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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유사수신 범죄 종류와 유형 처벌 변호사 조력 절차

유사수신행위 유형과 처벌

핵심 사항은 두가지층입니다.


첫 번째 층은 유사수신 자체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이나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층은 사기입니다.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가 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두 층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은 유사수신에 해당하는가가 아니라 사기까지 인정되는가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의 사건에서 법원이 편취 의사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초기에 약속한 배당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방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재원이 사업에서 나온 수익이 아니라 뒤에 들어온 투자금이었다면, 기존 투자자를 안심시켜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인 수단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잘 지급했다는 설명을 준비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설명이 그대로 불리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유형 1. 출자금 명목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법이 정한 첫 번째 유형이고 실무에서도 가장 흔합니다.

유형 2. 예금이나 적금 명목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이름으로 돈을 받는 형태입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이 기준이 됩니다.

유형 3. 사채의 재매입 약정

발행가액이나 매출가액 이상으로 다시 사들이겠다고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형태입니다.

유형 4. 손실 보전 약정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메워 주겠다고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형태입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한 투자 유치가 대부분 여기에 걸립니다.

유형 5. 다단계와 결합된 경우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모으면 수당을 주는 형태입니다. 방문판매법상 미등록 다단계판매나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 죄명이 늘어납니다.

유형 6. 가상자산이나 조각투자 형태

코인 발행이나 채굴, 자동매매 프로그램, 부동산이나 미술품의 지분 투자 형태로 자금을 모으는 경우입니다. 형식이 새로워도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업으로 자금을 모았다면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사안에 따라 자본시장법이나 가상자산 관련 법령 위반이 더해집니다.

유형 7. 광고와 표시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직접 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홍보에 관여했다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유형 8. 금융업으로 오인시키는 명칭 사용

상호나 명칭에 금융 관련 표현을 사용하여 인가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별도로 처벌됩니다.

유형 9. 사기와 특경법으로 확대된 경우

앞서 본 두 번째 층입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면 구속 여부와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형 10. 조직으로 평가되는 경우

총책과 관리자, 모집책으로 역할이 나뉘고 수당 체계가 있으며 지속성이 있다면 범죄단체 조직이나 활동이 함께 검토됩니다. 인정되면 개별 모집 행위가 아니라 가담 기간 전체가 하나로 묶입니다. 여기에 자금 흐름을 숨겼다면 범죄수익은닉 문제가 더해집니다.


유형별 정리

유형

근거

법정형

주된 쟁점

출자금 명목

유사수신규제법 제2조 제1호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원금 이상 약정

예금 등 명목

같은 조 제2호

같음

실질 판단

사채 재매입

같은 조 제3호

같음

약정 내용

손실 보전

같은 조 제4호

같음

원금 보장 여부

다단계 결합

방문판매법

별도 처벌

수당 체계

가상자산 형태

유사수신규제법 등

사안별

형식과 실질

표시·광고

유사수신규제법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관여 정도

명칭 사용

같은 법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오인 가능성

사기 결합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편취 의사

이득액 5억 이상

특경법 제3조

3년 이상

이득액 산정

이득액 50억 이상

같은 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이득액 산정


혐의를 받았을 때 변호사 조력

첫째, 사건 안에서의 지위를 확정합니다.

이 사건에는 총책과 중간 관리자, 모집책, 그리고 투자하면서 다른 사람을 데려온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자신도 돈을 넣었고 손실을 보았는데 지인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법원은 이 구분을 각자가 사업의 실질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모집에 관여했는지, 수당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성격이 무엇인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본인이 언제부터 무엇을 알았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정리 없이 조사에 나가면 조직 전체의 행위가 그대로 귀속됩니다.

둘째, 유사수신의 성립 자체를 검토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받았을 것, 업으로 하였을 것,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였을 것입니다. 특정한 소수의 지인을 상대로 한 개별적인 자금 유치라면 불특정 다수 요건이 문제될 수 있고, 원금 보장 없이 손익을 나누기로 한 순수한 동업이나 조합 형태라면 약정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검토를 건너뛰고 곧바로 양형만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셋째, 사기 고의를 다툽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국면입니다. 유사수신만 인정되면 5년 이하이지만 사기가 더해지면 구간이 달라지고, 특경법까지 적용되면 구속과 실형이 원칙이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시점을 나누는 작업입니다. 사업의 실체가 있었는지, 받은 자금이 실제로 그 사업에 투입되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약속한 지급이 불가능해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경우와, 사업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어려워진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후자라면 그 시점 이후에 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역과 사업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고 이 경계를 찾는 작업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넷째, 이득액을 확인합니다.

5억원과 50억원이 구간의 경계이므로 산정 방식이 결과를 정합니다. 받은 돈 전체를 기준으로 하였는지 실제 편취액을 기준으로 하였는지, 이미 반환하거나 배당한 금액이 반영되었는지, 같은 자금이 여러 차례 순환한 경우 중복 계산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 사건은 자금이 반복적으로 오가는 경우가 많아 산정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다섯째, 자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계좌 내역과 가상자산 지갑의 이동 기록이 이 사건의 증거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본인이 받은 금액과 그 용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금액을 정리해 두어야 이득액과 추징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신병 문제를 준비합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크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해소되었는지, 주거와 신원보증이 확실한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일곱째, 피해 회복입니다.

이 사건에서 양형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요소입니다. 다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남아 있는 자산이 있다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탁이나 합의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에서 일부와만 합의하면 나머지 피해자와의 형평 문제가 생기므로 전체 계획을 세운 뒤에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수사가 시작된 뒤에 추가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 계좌나 지갑의 자금을 옮기는 것,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기는 것,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편취 의사를 인정하는 결정적 자료가 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범죄수익은닉이나 강제집행면탈로 별건이 되며, 네 번째는 증거인멸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투자하신 입장이라면

계약서와 안내 자료,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먼저 확보하시고, 형사 고소와 별개로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형사 절차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자료를 모으면 사업의 실체와 자금 흐름을 밝히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단계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계

확인한 지점

정리한 자료

대응 방향

지위 확정

관여 시기와 역할

대화, 수당 내역

귀속 범위 축소

성립 검토

불특정 다수와 약정

계약서, 모집 방식

요건 다툼

고의 다툼

사업 실체와 시점

계좌, 사업 자료

사기 범위 축소

이득액

산정 방식

입출금 내역

구간 다툼

자금 정리

수령과 전달

지갑, 계좌

추징 범위

신병

구속 사유

주거, 회복 노력

적부심·보석

피해 회복

남은 자산

공탁, 합의 경과

양형 자료


 

저희는 이 유형에서 관여 시기와 역할을 특정하여 조직 전체의 행위 귀속을 막은 사례, 사업의 실체가 있었던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을 나누어 사기 인정 범위를 줄인 사례, 이득액 산정의 중복을 밝혀 적용 구간을 낮춘 사례, 그리고 남은 자산을 정리하여 피해 회복 계획을 세운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지위와 시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전체가 하나로 묶입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된 뒤의 행동 하나가 편취 의사를 증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자금을 옮기거나 관계자에게 연락하시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형사사건, 경제범죄, 기업법무, 민사소송

FAQ

Q. 원금을 보장한다고만 했는데도 유사수신인가요?

A.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업으로 자금을 모으면서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칭이 투자든 대여든 실질로 판단합니다.

Q. 저도 돈을 넣었고 손해를 봤는데 왜 피의자인가요?

A. 다른 사람을 모집한 부분 때문입니다. 사업의 실질을 얼마나 알았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 수당을 받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되므로 그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Q. 초기에는 약속한 배당을 실제로 지급했습니다.

A. 그 사정이 방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원이 사업 수익이 아니라 뒤에 들어온 투자금이었다면, 기존 투자자를 안심시킨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Q. 유사수신만 인정되면 어느 정도인가요?

A.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사기가 더해지고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3년 이상,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Q. 코인이나 조각투자 형태도 해당하나요?

A. 형식이 무엇이든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업으로 자금을 모았다면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금융 관련 법령이 함께 적용됩니다.

Q. 홍보만 도왔습니다.

A.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관여 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므로 경위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계좌와 지갑의 자금을 옮기지 마시고, 투자자들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제부터 무엇을 알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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