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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회사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 업무상횡령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위에 따라 어떻게 처벌될까요?

회사자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경우 처벌

  •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 사건은 형사처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액수가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3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여기에 세무상 추징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취업제한과 자격 문제가 층층이 따라붙습니다.

  • 회사와 대표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지분을 100퍼센트 가진 1인 회사라도 성립하고, 나중에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죄책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이자를 계산하며 상환해 온 기록이 있다면 불법영득의사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그리고 형사보다 오래 남는 것이 민사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이사와 감사, 업무집행지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위임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형사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도 회사나 주주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하나의 사실에서 네 가지 절차가 동시에 출발합니다. 이 점을 모르고 형사 절차만 정리하다가 나머지에서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형사입니다.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이를 개인 용도로 쓰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방식이면 업무상배임으로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이득액 1억원 미만을 기본 4개월에서 1년 4개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을 1년에서 3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을 2년에서 5년으로 정합니다.


둘째는 세무입니다.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면 그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를 지고 대표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다면 매년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늘고, 그 인정이자만큼 다시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개인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인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연 4.6퍼센트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대손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의 인출이 법인세와 소득세 양쪽에서 과세되는 셈입니다.


허위 증빙을 만들어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조세포탈이 추가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조세범죄 양형기준은 포탈세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을 기본 2년에서 4년으로 정합니다.


셋째는 민사와 상법상의 책임입니다.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제401조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제401조의2는 이사가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사람도 이사로 보아 같은 책임을 지웁니다. 소수주주는 제403조에 따라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23년 10월 26일 선고 2020다236848 판결은 이 책임이 불법행위가 아니라 위임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이어서 민법 제766조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사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면하더라도 회사와 주주에 대한 배상 책임은 훨씬 오래 남는다는 뜻입니다.


넷째는 신분과 자격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은 집행이 끝난 뒤 5년, 집행유예는 그 기간이 끝난 뒤 2년까지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고, 2019년 시행령 개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체 자체가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자체도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므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그 기간 내내 자기 회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사 해임과 각종 인허가상 결격이 더해집니다.


행위에 따라 어떻게 처벌될까요?


첫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가족 외식, 개인 여행, 명품 구입, 개인 차량 주유 같은 지출입니다. 회사와 대표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지분을 전부 가진 1인 회사라도 성립하며, 나중에 개인 돈으로 메웠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죄책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용이 반복되었는지,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는지, 사내에 지출 기준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둘째,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경우입니다.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남기고 돈을 가져간 형태입니다. 이 유형은 형사에서 가장 다툴 여지가 큽니다. 상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자를 계산했으며 실제로 일부라도 갚아 왔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무에서는 그 자체로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형사에서 유리한 처리가 세무에서는 부담이 되는 역설이 생깁니다.


셋째, 가공 인건비를 만든 경우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올리고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형태입니다. 횡령에 더해 허위 증빙에 의한 조세포탈이 함께 문제되고, 4대보험 부정수급까지 검토됩니다. 급여 계좌에서 대표 계좌로 다시 들어온 이체 내역이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넷째, 거래처를 거쳐 자금을 우회한 경우입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용역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형태입니다. 횡령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결합되고 거래처 대표까지 공범으로 조사받습니다. 액수가 커지기 쉬워 특정경제범죄법으로 넘어가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다섯째, 개인 채무를 회사 돈으로 갚은 경우입니다.

대표 개인의 대출이나 카드 대금을 법인 계좌에서 처리한 형태입니다. 자금의 귀속이 명확해 다툴 여지가 적고,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기였다면 가중 요소가 됩니다.


여섯째, 법인 명의 자산을 개인이 쓴 경우입니다.

법인 명의로 고급 차량이나 주택을 사서 가족이 쓰거나, 회사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형태입니다. 자산 자체를 가져간 것이 아니어서 배임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세무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일곱째, 회사 자금으로 개인 투자를 한 경우입니다.

법인 계좌의 돈으로 개인 명의의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자산에 투자한 형태입니다. 수익이 나서 원금을 돌려놓았더라도 인출 시점에 이미 죄가 성립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덟째,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익을 가져간 경우입니다.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익을 인출한 형태입니다. 다른 주주가 있다면 그들의 몫을 침해한 것이 되어 대표소송의 대상이 되고, 형사에서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사용 방식

주로 문제되는 죄

함께 따라오는 책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

상여 처분, 손해배상

가지급금 인출

업무상횡령

인정이자, 상여 처분

가공 인건비

업무상횡령, 조세포탈

4대보험 부정수급

거래처 우회

업무상횡령, 세금계산서

거래처 공범, 특경법

개인 채무 변제

업무상횡령

상여 처분, 대표소송

법인 자산 개인 사용

업무상배임

부당행위계산 부인

회사 자금 개인 투자

업무상횡령

몰수·추징 검토

절차 없는 이익 인출

업무상횡령

주주대표소송


조사가 시작되면, 변호사를 통해 이것부터 정리하세요

사건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첫 대응이 다릅니다. 세무조사에서 시작된 경우에는 과세 쟁점이 먼저이고 그 결과가 고발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주주나 동업자의 고소에서 시작된 경우에는 형사가 먼저이고 세무 문제가 뒤따라옵니다. 감사나 내부 제보에서 시작된 경우에는 회사가 이미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공통으로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금액의 분리입니다. 수사기관과 회사는 대체로 계좌에서 나간 금액 전체를 놓고 시작하지만, 그 안에는 실제로 회사 업무를 위해 쓴 지출과 이미 상환한 부분과 정산이 끝난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전표와 영수증, 거래처 자료, 이체 내역을 대조해 이 부분을 걷어내는 작업이 방어의 실질입니다. 이 작업으로 이득액이 5억원 아래로 내려가면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지고, 1억원 아래로 내려가면 양형기준의 유형이 바뀝니다. 회사자금 사적용도 사용 사건에서 변호인이 회계 자료를 붙들고 시간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는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자료의 확보입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록, 인정이자를 계산해 신고한 내역, 실제 상환 내역,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 세무대리인과 주고받은 자문 기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장부에 기록을 남기고 세무 처리를 해 온 경우와 아무 기록 없이 인출한 경우는 같은 금액이라도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장부를 조작하거나 증빙을 만들어 낸 사정이 있으면 불법영득의사가 곧바로 인정되고 조세포탈까지 더해집니다.


셋째는 절차 사이의 영향 계산입니다. 형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그 인정이 세무 추징과 주주대표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반대로 세무조사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으려고 제출한 자료가 형사에서 불리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절차의 주장을 처음부터 하나의 방향으로 맞추어야 하고, 어느 절차를 먼저 정리할지도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회사자금 사적용도 사용 사건에서 형사만 보고 대응하다 세무에서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피해 회복의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을 특별 감경 요소로 두고 있어 실형과 집행유예가 여기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인정하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먼저 나눈 뒤 인정하는 부분을 변제해야 하며, 정리 없이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부인하면 갚은 것이 인정으로 쓰이고 부인은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는 최악의 조합이 됩니다. 회사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사 확인을 거쳐 합의해야 나중에 다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속에도 대비합니다. 5억원을 넘는 사건은 액수만으로 영장이 청구되기도 하므로, 첫 조사 전에 회계 자료를 먼저 제출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보이고, 주거와 가족과 직업으로 도망의 염려가 없음을 정리하며, 변제 계획을 준비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조사 통보 이후 장부를 수정하거나 전표를 새로 만드는 일, 날짜를 소급한 차용증이나 이사회 의사록을 만드는 일, 경리 직원이나 거래처에 진술을 맞춰 달라고 하는 일,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일은 모두 증거인멸과 위조, 범죄수익 은닉으로 평가되어 본래의 혐의보다 무거운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을 급하게 정리한다며 자금을 이리저리 옮기는 것은 은닉으로 오해받기 쉬우므로 반드시 상담 후에 하셔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이 문제를 발견한 경우라면 순서가 다릅니다. 자료를 먼저 보전하고, 손해액을 산정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와 이사 해임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할지 정합니다. 급하게 본인에게 확인서를 받으려다 자료 접근 권한을 넘겨주어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접근 권한 차단과 자료 보전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실제 쟁점

대응 방향

법인카드 수년간 혼용

업무 지출과 사적 지출의 분리

전표 대조로 이득액 축소

가지급금 8억원 누적

불법영득의사

이자 계산과 상환 기록 제시

가족 급여 등재

실제 근무 여부

업무 실질 소명, 조세 쟁점 병행

용역비 부풀려 차액 회수

거래처 공범과 포탈세액

거래 실질 확인, 세무 대응

세무조사에서 상여 처분

고발 여부

과세 쟁점과 형사 위험 동시 관리

주주가 대표소송 예고

형사 인정의 파급

세 절차의 주장 일원화


이 분야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같은 3억원이라도 장부에 남기고 이자를 계산하며 일부라도 갚아 온 경우와, 아무 기록 없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경우는 형사에서도 세무에서도 전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형사에서 빨리 끝내려고 전부 인정한 뒤, 그 인정이 세무 추징과 주주대표소송에서 그대로 쓰여 회사까지 잃는 경우입니다.


저희는 형사와 기업법무 분야에서 법인카드 혼용 사건의 업무 지출을 가려 이득액을 줄인 사례, 가지급금 사건에서 이자 계산과 상환 기록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다툰 사례, 가공 인건비 사건에서 업무 실질을 소명한 사례, 거래처를 거친 자금 회수 사건에서 형사와 조세 쟁점을 함께 대응한 사례, 세무조사에서 고발로 이어지기 전에 과세 쟁점을 정리한 사례, 그리고 주주대표소송과 형사 절차가 병행된 사건을 통합해 대응한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기업법무팀에서 세무 쟁점을 함께 보고, 회사 측을 대리해 임원의 자금 유용을 조사하고 손해를 회수한 사건도 다루어 왔기 때문에 상대가 무엇을 준비하는지도 함께 보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고소를 당하셨거나 회사의 감사가 시작되었다면, 문제 기간의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 거래 내역, 장부와 전표,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지급금 계정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될지와 어디를 다툴 수 있을지, 그리고 형사와 세무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정리할지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회사자금 사적용도 사용 사건은 첫 조사 전이 가장 유리한 시점이고, 회사자금 사적용도 사용 문제가 이미 드러난 뒤라도 금액을 정확히 가려내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FAQ

Q. 제 지분이 100퍼센트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됩니다. 회사와 대표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1인 회사라도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1인 회사와 가족 회사를 감경 요소로 두고 있어 양형에서는 고려됩니다.

Q. 나중에 다 갚으면 처벌을 면하나요?

A. 이미 성립한 죄책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의 특별 감경 요소여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고, 인출 당시부터 상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기록이 남아 있다면 불법영득의사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Q.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두면 안전한가요?

A. 형사에서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세무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인정이자가 매년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늘고 그만큼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늘며, 차입금 지급이자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회수하지 못해도 대손 처리가 안 됩니다. 두 절차를 함께 보고 처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 세금 문제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라는 판단만으로는 상여 처분과 추징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허위 증빙을 만들었거나 가공 인건비처럼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조세포탈이 되고, 포탈세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2배에서 5배의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Q. 형사 공소시효가 지나면 끝나나요?

A. 형사는 업무상횡령이 10년, 특정경제범죄법 사건은 액수에 따라 10년 또는 15년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2023년 이사와 업무집행지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위임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민사 책임은 더 오래 남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회사로 돌아갈 수 있나요?

A. 이득액이 5억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 경우라면 어렵습니다. 제14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까지 피해 기업체를 포함한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자체도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Q. 회사 입장에서 임원의 자금 유용을 발견했습니다.

A. 자료 보전과 접근 권한 차단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액을 산정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와 이사 해임의 순서를 정합니다. 확인서부터 받으려다 자료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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