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형사,기업 관련 법령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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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0본문
LEGAL BRIEF
2026년 7월 형사,기업 관련 법령
기준일 | 2026년 7월 10일 (오늘) |
다루는 범위 | 최근 시행되었거나 임박한 형사·교통·기업 관련 법령 변화 |
핵심 | 약물운전 처벌 상향(7.1.) · 전자증거 보전요청(7.1.) · 친족상도례 개정(시행 중) · 검찰청 개편(10.2. 예정) |
작성 | 법률사무소 정로 / 기준일 2026년 7월 10일 |
오늘의 핵심 지난 7월 1일, 형사 실무에 영향이 큰 두 법이 함께 시행됐습니다. ① 도로교통법 약물운전 처벌이 대폭 상향(측정 불응죄 신설)되고, ② 형사소송법에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여기에 연초 시행된 ③ 친족상도례 개정이 현재 적용 중이고, ④ 검찰청 폐지·개편(공소청·중수청)이 10월 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시점별 정리
시행일 | 내용 | 상태(7.10. 기준) |
2026.1.1. | 형법 친족상도례 개정(형면제→친고죄) | 시행 중 |
2026.7.1. | 도로교통법 약물운전 처벌 상향·측정불응죄 신설 | 시행 중(신규) |
2026.7.1. | 형사소송법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신설 | 시행 중(신규) |
2026.7.7. |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개인정보·스팸 등) | 시행 중(신규) |
2026.10.2. | 검찰청 폐지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시행 예정 |
1. 약물운전 처벌 상향 (2026.7.1. 시행)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운전사고 증가에 대응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상향되고 측정 불응 처벌이 신설되었습니다. 경찰청 공식 자료 기준입니다. [1]
항목 | 기존 | 개정(2026.7.1.) |
약물운전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약물측정 불응죄 | 처벌 규정 없음 | 신설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재범 가중(10년 내) | — | 2~6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
•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정의를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제2조), 약물 복용 여부 측정 근거와 측정 불응 금지 규정 신설(제45조) [1]
• 약물운전·측정불응을 면허 취소사유 및 결격사유로 규정(제82조·제93조) [1]
2. 형사소송법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2026.7.1. 시행)
사이버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단계에서 전자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막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신설). 국제 사이버범죄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위한 정비이기도 합니다. [1] [6]
•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 가능 [1]
• 요청을 받은 제공자는 해당 전자증거에 대해 즉시 보전조치를 취한 뒤 결과를 통보 [1]
실무 의미 메신저·클라우드·SNS 기록 등 디지털 증거가 초기 단계에 보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피의자·피해자 어느 쪽이든, 사건 초기의 디지털 증거 확보·대응 전략이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3. 친족상도례 개정 — 현재 적용 중 (2026.1.1. 시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4.6.27.)에 따라 형법이 개정되어, 가족·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 면제’ 규정이 폐지되고 친고죄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 기준 이미 시행 중이며, 상담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변화입니다. [2] [3]
기존 | 개정(현행) |
근친 간 재산범죄는 형 필요적 면제, 원친 간은 친고죄 | 친족 원근 불문 모두 친고죄로 통합 (피해자 고소 시 처벌 가능)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고소 제한 | 직계존속 고소 제한 폐지 — 부모·자녀 간도 고소 가능 |
주의: 소급적용·고소기간 특례 부칙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 시점(2024.6.27.)부터 발생한 사건에 소급 적용되며, 시행일부터 6개월간 고소가 가능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거 ‘형 면제’로 종결됐던 사안도 재검토 여지가 있어, 기간 도과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1] [2]
4. 검찰청 폐지·개편 10월 2일 예정 (시행 예정)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법무부 소속)과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분리·신설될 예정입니다. 형사사건의 수사·기소 구조가 바뀌는 큰 변화로, 진행 중 사건의 관할·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 공소청 — 공소 제기·유지 기능(법무부 소속)
• 중대범죄수사청 — 중대범죄 수사 기능(행정안전부 소속)
확정 아님 — 동향 점검 필요 정부조직 개편은 시행일·세부 이관 범위가 후속 법령·시행령으로 구체화되는 사안입니다. 현재 예정 기준이며,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어 확정 내용을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참고 함께 시행된 그 밖의 변화
• 정보통신망법 개정(7.7. 시행) — 개인정보 보호 강화, 불법스팸 발송자 책임 강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개선, 침해사고 대응 정비, 청소년 보호 확대 [4]
• 총포화약법(1.8. 시행) — 도검·석궁·화약류 소지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추가, 소지허가 3년마다 갱신 의무 등 [5]
6. 실무 시사점
• 약물·음주 운전은 처벌 상한 상향과 측정 불응 처벌 신설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측정에는 응하되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재측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자증거 보전요청 도입으로 디지털 증거가 초기부터 보전될 수 있어, 사건 초기의 증거 판단·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친족상도례 개정은 고소기간 특례(6개월)가 있어, 가족 간 재산범죄 피해가 있다면 기간 도과 전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령은 시행일을 기점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됩니다. 특히 처벌이 강화되거나 절차가 신설되는 변화는 ‘시행 직후’의 대응 방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변호·기업법무 역량을 바탕으로 음주·약물운전, 재산범죄, 디지털 증거 대응 등 최근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 사건의 수사 대응과 변론을 지원합니다.
[1] 경찰 법령,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도로교통법(7.1.)·형사소송법(7.1.)·친족상도례·정부조직법 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경찰청).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637
[2] 친족상도례 형면제 규정 폐지 — 형법 개정(친고죄 전환), 법률신문(2025.12.30.).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92
[3]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법불합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결정례).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91537
[4] 2026년 7월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 — 개인정보·스팸·ISMS·청소년보호 등, 지식저장소(2026년 7월 달라지는 것). https://wikidocs.net/blog/@knarchive/20370/
[5] 총포화약법 개정(2026.1.8.) — 소지 결격에 스토킹범죄 추가 등, 한국시사경제(정책브리핑 인용). https://www.hksisaeconomy.com/news/article.html?no=1027719
[6] 형사소송법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의결 — 부다페스트 협약 대응, 연합뉴스(법률신문 DB).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52829F0E86B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