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기업법무 칼럼

IT업계 법률자문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자주 발생하는 법률 분쟁

IT업계 법률자문, 코드 한 줄보다 계약서 한 줄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IT 기업은 빠른 속도로 계약을 맺고 제품을 출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강점이지만, 동시에 법률 리스크가 쌓이는 속도이기도 합니다. 


개발 용역 계약서에 산출물 소유권 조항이 빠져 있거나, SaaS 서비스 약관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공동 창업자 간 지분 계약이 구두로만 합의된 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분쟁은 늘 가장 바쁜 시점에 찾아옵니다. 


IT업계에서 법률자문은 성장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이미 쌓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 IT업계에서 법률자문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IT 기업의 핵심 자산은 사람과 코드, 그리고 데이터입니다. 세 가지 모두 계약과 법률로 보호받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개발팀 핵심 인력이 퇴사하면서 소스코드를 가져가거나, 용역을 맡긴 외주 개발사가 납품 거부를 선언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는 상황은 특정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은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았다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  IT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 분쟁 사례


사례 1.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 분쟁 — 납품 거부·지식재산권 귀속

외주 개발사에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개발을 맡겼는데, 일정 부분만 완성된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납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계약서에 소스코드와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조항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이 아닌 한 외주 개발사가 소스코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어, 납품받은 소프트웨어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과징금·과태료·형사처벌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서비스 약관에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파트너사와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신고 기한(72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단계에서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성장할수록 과거의 누락이 더 큰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사례 3. 공동창업자 분쟁 — 지분·기여도·퇴사 처리

공동창업자가 초기 기여도에 따라 지분을 나누기로 구두 합의했지만, 법인 설립 후 지분 분배와 역할이 명확히 문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명이 이탈하면 극심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베스팅(Vesting) 조항 없이 지분을 부여하면 퇴사한 공동창업자가 회사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주간계약서 작성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사례 4. 기술 유출 — 퇴직 개발자의 소스코드 반출·경업 금지 위반

핵심 개발자가 퇴사하면서 서비스 소스코드, 알고리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가져가 경쟁 서비스를 출시하는 사례가 IT업계에서 빈번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형사 처벌과 함께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만, 사전에 영업비밀 관리 체계와 경업금지 약정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례 5.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 분쟁 — 콘텐츠 삭제·계정 정지·불공정 약관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IT 기업은 이용자와의 약관 분쟁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삭제나 계정 정지 처분에 대한 이용자 소송, 약관 내 불공정 조항에 대한 공정위 시정 명령, 플랫폼 입점 사업자와의 계약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약관법상 불공정한 면책 조항은 무효로 판단되어 오히려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IT 기업의 법률 리스크는 서비스 출시 전 약관 설계, 계약서 작성, 인력 채용 단계에서 사전 자문을 받는 것만으로 대부분 예방 가능합니다. 투자 유치나 M&A를 앞두고 있다면 법률 정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입니다.

자문영역, 체크리스트

→  IT기업 법률자문, 법률사무소 정로가 스타트업부터 중견 IT기업까지 대응합니다


IT 기업에 특화된 법률자문은 단순히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서비스의 기술적 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그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진짜 IT 법률자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IT 비즈니스 구조를 이해하는 기업법무 변호사가 계약 설계부터 분쟁 대응, 투자 계약, 개인정보 규제 대응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IT기업 변호사 자문 서비스 영역


개발 용역 계약 설계 및 분쟁 대응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산출물 범위 및 검수 기준 명확화,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하자 담보 기간 및 유지보수 범위, 지체상금 상한 설정입니다. 


이 네 가지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납품 분쟁 발생 시 사실상 방어 수단이 없어집니다. 


외주 개발사가 납품을 거부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 대응과 함께 개발 연속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동시에 설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대응 약관·처리방침·유출 사고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처리 목적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제3자 제공·위탁 처리 계약서를 정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이용자 통지, 과징금 경감을 위한 소명 전략을 즉시 진행합니다. 


해외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GDPR 등 국외 개인정보 규제에 대한 대응도 함께 제공합니다.


투자 계약 및 스타트업 법무 — 주주간계약·텀시트·지분 설계


엔젤·시드·시리즈A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자가 제시하는 텀시트와 주주간계약서를 창업자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우선청산권 범위, 반희석화 조항, 드래그얼롱·태그얼롱 조건, 이사회 구성 변경 요건은 창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될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협상이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공동창업자 간 베스팅 조항 설계와 퇴사 처리 기준도 초기 단계에서 함께 정비합니다.


기술 보호 — 영업비밀·저작권·특허 전략


소스코드의 저작권 귀속 관계 정비, 핵심 기술의 영업비밀 지정 및 관리 체계 구축, 퇴직 개발자 대상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 설계를 지원합니다. 


기술 유출 발생 시 형사 고소, 민사 가처분(사용 금지), 손해배상 청구를 신속하게 병행해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플랫폼·이용약관 설계 및 분쟁 대응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적 효력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약관법·전자상거래법·정보통신망법상 의무 사항을 점검합니다. 


이용자 분쟁, 입점 사업자 분쟁, 공정위 조사 대응까지 플랫폼 서비스 전반의 법률 리스크를 통합 관리합니다.


→  IT기업이 즉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 외주 개발 계약서에 소스코드·저작권 귀속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기준에 부합하는가
  • 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서와 베스팅 조항이 서면으로 체결되어 있는가
  • 핵심 개발자·기획자 전원과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가
  • 투자자로부터 받은 텀시트의 우선청산권·반희석화 조항을 검토한 변호사가 있는가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72시간 내 신고 절차와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① 외주 개발물의 저작권은 자동으로 발주사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조항이 없으면 외주 개발사가 소스코드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개발 용역 계약서에 반드시 "본 계약에 따라 개발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은 발주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된 경우에도 저작권 양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72시간이 기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과징금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 즉시 변호사와 함께 신고 범위와 이용자 통지 내용을 설계해야 합니다.

③ 투자 계약의 불공정 조항은 협상 가능합니다.

투자자가 제시한 텀시트를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창업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청산 배수, 반희석화 방식(풀래칫 vs 가중평균), 이사회 구성 요건은 협상을 통해 창업자에게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투자 계약서는 서명 전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FAQ

외주 개발사에 개발을 맡겼는데 납품을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서상 납품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지체상금 청구와 함께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개발 현황과 지연 경위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납품 최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스코드 귀속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개발 완료 전이라도 중간 산출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납품 거부가 지속된다면 가처분 신청으로 소스코드 접근권을 확보하는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수정하면 되나요?

A. 지금 바로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정 전에 현재 방침의 위반 사항과 그간 수집·처리된 데이터가 적법성을 충족하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수집 근거가 없는 항목이 있었다면 소급 처리 방안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는 의무도 있으므로, 단순 수정이 아닌 전체 구조를 변호사와 함께 재설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동창업자가 지분의 30%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합니다.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주주간계약서에 베스팅 조항이 있다면 미취득 지분을 회수하거나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스팅 조항이 없거나 주주간계약 자체가 없다면 퇴사한 공동창업자가 지분을 그대로 보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지분 매수나, 정관상 주식양도제한 조항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향후 추가 분쟁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핵심 개발자가 퇴사하면서 소스코드를 가져갔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소스코드가 회사의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사상 가처분으로 해당 소스코드 사용 금지를 법원에 신청하면 경쟁 서비스 출시를 즉시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비밀로 관리했다는 사실(접근 권한 관리, NDA 체결 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즉시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초기인데 법률자문이 꼭 필요한가요? 비용이 부담됩니다.

A. 초기일수록 법률 자문의 효과가 큽니다. 공동창업자 계약, 핵심 인력 고용 계약, 첫 번째 용역 계약서—이 세 가지만 제대로 설계해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다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법률 실사(Due Diligence)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협상력을 높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스타트업 단계에 맞는 비용 구조로 정기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먼저 상담으로 적합한 자문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