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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7월 7일 ㅣ정보통신망법 개정ㅣ허위조작정보,가중손해배상,과징금요건 3가지 충족되어야 해당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4

본문

LEGAL BRIEF

내 콘텐츠도 규제 대상일까

개정 정보통신망법(2026.7.7. 시행) 3단계로 판별하는 적용 여부


대상

유튜버·인플루언서·언론 종사자, 콘텐츠 기업,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05호

시행일

2026년 7월 7일

핵심 조문

제44조의7(유통금지) · 제44조의10(가중손해배상) · 제44조의24(과징금)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이제 SNS에 글 쓰면 처벌받는다”는 말이 돌지만, 조문 구조를 보면 사실과 다릅니다. 이 법의 강력한 제재(가중손해배상·과징금)는 ‘수익을 얻는 대형 게재자’를 겨냥한 것이고, 과징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비판·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1] [4]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


이 법의 제재는 ‘누구나’가 아니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아래 세 단계를 순서대로 짚으면 본인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STEP 1  내가 올린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것 ② 내용의 전부·일부가 허위이거나(허위정보),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일 것(조작정보) ③ 허위·조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④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풍자와 패러디는 법문상 제외됩니다.

STEP 2  내가 ‘가중손해배상’ 대상 규모인가

가중손해배상(최대 5배)은 모든 이용자가 아니라, 시행령 기준을 넘는 수익형 게재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준은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입니다.

STEP 3  과징금 요건(2회 이상 반복 유통)에 해당하는가

과징금(최대 10억 원)은 곧바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정정보도청구 판결로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이 확정된 정보를, 그 뒤에도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일반 이용자가 의견을 표명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는 STEP 1의 ‘고의·의도’ 요건에서 이미 걸러집니다. 규모 요건(STEP 2)과 확정판결 후 반복(STEP 3)까지 겹치는 경우가 이 법의 핵심 타깃입니다.




[빠져나갈 길 면책·방어 장치]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여러 층의 방어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실무상 방어의 출발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익 목적 정보는 가중손해배상 배제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4조의10 ⑤) [2]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유포 당시 진실이라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전략적 봉쇄소송(SLAPP) 방지 특칙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의 가중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피고는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됩니다(제44조의11) [2]

  풍자·패러디 제외 법문상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실무상 경계가 문제되므로 아래 ‘회색지대’ 참조



[플랫폼의 의무]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등 기준에 해당하는 대규모 제공자에게는 별도 의무가 부과됩니다. 방미통위는 2026년 7월 국내 4개사(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와 해외 4개사(구글·메타·엑스·틱톡) 등 총 8개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 통보했습니다. [1]


  자율 운영정책 수립·운영 불법·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조치 방식을 사업자가 스스로 정해 운영

  신고 접수·통지 의무 신고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게재자 모두에게 통지

  조치 수단 삭제·접근차단, 계정 정지·해지, 광고 수익화 제한, 금전 지급 중지, 서비스 중지 등 [3]

  투명성 보고서 공표 및 방미통위의 조사·감독


주의: 판단 주체는 플랫폼  정부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1차 판단을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맡겼습니다. 즉 삭제·계정정지 등 실질적 불이익은 플랫폼 판단으로 먼저 발생하고, 이에 불복하면 이의신청 → 분쟁조정 → 소송으로 다투는 구조입니다. [1]


[구제 절차 3단계]



단계

절차

내용

1

플랫폼 이의신청

삭제·차단·계정정지 등 조치에 대해 사업자에게 직접 이의신청

2

분쟁조정 신청

방미심위 분쟁조정부에 신청. 기존 명예훼손 중심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전반으로 조정 범위 확대. 조정에 최대 60일 소요될 수 있음

3

소송

최종 판단은 법원, 게재자 정보가 필요하면 분쟁조정부를 통해 이용자정보 제공청구 가능 (사업자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실무상 회색지대 아직 답이 없는 것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최종 판단을 법원에 맡긴 구조여서,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 다음 영역은 불확실합니다.


  풍자·패러디의 경계  법문상 제외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위조작정보에 포함될 수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AI 생성물 AI 조작 정보도 대상이나, 기술적으로 AI 생성 여부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도 조치가 어렵습니다

  ‘동일한 정보’의 범위 과징금은 확정판결 난 정보와 ‘동일한 정보’의 반복 유통이 요건인데, 제목·배경만 바꾼 경우 동일성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해외 게재자 특정 해외 플랫폼·소재불명 게재자의 정보 확보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어,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논의 중입니다



[누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유튜버·인플루언서·콘텐츠 기업

  구독자 10만·월 조회수 10만 기준에 근접한다면 가중손해배상(최대 5배) 리스크 구간에 들어옵니다. 사실관계 확인 절차와 근거 자료 보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취재·확인 과정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

  가중손해배상 도입으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의·의도 입증이 관건입니다.

  증거 보전(캡처·URL·게시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플랫폼 신고 → 이의·분쟁조정 → 소송 경로를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이 법은 요건이 겹겹이 쌓인 구조여서, ‘내가 대상인지’와 ‘어떤 방어가 가능한지’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특히 시행 초기에는 판례가 없어 초기 대응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변호 및 온라인 분쟁 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허위조작정보 관련 손해배상·과징금 대응, 삭제·계정정지 불복,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구제를 지원합니다.



조문·시행령 기준·집행 현황을 아래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정부 공식 브리핑과 로펌 분석자료를 우선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관련 브리핑 (가이드라인 배포·규제대상 8개사 지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7.8.).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70070

[2]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규제 — 제44조의7·10·11·24 분석, 법률신문(법무법인 율촌).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07

[3]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 — 허위조작정보 정의·손해배상·감독, 법률신문(법무법인 태평양).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92

[4]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 (시행령 기준: 구독자 10만·조회수 10만), 법률방송뉴스(2026.7.). https://www.lawtv.kr/news/articleView.html?idxno=60360

[5]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손해배상·과징금 기준 구체화, 뉴스1(2026.7.7.).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6219744

[6] 표현의 자유와 공익의 균형 —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자율규제, KISO저널. https://journal.kiso.or.kr/?p=13768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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