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유형과 사례 처벌에 대한 대응 방법
이런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남의 상표나 상품 모양을 베끼는 행위부터 회사 자료를 들고 나오는 행위, 제안서로 받은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행위까지를 한 법률 안에서 다루며, 형사처벌과 민사 금지청구와 손해배상과 행정 시정명령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이 분야 사건의 특징입니다.
처벌 수위는 유형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영업비밀을 국외에서 쓰거나 누설할 목적이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국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일반적인 부정경쟁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4년 8월 21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올라갔고, 아이디어 탈취와 데이터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처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으며 불이행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허나 상표는 등록되어 있어야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업 분쟁에서 억울한 상황의 대부분은 등록된 권리가 없는 영역에서 벌어집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호와 포장, 등록 요건에 못 미치는 기술 자료, 제안서에 담아 보낸 사업 아이디어, 오랜 시간 쌓은 고객 명단과 거래 조건 같은 것들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바로 이 영역을 다룹니다. 그래서 등록 권리로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 마지막으로 꺼내 드는 법률이 되었고, 반대로 말하면 등록 권리가 없는 회사도 언제든 이 법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은 크게 두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제2조 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입니다. 부정경쟁행위는 가목부터 파목까지 열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고, 표시의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에서 시작해 상품 모양 모방, 아이디어 탈취, 데이터 부정사용,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무단사용을 거쳐 마지막 파목의 성과모용행위까지 이어집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요건을 갖춘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입니다.
처벌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제18조 제1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하거나 누설한 경우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원을 넘으면 그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벌금을 정합니다. 제2항은 국내에서의 같은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벌금 특칙은 5억원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제3항은 부정경쟁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아이디어 탈취나 데이터 부정사용처럼 형사처벌보다 민사 구제와 행정 시정명령을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유형이 있으므로, 어느 조문으로 다투어지는 사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시행된 개정법은 이 분야의 무게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올라갔고, 지식재산처가 아이디어 탈취와 데이터 부정사용에 대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으며 불이행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벌금이 3배로 올라갔고, 영업비밀 침해에 사용된 제조설비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킹이나 영업비밀의 훼손과 삭제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양형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은 영업비밀 국내침해를 기본 10개월에서 3년, 가중 시 2년에서 5년으로, 국외침해를 기본 1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시 3년에서 8년으로 정하고, 부정경쟁행위는 기본 6개월에서 10개월, 가중 시 10개월에서 2년으로 정합니다.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중단 요구를 받고도 계속한 경우와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고 회수하지 못한 경우가 특별 가중 요소이고,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와 미필적 고의에 그친 경우, 자수나 내부 고발,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이 특별 감경 요소입니다.
어떤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되나요?
첫째, 남의 상표나 상호와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가목과 나목이 다루는 가장 오래된 유형입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나 상호, 포장과 같거나 비슷한 것을 써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등록 상표가 없어도 주지성이 인정되면 보호되므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저명한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다목의 희석화 유형입니다. 혼동이 생기지 않더라도 저명한 표지를 다른 업종에서 써서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원산지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라목과 마목과 바목이 다룹니다. 국내산이 아닌데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생산지를 오인하게 하거나, 품질과 내용과 수량을 실제보다 낫게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표시광고법 위반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상품의 모양을 그대로 베낀 경우입니다.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입니다.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전시하거나 수출입하는 행위로, 통상적인 형태이거나 시제품 제작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재와 생활용품 분야에서 가장 흔한 분쟁입니다.
다섯째, 제안 과정에서 받은 아이디어를 가로챈 경우입니다.
차목이 다룹니다. 사업 제안이나 입찰, 공모 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해 자기나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쓰는 행위입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사이,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서 자주 문제되며 징벌적 손해배상 5배와 시정명령의 대상입니다.
여섯째, 데이터를 부정하게 쓰는 경우입니다.
카목이 다룹니다. 접근 권한 없이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정당하게 받은 데이터를 목적을 벗어나 쓰는 행위,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크롤링과 응용프로그램 연동을 둘러싼 분쟁이 이 조문으로 다루어집니다.
일곱째,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무단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타목이 다룹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의 초상과 성명, 음성과 서명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해 자기 영업을 위해 쓰는 행위입니다. 광고와 홍보, 상품 판매에서 문제됩니다.
여덟째,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파목의 성과모용행위입니다. 다른 조문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무임승차를 잡기 위한 규정이어서 적용 범위가 넓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9일 선고한 2023다290355, 2023다290362 판결에서 적용 기준을 정리했는데,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들어간 성과는 보호되지만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표준적 요소는 공공의 영역에 남아 보호 대상이 아니며, 성과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서비스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홉째,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가거나 쓴 경우입니다.
제2조 제3호가 다루는 별도의 축입니다. 퇴사하면서 자료를 복사해 나가거나, 경쟁사로 옮겨 전 직장의 자료를 쓰거나, 협력 과정에서 받은 자료를 목적 밖에서 쓰는 행위입니다. 법정형이 가장 무겁고 구속 가능성도 가장 높습니다.
고소당했거나 고소하려 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이 분야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영업비밀 침해로 다투는지, 상품형태 모방으로 다투는지, 성과모용으로 다투는지에 따라 요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업비밀이라면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고, 상품형태 모방이라면 통상적인 형태가 아닌지와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보아야 하며, 성과모용이라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성과인지와 실제로 그 성과를 썼는지가 문제됩니다.
피의자나 피고 입장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비밀관리성입니다.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가 실제로는 접근 제한 없이 공유 폴더에 놓여 있었거나, 비밀 표시가 없었거나, 퇴사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점을 미리 갖추어 두지 않으면 아무리 중요한 자료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접근 권한 관리, 비밀 표시, 보안서약서, 반출 기록, 퇴사 시 자료 반납 확인이 곧 이 요건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사용 사실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과 그것을 사용한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그 자료가 새 직장의 제품이나 영업에 쓰였는지, 아니면 개인 백업 차원에서 옮겨졌다가 쓰이지 않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양형기준도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를 감경 요소로 둡니다. 성과모용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사용 사실의 증명 책임을 주장하는 쪽에 두었으므로, 단지 비슷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개발 기록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자 개발의 증명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고소당한 회사가 가장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된 결과물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기록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개발 일지, 설계 이전 단계의 회의록, 버전 관리 기록, 외주 계약서, 참고한 공개 자료의 목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기록은 사건이 생긴 뒤에 만들 수 없으므로 평소에 남겨 두어야 하고, 이것이 사전 자문의 핵심입니다.
절차 면에서는 세 갈래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가 들어오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와 압수수색이 있고, 민사에서는 침해금지 가처분이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며, 아이디어 탈취나 데이터 부정사용이라면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와 시정명령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고 영업 자체를 멈추게 하므로 실무상 가장 급한 절차입니다. 세 절차에서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처음부터 한 방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하는 쪽이라면 순서가 다릅니다. 침해 사실과 손해를 먼저 자료로 확보한 뒤 가처분과 형사 고소의 순서를 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5배를 구하려면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침해가 명백한 상태에서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계속했다는 사정은 양형기준의 특별 가중 요소이므로, 내용증명을 통한 중단 요구와 그 이후의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조사나 가처분 통보를 받은 뒤 자료를 삭제하거나 서버를 정리하는 일은 포렌식으로 드러나고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직원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하는 일, 퇴사자에게 연락해 자료를 없애라고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고소하는 쪽이 상대 회사의 거래처에 침해 사실을 알리는 일은 사실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영업방해나 명예훼손이 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건이 터진 뒤의 대응이 아니라 그 전에 남겨 둔 기록입니다.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지만 관리 흔적이 없어 보호받지 못한 회사가 있었고, 반대로 독자 개발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어 고소당한 상태에서 무혐의를 받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은 결국 누가 더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기업법무와 형사 분야에서 퇴사자의 자료 반출 사건에서 비밀관리성을 다투어 불기소를 이끈 사례, 상품형태 모방 주장에 대해 통상적 형태임을 소명한 사례,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서 제안 경위를 정리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데이터 수집을 둘러싼 분쟁에서 이용약관의 범위를 정리한 사례, 성과모용 주장에 대해 독자 개발 기록으로 대응한 사례, 그리고 침해금지 가처분과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 사건을 함께 대응한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침해를 당한 쪽과 고소를 당한 쪽을 모두 대리해 왔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지도 함께 보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팀에서는 월 정액 법률자문계약으로 보안 관리와 개발 기록 보존을 평소에 점검하는 방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상대의 주장 서면과 문제된 자료, 개발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 사내 보안 관련 문서를 가지고 오시면 어느 조문으로 다투어지는 사안인지와 어디를 다툴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은 가처분이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대응할 시간이 길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중단 요구와 손해 자료를 갖추는 순서부터 정해야 합니다.
FAQ
Q.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나 상호, 포장이라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지성을 증명해야 하므로 매출과 광고비, 언론 보도, 사용 기간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Q. 퇴사하면서 자료를 백업했는데 쓰지는 않았습니다.
A. 가지고 나온 것과 사용한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사용 사실이 없다면 다툴 여지가 있고, 양형기준도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를 감경 요소로 둡니다. 다만 목적이 인정되면 취득이나 유출 자체로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반출 경위와 이후 처리가 중요합니다.
Q.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는데 정말 영업비밀인가요?
A.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접근 제한 없이 공유되어 있었거나 비밀 표시가 없었거나 퇴사자 관리가 없었다면 비밀관리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Q. 처벌은 얼마나 무겁나요?
A. 영업비밀을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하거나 누설할 목적이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국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의 10배가 그 기준을 넘으면 벌금은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인 부정경쟁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2024년 8월 21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배액 배상을 받으려면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중단 요구와 그 이후의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면 무조건 문제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성과모용에 관한 판결에서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표준적 요소는 공공의 영역에 남는다고 보았고, 성과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며 서비스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자 개발 기록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Q. 형사 고소와 가처분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A. 가처분이 더 급합니다. 본안보다 빨리 결론이 나고 영업을 직접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처분에서의 주장과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어긋나면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두 절차를 한 방향으로 정리해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