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포커스

  • 홈홈

언론보도

2026년 6월 전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확대와 수사,처벌 강화 흐름 브리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6-30

본문

LEGAL BRIEF

성범죄 관련 개정법 브리프

2026 6월 전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와 수사·처벌 강화 흐름



d83ed47bfe863378a61079dbc1a32746_1782792266_3805.jpg
 




 대상

 성범죄 사건 관련 정보가 필요한 일반인기업 인사·법무 담당자

 다루는 범위

 디지털 성범죄 중심의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청소년성보호법 최근 개정 흐름

 기준 시점

 2025.6.4. 개정 시행 ~ 2026.6월 집행 성과

 작성

 법률사무소 정로 / 기준일 2026 6




 핵심 요약  2025 6 4일 개정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①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대상이 성인 피해자까지 확대되고,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딥페이크 영상 게시중단 명령권이 신설되었으며, ③ 딥페이크 등 범죄수익의 필요적 몰수·추징이 도입되었습니다시행 1년이 지난 2026 6위장수사 실시 건수가 전년 대비 약 246% 증가하는 등 집행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 [4]



1. 배경 N번방에서 딥페이크까지


최근 성범죄 입법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2020 ‘N번방사건으로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아동·청소년 대상 위장수사가 도입되었고, 2024년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이 마련되어 2025 6월 개정 시행으로 이어졌습니다. [2]


 용어딥페이크(허위영상물)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 등을 말하며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규율합니다반포 등의 목적이 없어도 제작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2]




2. 2025.6.4. 시행 개정의 3대 핵심


(1) 위장수사 대상 확대 성인 피해자까지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허용되던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되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 ) [1] [3]

   신분위장수사는 검사 청구·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긴급한 경우 사후허가 제도가 운영되는 등 요건이 엄격합니다 [3]


(2) 방통위 딥페이크 게시중단 명령권 신설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 등 불법영상물의 게시중단(삭제·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법경찰관리가 방심위·플랫폼 운영자에게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정비되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5]


(3)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성폭력처벌법)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을 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등의 범죄로 얻은 수익·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필요적)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5]


3.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



 행위

 근거

 법정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청소년성보호법 §11①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딥페이크 등 영상물 편집·합성·가공·유포

 성폭력처벌법 §142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딥페이크 영상물 판매

 성폭력처벌법 §142

 7년 이하 징역

 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포

 정보통신망법 §70②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위 법정형은 기본 구성요건 기준이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상습·영리·조직적 범행인 경우 등에는 가중처벌됩니다. 실제 형량은 양형기준·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수처분도 함께 본다  성범죄는 징역·벌금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보호관찰전자장치 부착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형량만이 아니라 사회적 제재 전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시행 1, 집행은 어떻게 달라졌나 (2026.6.)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11.17.~2026.5 ‘20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장수사 확대의 효과가 수치로 확인되는 구간입니다. [4]


 항목

수치 

 사이버성폭력사범 검거

 1,446 · 1,506(구속 87)

 위장수사 실시

 377(전년比 약 246%↑), 181명 검거

 삭제·차단 요청 및 피해자 연계

 37,687(전년比 약 49%↑)

 범죄수익 압수·보전

  5억원 상당


   10~20대 피의자 비중이 여전히 커, 학교전담경찰관 중심의 예방교육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4]

   미국 ‘Take It Down Act’(2025.5.19. 발효)로 비동의 성적 영상물의 48시간 내 삭제가 의무화되면서, 해외 플랫폼 대상 국제공조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4]


5. 실무 시사점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피의자 관점)

   위장수사·디지털 포렌식·국제공조로 적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고, 범죄수익은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초기 단계의 진술과 증거 대응이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0~20·우발적 가담 사안: 장난’ ‘호기심으로 시작한 제작·소지·유포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관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여성가족부 산하)를 통해 영상물 삭제·차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통위 게시중단 명령·사법경찰의 차단 요청 등 신속 대응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 증거 보전과 함께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 증거 판단, 양형, 신상공개·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피의자·피해자 어느 입장이든 초기의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변호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 변론, 피해자 보호·지원 절차를 지원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Jeong Office)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노동/인사노무 · 프랜차이즈 · 학교폭력


출처


[1]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6월 시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731

[2] 디지털 성범죄 대책딥페이크 처벌·예비음모죄·신상공개 확대 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부처 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543

[3] 검찰보고사무규칙신분위장수사 허가·사후허가·기간연장 근거(성폭력처벌법 §223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56542&chrClsCd=010202

[4]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1,506명 검거위장수사 246% 증가, 해외서버·딥페이크 추적, 사이드뷰(2026.6.16.). https://www.sid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2

[5] 성폭력처벌법 개정이유딥페이크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삭제·차단 요청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11187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