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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사무장병원 혐의를 받은 병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누가 어떤 혐의를 받고, 어떤 절차가 굴러가는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은 형사절차가 아닙니다. 돈이 끊기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건강보험공단은 그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그 뒤에 청구하는 비용에도 미칩니다.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한꺼번에 멈춘다는 뜻입니다. 인건비와 임차료는 그대로 나가는데 수입이 끊기면 기관은 몇 달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형사 대응만 준비하시다가 그 사이에 기관이 문을 닫는 경우를 실제로 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무엇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세 갈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하나는 형사절차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설하고 운영한 부분에 의료법이 적용되고, 그렇게 운영한 기관이 공단과 보험회사에 급여와 보험금을 청구한 부분은 사기로 다뤄집니다.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붙습니다.

둘은 공단의 절차입니다. 지급보류가 먼저 오고, 이어서 그동안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가 진행됩니다.

셋은 면허와 개설허가입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의료인의 면허 처분이 이어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개설허가를 취소합니다.


유형 1. 자금을 대고 실제로 운영한 비의료인

이른바 사무장 자리입니다.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기관을 열고 운영한 것이므로 가장 무겁고, 환수와 추징에서도 중심에 놓입니다.


유형 2. 개설 명의를 제공한 의료인

이름만 빌려주고 월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형사에서는 함께 책임을 지고, 환수 통보는 이 사람 앞으로 옵니다.


유형 3. 봉직의로 진료만 한 의사

개설자가 아니라 고용되어 진료만 한 경우입니다.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유형 4. 법인을 세우거나 인수해 개설한 경우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열었지만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지배한 경우입니다. 요양병원에서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유형 5. 약국인 경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열고 약사 명의를 빌린 형태입니다. 적용 법은 약사법이지만 절차와 환수 방식은 병원과 거의 같습니다.


유형 6. 투자만 하고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우

돈만 대고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경우입니다. 다툴 여지가 있지만, 수익 배분 방식과 자금 흐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유형별 비교

위치

주된 혐의

지급보류·환수

다툴 여지

실운영 비의료인

의료법, 사기, 특경법

중심 대상

낮음

명의 제공 의료인

의료법, 사기

통보 대상

역할과 이익 규모

봉직의

사안에 따라 다름

낮음

개설 관여 여부

법인을 통한 개설

의료법, 사기

중심 대상

법인의 실질 지배

약국

약사법, 사기

중심 대상

낮음

단순 투자

사안에 따라 다름

사안별

수익 배분과 관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쪽 항목이 시간이 걸린 문제입니다.

☐ 지급보류에 관한 사전 통지를 받았다
☐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확인했다
☐ 이미 지급보류 처분이 내려졌다
☐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언제부터 끊겼는지 안다
☐ 개설 신고서에 누구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안다
☐ 개설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안다
☐ 통장과 카드, 인감을 누가 관리했는지 안다
☐ 직원 채용과 급여를 누가 결정했는지 안다
☐ 수익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
☐ 개설 당시 주고받은 문서나 메시지가 남아 있다
☐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왔다
☐ 아직 진술을 하지 않았다


각 절차를 어떻게 대응하는가

지급보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처분은 예전에는 의심만으로 곧바로 이뤄질 수 있었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풀어 줄 근거가 마땅치 않았으며, 나중에 돌려줄 때 이자에 관한 규정도 부족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이 점을 문제 삼아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기관이 입는 불이익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려는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본 것입니다.

그 뒤 법이 고쳐졌습니다. 지금은 공단이 지급을 보류하려면 그 전에 해당 기관에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류했던 금액에 그 기간만큼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다툴 자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통지를 받고도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 사건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자료를 제출해 처분 범위를 좁히거나 미루는 것이 기관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면서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신청을 함께 합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안에서 이겨도 그사이 기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재원 환자 현황과 인건비, 임차료 같은 고정비를 정리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형사 쪽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기관을 열고 운영한 부분은 의료법 위반이고, 그렇게 운영한 기관이 공단에 청구해 받은 부분은 사기로 다뤄집니다. 실제 형량을 좌우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형법상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구간이 달라집니다. 요양병원처럼 규모가 큰 곳은 몇 년만 운영해도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환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그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이득으로 징수되는데, 그 대상이 기관이 받은 금액 전액이라는 점이 부담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다툴 자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기관을 운영한 사람에 대한 징수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금액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보면서, 개설 과정에서 각자가 한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공단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역할과 이익 배분을 자료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과 카드, 인감을 누가 보관하고 사용했는지, 직원 채용과 급여를 누가 결정했는지, 의료장비와 임차 계약의 명의와 대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세무 신고를 누가 처리했는지, 그리고 수익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렀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여기서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이 정해진 월급만 받았다는 점은 형사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환수 단계에서는 감액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이 절차마다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느 쪽에 어떤 순서로 낼지 정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비의료인 쪽에서 오신 분들께는 재산 문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공단은 압류에 나서고 검찰은 추징보전을 신청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신 시점에는 이미 재산 조회가 끝나 있다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족 명의로 옮기시면 재산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별도의 문제만 추가됩니다.

면허와 개설허가도 시야에 두셔야 합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 처분이 이어지고 개설허가는 취소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자동으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어떤 죄명으로 어떤 형을 받느냐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도 정리하겠습니다. 진료기록이나 회계 자료를 정리하거나 폐기하는 것, 직원들에게 진술 방향을 지시하는 것,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것입니다. 요양급여 청구 자료는 공단과 심사평가원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 기관에서 무엇을 고쳐도 대조하면 드러나고,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의 순서입니다. 지급보류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기한부터 확인하시고 의견 제출을 준비하십시오. 동시에 개설 경위와 자금 흐름, 운영 관여 정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이 자료는 형사와 환수, 그리고 지급보류 세 곳에서 모두 쓰입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은 자료 한 벌을 잘 만들어 세 곳에 각각 맞춰 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차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다툰 지점

준비한 자료

대응 방향

지급보류 사전 통지

처분의 필요성과 범위

재원 환자 현황, 고정비 자료

의견 제출로 범위 축소

지급보류 처분 완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자금 사정, 인건비 내역

집행정지 신청

환수 통보 수령

역할에 따른 징수액

자금 흐름, 실제 취득 이익

감액과 처분 취소 청구

봉직의로 입건

개설 관여 여부

근로계약, 지시 관계

역할 분리

법인을 통한 개설

법인의 실질 지배

이사회 구성, 출연금 흐름

적법 개설 주장

재산 보전 조치

압류와 추징보전 범위

자산 목록, 채무 관계

범위 다툼


개설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계약서를 그대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불리해 보이는 내용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어떤 조건으로 시작했고 누가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가 남아 있고, 그것이 역할을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온 통지서는 봉투째 보관해 주십시오.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형사만 준비하다가 지급보류로 기관이 먼저 멈추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지급보류만 다투다가 형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절차가 함께 굴러간다는 것을 알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시작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형사사건, 의료사건, 행정소송, 기업자문


FAQ

Q. 아직 재판도 안 끝났는데 급여가 끊겼습니다.

A. 수사 결과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이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단계에서 다투셔야 합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면 불복과 함께 효력을 멈추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무죄가 나오면 돈을 돌려받나요?

A.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보류된 금액에 그 기간만큼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기관이 버티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므로, 진행 중에 효력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저는 월급만 받은 봉직의입니다.

A.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지시 관계, 통장과 인감을 누가 관리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Q. 환수 금액이 제가 받은 돈보다 훨씬 큽니다.

A. 대법원은 개설 과정에서 각자가 한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징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누가 주도했고 누가 이익을 가져갔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감액의 출발점입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면 면허는 유지되나요?

A.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판단되고 개설허가도 취소됩니다. 그래서 죄명과 형종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까요?

A. 공단은 압류에 나서고 검찰은 추징보전을 신청합니다. 조사 통보 시점에는 이미 재산 조회가 끝나 있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 명의로 옮기시면 별도의 문제만 생깁니다.

Q.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공단에서 온 통지서의 기한을 확인하시고 의견 제출을 준비하십시오. 그와 동시에 개설 경위와 자금 흐름, 운영 관여 정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가 세 절차 모두에서 쓰입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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