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이자제한법위반, 고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진행하는 방법
어떤 경우가 위반이고 무엇까지 이자로 보는지
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계산을 이미 해 보고 오십니다. 300만원을 빌렸는데 1년 넘게 갚은 금액이 800만원이 넘는데도 원금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계속 갚으라고 하고, 연락처를 알아내 가족에게까지 전화를 겁니다.
먼저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됩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원본이 다 없어지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형사와 민사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형사만 하면 돈이 돌아오지 않고, 민사만 하면 상대가 실제로 얼마를 받아 갔는지 밝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절차를 어떻게 함께 쓰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이자로 봅니다
이자율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법은 예금이나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처럼 명칭이 무엇이든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이라면 이자로 봅니다. 그래서 상대가 수수료 명목으로 뗐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이자에 넣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미리 뗀 이자도 다시 계산합니다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준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삼아 계산합니다.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20만원을 미리 떼어 80만원만 받았다면, 원본은 80만원이 됩니다.
유형 1. 개인 사이의 차용
지인이나 소개로 빌린 경우입니다. 이자제한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초과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유형 2.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
사업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처벌이 크게 강화되어 미등록 대부업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유형 3. 등록된 대부업자
등록 업체라면 대부업법의 제한을 받는데, 최고이자율은 마찬가지로 연 20%입니다. 이를 넘겨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유형 4. 수수료나 공증비 명목으로 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름과 관계없이 이자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유형 5. 복리로 계산한 경우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약정을 한 경우입니다. 이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가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유형 6. 연 60%를 넘거나 협박이 결합된 경우
가장 무거운 유형입니다. 개정법은 성착취와 관련되거나, 인신매매나 신체 상해가 결부되거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거나,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인 대부계약을 반사회적인 것으로 보아 무효로 합니다. 이 경우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가 됩니다.
유형별 비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손에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안다
☐ 약정한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르다
☐ 수수료나 공증비 명목으로 뗀 금액이 있다
☐ 지금까지 갚은 총액을 계산해 보았다
☐ 이체 내역으로 갚은 기록을 증명할 수 있다
☐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다
☐ 상대가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가 남아 있다
☐ 협박이나 가족에 대한 연락이 있었다
☐ 연 이자율을 계산해 보니 60%를 넘는다
☐ 상대에게 차용증 원본을 넘긴 적이 없다
☐ 아직 고소하지 않았다
이자제한법위반 조력 사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계산입니다. 이 사건은 계산표 한 장에서 시작해서 그 표로 끝납니다.
계산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손에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잡습니다. 그다음 그동안 상대에게 건넨 모든 금액을 명칭과 관계없이 이자에 넣습니다. 수수료든 공증비든 소개비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놓고 연 20%로 다시 계산해서, 초과해서 낸 부분을 원본에 충당해 나갑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원본이 언제 다 없어졌는지, 그 뒤로 얼마를 더 냈는지가 나옵니다. 그 금액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표가 형사와 민사 양쪽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에서 계좌 내역부터 요청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대화 기록으로 메웁니다.
형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제한법위반은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사업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면 대부업법이 적용되고, 등록하지 않았다면 훨씬 무거운 조항이 걸립니다. 그래서 고소 전에 상대가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등록 여부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추심 과정에서의 행위가 더해집니다. 야간에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별도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이자 부분과 추심 부분을 나눠서 적습니다.
고소를 대리하면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이자율을 다시 계산하고, 자금이 오간 흐름을 정리하고, 상대의 등록 여부와 신원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작성하고, 조사에 동행합니다. 고소인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이후 수사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첫 조사가 중요합니다.
형사를 함께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계좌 추적이 이뤄져 실제로 오간 금액이 드러납니다. 개인이 혼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밝혀지고, 그 자료를 민사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연락도 받지 않던 사람이 합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민사는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초과해서 낸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다 없어진 뒤에 낸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계속 갚으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정리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에 해당한다면 이야기가 더 나아갑니다. 이 경우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이므로, 이미 갚은 원금 부분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 60%를 넘는 이자였는지,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위반 사건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받아 낼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특히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상대가 알게 되므로, 순서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기간도 확인하십시오.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청구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래된 거래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겁이 나서 계속 갚는 것, 차용증 원본이나 백지수표를 상대에게 넘기는 것, 상대와 단둘이 만나는 것, 그리고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입니다. 계속 갚으시면 돌려받을 금액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정당한 채권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기록이 이자율과 협박을 증명하는 유일한 자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시다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신고 창구가 있고,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 연락을 받아 주는 무료 지원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적어도 하루에 수십 통씩 오는 연락은 멈출 수 있습니다. 저희도 사안에 따라 이쪽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실제 수령액과 지급한 금액을 정리해 계산표를 만들고, 상대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재산이 있다면 먼저 묶고, 그다음 고소와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심 연락은 지원 제도로 차단합니다. 이 네 가지가 순서대로 이뤄지면 대부분의 사건이 정리됩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께 부탁드리는 것
계좌 내역을 문제 된 기간 전체로 뽑아 오시고,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는 하나도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럽거나 화가 나는 내용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이자율을 정한 대화와 추심 과정이 남아 있고, 그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이런 사건으로 오시는 분들은 오래 혼자 견디시다가 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보면 이미 갚아야 할 돈이 없어진 지 한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실 일은 더 갚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해 보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민사소송, 형사사건, 금융범죄, 기업자문
FAQ
Q. 최고이자율이 얼마인가요?
A. 연 20%입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고,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없어진 뒤에 낸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수료로 뗀 돈도 이자인가요?
A. 그렇습니다. 예금이나 할인금, 수수료처럼 명칭이 무엇이든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이라면 이자로 봅니다. 계산할 때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Q. 미리 이자를 떼고 줬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삼아 계산합니다.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80만원만 받으셨다면 원본은 80만원입니다.
Q.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에 해당하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이거나 폭행, 협박, 성착취 등이 결부된 경우입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Q. 형사 고소를 꼭 해야 하나요?
A. 반드시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계좌 추적으로 실제 오간 금액이 드러나고 그 자료를 민사에서 쓸 수 있으며, 상대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다만 고소하면 상대가 알게 되므로 재산 보전을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Q. 오래된 거래인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래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추심 연락이 너무 심합니다.
A. 야간에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신고 창구와 채무자를 대신해 연락을 받아 주는 무료 지원 제도가 있으니 함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