서를 볼 때 저희가 집중하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업지역이 지도나 행정구역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어떤 경우에 변경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필수품목이 목록으로 적혀 있는지,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지, 나중에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인테리어와 설비를 지정 업체로 해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봅니다. 광고와 판촉 비용은 어떤 동의를 거쳐 집행되는지, 정산 내역을 받아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지 사유와 절차, 위약금, 갱신에 관한 내용을 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 영역에서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점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필수품목의 종류와 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계약서에 적도록 의무가 생겼고, 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바꾸려면 사전에 알리고 협의하는 절차를 밟도록 정해졌습니다. 공급자를 특정하지 않았던 품목을 특정 업체와만 거래하게 하거나, 공급가를 올리거나, 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품질을 낮추거나, 부대비용을 추가로 지우는 경우가 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검토할 때는 이 내용이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숙려기간도 실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계약을 맺을 수 있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로 줄어듭니다. 본사에서 빨리 계약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간은 점주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문을 받으면 기간이 줄어드니 일정이 급하신 분에게도 손해가 아닙니다.


가맹금 예치도 확인하십시오. 계약 체결 전에 받는 가맹금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보험 등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본사가 바로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받아 계약한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어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 다만 어느 길로 가든 계약 당시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가 근거가 되므로, 계약 전에 받은 문서를 모두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상담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본사 쪽에서 오시는 분들께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고, 그 내용은 매년 갱신해야 하며, 변경이 생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수품목 관련 의무처럼 최근에 생긴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으로 돌아옵니다. 브랜드를 키우기 전에 이 부분을 정비해 두시는 편이 훨씬 저렴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문을 받으실 때의 요령입니다.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만 보내지 마시고, 상담에서 들은 이야기를 메모해 함께 주십시오. 매출 이야기, 영업지역 이야기, 인테리어 비용 이야기가 문서와 다르다면 그 차이 자체가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 오갔던 메시지와 메일은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항목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검토받는 비용은 늘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최소 몇 년을 묶어 두고 권리금과 시설비까지 걸려 있는 거래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 뒤에는 계약서 한 줄을 고칠 수 없습니다. 서명 전에 한 번 보는 일이 이 분야에서 특히 값어치가 큰 이유입니다.


저희가 소송에서 만나는 가맹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정보공개서 뒤쪽의 숫자 몇 개, 계약서의 조항 몇 개를 짚어 보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았을 사건이 많습니다.


FAQ

Q. 정보공개서를 받고 바로 계약할 수 있나요?

A.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내거나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줄어듭니다. 본사가 서두르더라도 이 기간은 점주를 위한 것이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상담에서 들은 매출과 실제가 너무 다릅니다.

A.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가맹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 들은 내용은 남지 않으므로 상담 당시 메모와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Q. 옆 동네에 같은 브랜드가 생겼습니다.

A.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는 계약 시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하므로, 그 범위와 변경 사유를 놓고 다툴 수 있습니다.

Q. 본사에서만 사야 하는 품목의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A. 필수품목의 종류와 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계약서에 적도록 의무가 생겼고, 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미리 알리고 협의하도록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절차를 지켰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Q. 광고비를 청구받았는데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A. 법은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집행된 비용이라면 부담을 거절하거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동의 자료와 정산 내역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A. 본사가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세 번 이상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지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분쟁이 생기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어 실제로 많이 활용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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