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불법사금융 사기 피해, 고소로 대응하기
불법사금융 피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불법사금융 피해는 돈을 빌린 사람이 죄인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5년 1월 21일 공포되고 시행령과 함께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기존의 미등록대부업자라는 표현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고,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의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길도 열렸습니다.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폭행과 협박 같은 반사회적 수단을 쓴 경우, 연 60퍼센트를 넘는 이자를 정한 경우에는 대부계약이 무효가 되어 빌려준 쪽이 원금 반환이나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대부계약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법정이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복 절차도 정비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2026년 8월 31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통합 신고 창구를 열어 불법 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 의뢰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6년 2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656명이 4,705건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신고해 645건이 채무 종결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대개 이미 몇 달을 혼자 버티신 뒤입니다.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직장에 연락이 갈까 봐, 내가 돈을 빌린 잘못이 있으니 신고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고 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는 행위 자체가 범죄이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협박과 추심도 각각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마지막 두 줄은 특히 위험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오히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으셨다면 그 자체가 불법사금융이라는 신호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사람은 이제 법률상 불법사금융업자로 불립니다. 단순히 등록을 빠뜨린 사업자가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는 자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둘째, 형량이 올랐습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소가 실질적인 압박이 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셋째, 계약의 효력이 달라졌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대부계약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성착취물 요구나 폭행·협박 같은 반사회적 수단이 동원되었거나 연 60퍼센트를 넘는 이자를 정한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넷째, 회복 절차가 한곳으로 모였습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금융감독원 통합 신고 창구를 통해 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 의뢰를 함께 신청할 수 있고, 경찰 신고 단계에서 소송 지원까지 연계됩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추심 연락을 대리인이 대신 받게 되어 일상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소는 어떤 죄명으로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대부업법 위반입니다.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자라면 그 자체로 고소 사유가 됩니다.
둘째, 최고이자율 위반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고,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산 방식입니다. 선이자와 수수료, 공제금을 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해야 하며, 짧은 기간의 소액 대출은 연이율로 환산하면 수백 퍼센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폭행과 협박을 동원한 추심, 정당한 사유 없이 밤늦은 시간에 반복하는 연락,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각각 처벌 대상입니다.
넷째, 형법상 범죄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수 없는 조건을 숨기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사기가 될 수 있고, 협박으로 돈을 뜯어냈다면 공갈이 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협박죄와 함께 별도의 성범죄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개인정보와 통신 관련 법률입니다. 동의 없이 지인 연락처를 수집해 추심에 이용했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고소장은 이 죄명들을 한꺼번에 담되, 각 행위를 날짜별로 특정해 정리해야 합니다. 막연히 "괴롭힘을 당했다"고 적으면 수사가 진척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은 어떤 경로로 할까요?
첫째,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자 약정이 무효라면 이미 지급한 이자는 원금 변제에 충당되고,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라면 원금 반환 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정리합니다.
둘째, 초과 이자의 반환입니다. 최고이자율을 넘어 지급한 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현금 지급 기록을 모아 총 지급액을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셋째, 형사 절차를 통한 회수입니다. 2026년 5월 12일 공포된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은 대부업법 위반 등 불법사금융 범죄를 피해자 환부 대상에 추가했고,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2026년 7월 9일자 결정에서 피의자가 범행 전에 취득한 일반재산도 기소 전 추징보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행정 지원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 신고 창구와 1332 상담을 통해 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추심 연락을 끊는 것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섯째, 민사 보전입니다. 업자의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를 걸어 두어야 나중에 판결을 받고도 빈손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첫 단계는 돈의 흐름을 한 장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언제 얼마를 빌렸고,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은 얼마였고, 언제 얼마씩 갚았는지를 날짜 순으로 적습니다. 선이자와 수수료로 공제된 금액, 연체료 명목으로 더해진 금액을 모두 구분합니다. 이 표를 만들면 실제 이자율이 계산되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미 원금을 훨씬 넘는 금액을 갚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계산이 채무부존재확인과 반환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특정하는 일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포폰과 차명 계좌를 쓰기 때문에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금받은 계좌의 예금주, 통화한 번호, 문자와 메신저 계정, 만났던 장소와 차량이 단서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와 계좌를 추적할 수 있도록 고소장에 이 단서들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추심을 멈추는 일입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으면 먼저 상대에게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리고 이후 연락은 변호인을 통하도록 통지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가족과 직장으로 향하던 연락을 끊는 데 효과가 큽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협박받고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중대 범죄이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알리고 삭제와 차단 조치를 함께 요청합니다.
네 번째는 이 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피해자분들 중에는 급한 마음에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을 미끼로 한 요구에 응해 통장을 넘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저희는 그것을 숨기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숨겨도 계좌와 통신 기록으로 드러나고, 드러나는 순간 피해자의 지위까지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경위를 사실대로 소명해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자로서의 권리는 그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두 절차를 분리해 진행합니다.
다섯째는 가족 관계의 정리입니다. 추심이 가족에게 향하면 피해자분들이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으려다 오히려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범위까지 알리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함께 정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돌려막기를 위해 다른 불법 업자에게서 다시 빌리지 마십시오. 대환을 해 주겠다는 제안은 대부분 같은 조직이거나 연결된 곳입니다.
둘째, 통장이나 체크카드, 휴대전화 명의를 넘기지 마십시오. 대출 심사나 신용 회복을 명목으로 요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셋째, 지인을 소개하지 마십시오. 소개비를 준다는 말에 응하면 본인이 알선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넷째, 문자와 통화 기록, 계좌 내역을 지우지 마십시오. 부끄럽고 지우고 싶으시겠지만 그 자료가 회복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통화는 가능하다면 녹음해 두시고, 문자와 메신저는 전체를 저장해 두십시오.
다섯째, 혼자 갚아 버리고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갚은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조용히 끝내려 할수록 요구가 늘어납니다.
마무리하며
불법사금융 피해는 빌린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사람의 범죄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처벌이 무거워졌고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는 길이 넓어졌으며,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환부 절차까지 적용됩니다. 지금은 혼자 감당하기보다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유리한 시기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과 민사팀이 함께 이 유형을 봅니다. 추심을 먼저 끊고, 실제 이자율을 계산해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며, 업자의 재산을 찾아 회수로 이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미루시는 동안 이자는 늘고 추심은 거세집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함께 펼쳐 놓고, 무엇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제가 돈을 빌린 것인데 고소가 되나요?
A. 됩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이고,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는 행위와 불법 추심도 각각 처벌 대상입니다. 빌린 사실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의 지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Q. 이미 갚은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퍼센트를 넘어 지급한 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이자와 수수료를 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Q. 원금은 어차피 갚아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정 대부업법은 성착취물 요구나 폭행·협박 같은 반사회적 수단이 동원된 경우, 연 60퍼센트를 넘는 이자를 정한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아 원금 반환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Q. 가족과 직장에 연락하는 것을 멈출 수 있나요?
A. 채권추심법 위반이므로 고소 사유가 되고, 금융감독원 통합 신고 창구를 통해 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연락을 대리인이 받게 됩니다.
Q. 업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고소가 되나요?
A. 됩니다. 입금 계좌의 예금주, 통화 번호, 메신저 계정 같은 단서를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으면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와 계좌를 추적합니다.
Q.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고 있습니다.
A.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협박죄에 더해 별도의 중대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계약을 무효로 볼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요구에 응할수록 요구는 늘어납니다.
Q. 대출을 받으려다 통장을 넘겼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진행 과정에서 속아 넘긴 경위를 자료로 소명하면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숨기지 말고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