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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칼럼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대상이 되었다면

임금체불로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사업주가 알아야 할 것


먼저 시기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1년 사이에 두 번 바뀌었습니다.

작년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시행되었습니다. 명단 공개,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출국 제한이 한꺼번에 붙었고, 체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연이자 연 20퍼센트가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돈을 못 준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고의를 따로 봅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제목 1. 어떤 사안이고 어디에 서 있는가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월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이나 사망 사유가 생기면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을 정산하도록 합니다. 14일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일방적인 통보는 합의가 아닙니다.


유형 1. 자금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가장 흔합니다. 다툴 사실관계는 거의 없고, 지급과 합의로 정리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돈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 2. 지급 의무 자체를 다투는 경우

프리랜서나 위탁 계약이었는지, 도급 관계였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였는지를 봅니다.


유형 3. 금액 계산이 다른 경우

지급은 했는데 액수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통상임금에 무엇을 넣느냐, 퇴직금 산정 기간이 주로 걸립니다. 액수 차이가 크면 형사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유형 4. 퇴직금만 문제되는 경우

퇴직급여 미지급도 별도로 처벌 대상이며 마찬가지로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유형 5. 도급 관계에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건설이나 용역 현장에서 자주 생깁니다. 실제로 누가 임금 지급 책임자인지 불분명했던 사안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유형 6. 명의만 빌려준 경우

사업자등록이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도 있고, 반대로 명의를 빌려준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벗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운영 관여 정도가 갈림길입니다.


유형 7.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된 경우

1년 안에 한 사람에게 3개월분 이상을 체불했거나, 1년 안에 5회 이상 미지급하면서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이면 지정 대상입니다. 이 경우 앞서 말씀드린 제재가 함께 적용되고, 명단 공개 기간에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유형별 비교

유형

주된 쟁점

다툴 여지

정리 방향

자금난

고의와 지급 노력

제한적

지급과 합의

근로자성

실질적 지휘감독

계약 실질 소명

금액 차이

통상임금, 가산수당

계산서 제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중간

산정 재검토

도급 관계

지급 책임자

계약 관계 정리

명의 대여

실질적 사용자

사안별

운영 관여 여부

상습 지정

지정 요건 해당성

중요

요건 다툼과 상환 계획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체불 주장 금액을 내 계산으로 검증해 보았다
☐ 근로시간 기록이 남아 있다
☐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다
☐ 계약 형태가 근로계약인지 확인했다
☐ 퇴직일과 정산 기한을 알고 있다
☐ 지급하려고 시도한 기록이 남아 있다
☐ 직원에게 사정을 알리고 협의한 기록이 있다
☐ 일부라도 지급한 내역이 있다
☐ 상습체불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를 받았다
☐ 아직 진술하지 않았다
☐ 직원에게 각서나 포기 서면을 요구한 적이 없다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부분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근로감독관에게서 출석 요구가 옵니다. 이 자리가 사건의 첫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돈이 없어서 못 줬다는 것입니다. 사실이고 억울한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이 됩니다. 감독관이 정리한 금액과 이 진술이 그대로 검찰로 넘어가고, 이후 재판에서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출석 전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금액이 맞는가, 상대가 근로자가 맞는가, 지급 책임자가 나인가, 그리고 고의가 있었는가입니다.

고의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지급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공사 계약 관계가 복잡해 누가 실제 지급 책임자인지 불분명했던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고, 일부라도 지급한 사실이 참작된 사례도 있습니다. 민사상 지급 책임과 형사상 유죄는 별개라는 것이 이 영역의 기본입니다.


다만 여기에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가피하게 지급하지 못한 것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노력을 말이 아니라 자료로 남기는 일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대출을 알아본 기록, 자산을 처분한 내역, 다른 거래처 대금보다 임금을 먼저 챙긴 흔적, 직원들에게 사정을 알리고 지급 일정을 협의한 기록, 일부라도 나눠서 지급한 이체 내역이 그것입니다. 이런 자료가 있는 사업주와 없는 사업주는 같은 금액이라도 결과가 다릅니다.


금액 다툼도 초반에 해야 합니다. 감독관이 정리한 체불액이 그대로 공소사실의 금액이 되고, 그 금액이 상습체불 지정 요건이나 형량 판단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기록과 임금대장을 근거로 본인 계산서를 만들어 제출하십시오. 통상임금에 무엇을 넣었는지, 가산수당을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다르면 금액은 크게 벌어집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상대 계산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은 결국 지급입니다. 이 죄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고 한 번 표시하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전액을 한 번에 주기 어렵다면 분할 지급으로 합의하되, 합의서에 지급 일정과 불이행 시 처리를 분명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다만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되어 명단이 공개된 기간에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이 길이 막힙니다.

대지급금에 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원이 국가로부터 대지급금을 받아 갔다고 해서 사업주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회수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도 사업주가 스스로 지급한 것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대표 개인의 지위도 확인하십시오. 대개 법인과 대표이사가 함께 입건됩니다. 회사의 부담과 대표 개인의 형사 위험은 다른 문제이므로 처음부터 나눠서 봐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임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것, 사직서를 먼저 받아 두는 것, 임금을 다른 채권과 상계하는 것, 사업자 명의를 넘기거나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여는 것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고 함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확인되면 그때까지 쌓아 온 지급 노력 주장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상습체불 지정 국면에서는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 10월 8일부터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밀려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전에 정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낫습니다. 성실하게 상환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재가 유예될 여지도 있으니, 계획을 세워 실제로 이행하고 그 이행을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확인한 지점

정리한 자료

대응 방향

출석 요구 수령

인정과 부인의 경계

임금대장, 근로시간 기록

진술 범위 확정

금액 다툼

통상임금 산정

급여명세서, 계산서

자체 계산 제출

프리랜서 주장

실제 지휘감독

업무 지시 기록

근로자성 다툼

자금난

지급 노력의 증명

대출 신청, 분할 이체

고의 부정 자료화

도급 현장

지급 책임자

계약 관계 서류

주체 정리

상습 지정 통지

요건 해당 여부

체불 이력, 횟수

요건 다툼과 상환 계획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기록, 이체 내역을 그대로 가져다주십시오.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에게 답변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한 말은 되돌리기 어렵고, 이후 절차는 그 진술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로 조사를 받는 사업주들은 대체로 두 가지 마음을 함께 갖고 오십니다. 미안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그 두 가지를 나눠서 봅니다. 줘야 할 부분은 빨리 정리하고, 다툴 부분은 자료로 다툽니다. 그 구분을 먼저 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놓치게 됩니다.


FAQ

Q. 돈이 없어서 못 준 것도 처벌받나요?

A. 자금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지급하려고 최선을 다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출 시도, 자산 처분, 일부 지급, 직원과의 협의 기록을 남겨 두시면 실질적인 방어 자료가 됩니다.

Q.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A.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고 한 번 표시하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되어 명단이 공개된 기간에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이 길이 막힙니다.

Q. 처벌이 언제부터 무거워지나요?

A. 올해 10월 8일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개정안은 올해 3월 1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Q. 상습체불 사업주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1년 안에 한 사람에게 3개월분 이상을 체불했거나, 1년 안에 5회 이상 미지급하면서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기준입니다. 지정되면 명단 공개,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출국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Q. 3배 배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이 체불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에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Q. 직원이 대지급금을 받아 갔으면 해결된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국가가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회수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도 사업주가 직접 지급한 경우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관계로 판단합니다.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였는지를 봅니다. 다툴 여지가 큰 영역이므로 업무 지시 기록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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