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형사분야 개정법 브리프ㅣ스토킹ㆍ교제폭력 대응, 약물운전 제도 시행,친족상도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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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3본문
LEGAL BRIEF
7월13일 기준 형사분야 개정법 브리프
기준일 | 2026년 7월 13일 |
다루는 범위 | 형법·형사소송법·도로교통법(형사)·스토킹처벌법·정부조직법 |
핵심 | 약물운전·전자증거(7.1. 시행) / 친족상도례(적용 중) / 스토킹 대응 강화(오늘 발표) / 검찰청 개편(10.2.) |
오늘의 핵심 형사 분야는 지금 ‘처벌 강화 + 피해자 보호 확대’ 두 축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주 전 약물운전 처벌 상향·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가 시행됐고, 연초 친족상도례 개정이 적용 중이며, 오늘(7.13.)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합동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0월에는 검찰청이 공소청·중수청으로 개편됩니다. [1] [4]
한눈에 보기 형사 분야 시점별 정리
시점 | 내용 | 상태(7.13. 기준) |
2026.1.1. | 형법 친족상도례 개정 (형면제 폐지 → 친고죄) | 적용 중 |
2026.6.24. | 전자발찌 가해자 접근 시 피해자 위치알림 제도 | 시행 중 |
2026.7.1. | 도로교통법 약물운전 처벌 상향·측정불응죄 신설 | 시행 중 (신규) |
2026.7.1. | 형사소송법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신설 | 시행 중 (신규) |
2026.7.13. | 스토킹·교제폭력 관계부처 합동 대응방안 발표 | 오늘 발표 |
2026.10.2. | 검찰청 폐지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시행 예정 |
2027.4. |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시행 | 시행 예정 |
1. [오늘] 스토킹·교제폭력 합동 대응방안 발표
정부는 오늘(2026.7.13.) 2026년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4개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4]
이미 시행된 것
• 전자발찌 위치알림 제도(6.24. 시행)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알림 [4] [5]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6.24.부터 시행 [4]
• 경찰·보호관찰관 동시 출동 체계 — 가해자 접근 시 동시 출동, 피해자 정보·사건내용 자동 공유 시스템 구축 [4]
시행 예정
• 피해자보호명령 제도(2027.4. 시행) —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2026년 3월 국회 통과, 공포 후 1년 뒤 시행 [4] [5]
•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 별도 법제화,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도 추진 예정 [4]
실무 의미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보호 수단이 계속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 조치가 지연·기각되더라도 2027년 4월부터는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측은 잠정조치·전자감독 등 신병·행동 제약이 강해지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2. 약물운전 처벌 상향 (2026.7.1.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대폭 상향되고, 약물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었습니다. 경찰청 공식 자료 기준입니다. [1]
항목 | 기존 | 개정(7.1. 시행) |
약물운전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약물측정 불응죄 | 처벌 규정 없음 | 신설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재범 가중(10년 내) | — | 2~6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
• 운전 금지 약물의 정의를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제2조), 약물 측정 근거·측정 불응 금지 신설(제45조), 약물운전·측정불응을 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로 규정(제82조·제93조) [1]
3.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2026.7.1. 시행)
사이버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국제 사이버범죄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위한 정비이기도 합니다. [1] [6]
•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 가능 [1]
• 요청받은 제공자는 해당 전자증거에 즉시 보전조치를 취한 뒤 결과를 통보 [1]
형사변호 관점 메신저·클라우드·SNS 기록 등 디지털 증거가 수사 초기에 보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증거 인멸 시도는 더 무의미해지고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되므로, 초기 진술과 증거 대응 전략을 변호인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친족상도례 개정 — 적용 중 (2026.1.1. 시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4.6.27.)에 따라 형법이 개정되어, 친족 간 재산범죄의 ‘형 면제’ 규정이 폐지되고 친고죄로 전환되었습니다. 상담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변화입니다. [2] [3]
기존 | 개정(현행) |
근친 간 재산범죄는 형 필요적 면제, 원친 간은 친고죄 | 친족 원근 불문 모두 친고죄로 통합 (피해자 고소 시 처벌 가능)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고소 제한 | 직계존속 고소 제한 폐지 — 부모·자녀 간도 고소 가능 |
장물범이 본범과 친족 관계 시 필요적 감면 | 임의적 감면으로 변경 |
놓치면 안 되는 부칙 — 고소기간 특례 헌법불합치 결정 시점(2024.6.27.)부터 발생한 사건에 소급 적용되며, 시행일부터 6개월간 고소가 가능한 특례가 있습니다. 과거 ‘가족이라 어쩔 수 없다’며 포기했던 사안도 재검토 여지가 있으므로, 기간 도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1] [2]
5. 검찰청 폐지·개편 (2026.10.2. 시행 예정)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법무부 소속)과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분리·신설될 예정입니다. 형사사건의 수사·기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1]
• 공소청 — 공소 제기·유지 기능 (법무부 소속)
• 중대범죄수사청 — 중대범죄 수사 기능 (행정안전부 소속)
동향 점검 필요 조직개편은 시행일·이관 범위·진행 중 사건의 관할 등이 후속 법령으로 구체화됩니다. 현재는 예정 기준이며, 확정 내용을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실무 시사점
혐의를 받게 된 경우
• 약물·음주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 측정에는 응하되,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채혈 등 재측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자증거 보전요청으로 디지털 기록이 초기 보전되므로, 증거 인멸 시도는 불리한 정황이 될 뿐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인과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스토킹 사건은 잠정조치·전자감독 등 신병·행동 제약이 강화되는 추세로, 초기 소명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족 간 재산범죄(사기·횡령·배임 등)는 이제 고소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고죄이므로 고소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 스토킹 피해자는 전자발찌 위치알림(시행 중)을 활용할 수 있고, 2027년 4월부터는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형사 법령은 시행일을 기점으로 즉시 사건에 적용됩니다. 특히 처벌이 상향되거나 절차가 신설되는 시기에는, 초기 대응 방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변호 역량을 바탕으로 음주·약물운전, 재산범죄, 스토킹, 디지털 증거 대응 등 최근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 사건의 수사 대응과 변론, 피해자 보호 절차를 지원합니다.
출처
시행일·조문·제도 내용을 아래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정부 공식 자료(정책브리핑·법무부 발표)와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신문을 우선했습니다.
[1] 경찰 법령,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도로교통법(7.1.)·형사소송법(7.1.)·친족상도례·정부조직법(10.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경찰청).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637
[2] 친족상도례 형면제 규정 폐지 — 형법 개정(친고죄 전환), 법률신문(2025.12.30.).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92
[3]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결정례).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91537
[4] 스토킹 사건 재발 막는다 — 관계부처 합동 대응방안(4개 분야 20개 과제), 파이낸셜뉴스(2026.7.13.). https://www.fnnews.com/news/202607130940172700
[5] 전자발찌 부착 스토커 접근 시 자동 알림 — 피해자보호명령 2027.4. 시행, 데일리안(법무부 발표).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59409
[6] 형사소송법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의결 — 부다페스트 협약 대응, 연합뉴스(법률신문 DB).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52829F0E86B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