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AVMOV 경찰연락을 받았다면 처벌대상입니다
AVMOV 혐의 처벌되는 경우는?
먼저 지금 이 사건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언론 보도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26년 4월 6일 운영진급 8명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었고, 5월에 주요 운영자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으며, 6월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가입 계정은 약 54만 개로 알려졌고, 수사 소식이 알려진 뒤 접수된 자수서만 139건입니다.
수사는 운영진과 대량 게시자를 먼저 보고,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결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쪽으로 순차적으로 넓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 분석 결과에 이름이 올라간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려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조항이 실제로 있고,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고의가 요건이어서 다툴 지점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보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AVMOV 사건에서 이용자에게 문제되는 조항은 크게 세 갈래이고,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형량 차이가 매우 큽니다.
유형 1.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보거나 저장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받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에도 시청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유형 2.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보거나 저장한 경우
2024년 10월 신설된 조항으로, 합성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유형 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지점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조항이 없습니다. 성인 대상 촬영물과 형량 차이가 결정적이어서, 본인이 본 영상이 어느 쪽인지가 사건 전체를 가릅니다.
유형 4. 사이트에 올린 경우
시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반포 등의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사이트는 게시하면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게시 이력이 있다면 영리성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유형 5. 유료 결제 이력이 있는 경우
결제 자체가 별도의 죄는 아니지만 고의 판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돈을 냈다는 정황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유형 6. 접속 기록만 있는 경우
다툴 여지가 가장 큰 유형입니다. 어떤 영상을 실제로 열었는지, 그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수처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이쪽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별 비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연락을 준 곳이 어느 관서인지 확인했다
☐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들었다
☐ 어떤 죄명으로 연락이 왔는지 안다
☐ 결제 이력이 있는지 확인했다
☐ 계정을 만든 시기를 기억한다
☐ 다른 사람이 내 계정이나 기기를 쓴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 저장하거나 내려받은 파일이 있는지 안다
☐ 사이트에 무언가를 올린 적이 있는지 안다
☐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운 적이 없다
☐ 계정을 탈퇴하거나 기록을 정리한 적이 없다
☐ 아직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았다
☐ 자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그 전에 상담을 받을 생각이 있다
AVMOV 경찰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거나, 클라우드를 정리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삭제한 파일은 포렌식으로 상당 부분 복원되고 접속과 시청 이력도 별도로 남습니다.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더 중요한 문제인데, 지운 행위 자체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고의를 다투려는 사건에서 스스로 고의를 인정하는 자료를 만드는 셈입니다. 여기에 증거인멸이 문제되면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사건을 가장 크게 악화시키는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고 둘러대는 것도 피하십시오. 기기 사용 기록과 접속 기록을 대조하면 대부분 확인됩니다. 사실이 아닌 진술이 드러나면 그 뒤에 하는 진실한 이야기까지 믿기 어려워집니다.
그다음은 상황 확인입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느 관서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어떤 죄명인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사건의 크기가 대략 잡힙니다. 그리고 출석 날짜는 조정할 수 있으니, 준비가 필요하다면 무리해서 바로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그 영상을 봤느냐입니다. 계정을 다른 사람이 썼거나, 공용 기기였거나, 가족이 함께 쓰는 컴퓨터였던 경우가 있습니다. 접속 기록이 있다는 것과 특정 영상을 열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인식입니다. AVMOV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그럴 가능성을 인식했느냐입니다. 판단 자료는 영상 제목, 촬영 각도가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지, 어떤 경로로 접했는지, 결제를 했는지, 어떤 검색어를 썼는지, 반복적으로 봤는지입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등장인물이 배우가 아닌 일반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선처의 폭 자체가 좁기 때문에, 해당 여부와 인식 여부를 초기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다퉈야 합니다. 조사에서 확인 없이 뭉뚱그려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저장이나 게시가 있었는지입니다. 보기만 한 것과 내려받아 보관한 것, 올린 것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자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미 139건 이상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수는 반성하는 태도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에 대응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자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정리하지 않은 채 나가면 불리한 진술만 남고 다툴 여지는 사라집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먼저 이용 내역과 기기 상태를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는 실제 피해자가 있습니다. 자기 모습이 찍힌 줄도 모른 채 그 영상이 돌아다닌 사람들입니다. 재판에서 반성의 진정성을 판단할 때 재판부가 보는 것도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인식입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한 문장을 쓰는 것과,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실제로 이해한 사람의 말은 읽으면 구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대리인이 대신해 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께 부탁드리는 것
기기를 그대로 두고 오십시오. 정리하지 마시고, 지우지 마시고,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사에서 진술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첫 진술 한 문장이 죄명 자체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AVMOV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대개 두 가지를 동시에 겪고 계십니다. 혹시 구속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가족이 알게 될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혼자 검색하다가 기기를 정리하고, 그 정리 때문에 사건이 더 나빠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리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저희는 사건을 많이 맡지 않습니다. 접속 기록과 기기 자료를 하나씩 맞춰 보고 어느 조항이 걸리는지부터 가려야 하는 사건일수록, 한 사건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결과를 바꾼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적게, 더 깊이. 저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형사사건, 디지털성범죄, 민사소송, 기업자문
FAQ
Q.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파일을 내려받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도 시청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Q. 무료로 잠깐 접속한 것도 조사받나요?
A. 결제 이력이 있는 이용자가 우선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접속 기록만 있는 경우 실제로 어떤 영상을 열었는지, 그 성격을 인식했는지가 다퉈지므로 다툴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Q. 아동·청소년물이 섞여 있었다면 얼마나 무겁나요?
A.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 조항이 없어 선처의 폭이 좁습니다. 해당 여부와 인식 여부를 초기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지금 기기를 정리하면 안 되나요?
A.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삭제한 파일은 복원되고 접속 이력은 따로 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운 행위 자체가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되고, 증거인멸이 문제되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Q. 벌금형이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이쪽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Q. 자수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반성하는 태도로 참작될 수 있고, 연락을 받은 뒤 대응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자수는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하므로, 이용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 뒤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Q. 사이트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면요?
A. 시청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반포 등의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사이트는 게시 시 포인트를 지급하고 현금화할 수 있게 한 점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영리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