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기준 2번째 강화,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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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4본문
LEGAL BRIEF
공무원 징계기준, 두 번 강화됐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025.12.30. 시행분과 2026.10.1. 시행 예정분 정리
대상 |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인사·감사 담당자, 징계 대응이 필요한 공직자 |
근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인사혁신처령) |
1차 | 2025.12.30. 시행 — 디지털 성범죄·스토킹·음주운전 방조 |
2차 | 2026.7.23. 입법예고 → 2026.10.1. 시행 예정 — 소극행정·혐오표현 |
작성 | 법률사무소 정로 / 기준일 2026년 7월 |
핵심 요약 공무원 징계기준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강화되었습니다. ① 2025년 12월 30일부터 딥페이크·음란물 유포·스토킹·음주운전 방조에 별도 징계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②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의 최소 징계가 감봉으로 올라가며 혐오표현 징계기준이 신설됩니다. 공통 흐름은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던 비위를 별도 기준으로 떼어내 엄중히 다루는 것입니다. [1] [3]
한눈에 보기
시점 | 신설·강화된 비위 | 상태 |
2025.12.30. | 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 (성 관련 비위로 신설) | 시행 중 |
2025.12.30. | 스토킹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별도 신설) | 시행 중 |
2025.12.30. | 음주운전 방조·은닉·은닉교사 | 시행 중 |
2026.10.1. | 부작위·직무태만 / 소극행정 (최소 감봉) | 시행 예정 |
2026.10.1. | 혐오 표현 (최대 파면) | 시행 예정 |
1.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 소극행정·혐오표현
인사혁신처는 2026년 7월 23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상필벌 공직문화 조성’ 방침의 후속 조치입니다. [1] [2]
(1) 부작위·직무태만 최소 징계가 견책 → 감봉
•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최소 징계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 [1]
• 관리자 감독책임 신설 기존에는 부작위·직무태만에 감독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되면 징계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됨 [1]
배경 수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부작위·직무태만·소극행정으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122명입니다. [4]
(2) 소극행정 최소 감봉으로 상향
• 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킨 결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부작위·직무태만과 함께 최소 징계기준이 감봉으로 조정 [1]
(3) 혐오 표현 징계기준 신설, 최대 파면
• 그동안 혐오 표현은 별도 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어 적정한 징계에 한계가 있었음 [1]
•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 [1]
• 포상 감경 제한 포상 실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 [1] [2]
실무상 가장 큰 변화 ‘포상 감경 제한’은 실질적 영향이 큽니다. 종래 표창 등 포상 실적은 징계 수위를 낮추는 대표적 감경 사유였는데, 혐오 표현 사안에서는 이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감경을 전제로 한 대응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 이미 시행 중 2025년 12월 30일 개정분
앞선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스토킹·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종래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던 비위를 별도 기준으로 분리한 것입니다. [3] [5]
비위 유형 | 종전 처리 | 현행(2025.12.30.~) |
딥페이크 성 비위 음란물 유포 |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 성 관련 비위에 별도 항목 신설 — 정도가 심하고 고의 시 최대 파면 |
스토킹 (과잉 접근 행위) |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 별도 징계기준 신설 — 정도가 심하면 파면 또는 해임 |
음주운전 방조·은닉 | 세부 기준 없음 | 별도 기준 신설 — 강등 또는 정직 |
음주운전 방조·은닉의 3가지 유형
• 방조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 [5]
• 은닉 음주운전자 대신 허위로 진술한 제3자 [5]
• 은닉교사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운전자 본인. 원래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 [6]
주의: 본인이 운전하지 않아도 징계 대상 음주운전 징계는 그동안 운전자 본인에 한정해 강화되어 왔으나, 이제는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승자나 대신 진술해 준 동료도 징계 대상입니다. ‘도와주려다’ 본인까지 강등·정직에 이를 수 있습니다. [3]
3. 징계 절차와 대응
징계의 종류
구분 | 종류 | 효과(국가공무원법 제79조·제80조) |
중징계 | 파면·해임 강등·정직 | 파면·해임은 공무원 신분 박탈(연금·재임용에 차이). 강등은 1계급 하향 + 3개월 직무정지·보수 전액 감액 |
경징계 | 감봉·견책 | 감봉은 보수 일부 감액, 견책은 훈계·회개. 다만 승진·성과평가 등에 실질적 불이익이 따름 |
불복 절차
• 소청심사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
• 행정소송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 제기(공무원 징계는 소청 전치주의 적용)
• 대응의 핵심 징계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징계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실무 시사점
• ‘기타 항목’으로 가볍게 처리되던 비위가 별도 기준으로 분리되는 흐름입니다. 과거 유사 사례의 징계 수위를 기준으로 예상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 포상 감경 제한이 확대되고 있어, 표창 실적에 기대는 감경 전략의 실효성이 줄었습니다. 사실관계 다툼과 절차적 하자 검토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 관리자 주의: 부작위·직무태만에 감독책임이 신설되어, 본인의 비위가 아니어도 감독 소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0월 1일 시행 전 발생한 비위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기준이 적용되나, 시점 판단이 쟁점이 될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공무원 징계는 신분·보수·연금·재임용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처분이며, 형사절차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단계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변호 및 행정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 대응, 소청심사 청구, 행정소송, 관련 형사사건 변론을 지원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공무원 징계 · 기업법무 · 노동/인사노무 · 프랜차이즈
출처
개정 내용·시행일을 아래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 발표와 정책브리핑을 우선했습니다.
[1] 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 (입법예고, 10.1. 시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인사혁신처, 2026.7.2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689
[2] 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혐오 표현은 최대 파면, 뉴스핌(2026.7.2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3000367
[3]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최대 ‘파면’…음주운전 방조 등 징계기준 신설(12.30. 시행), 경향신문(2025.12.30.).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301430011
[4] 공무원 ‘혐오 표현’ 쓰면 파면 가능…징계 기준 신설 (3년간 122명 징계), 서울신문(2026.7.24.).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7/24/20260724500003
[5]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 (딥페이크·스토킹·음주운전 방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21851
[6] 공무원 딥페이크 성범죄·스토킹 징계 세진다 (은닉교사 한 단계 상향), 서울신문(2025.9.16.).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9/16/20250916500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