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7월 7일 ㅣ정보통신망법 개정ㅣ허위조작정보,가중손해배상,과징금요건 3가지 충족되어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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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4본문
LEGAL BRIEF
내 콘텐츠도 규제 대상일까
개정 정보통신망법(2026.7.7. 시행) 3단계로 판별하는 적용 여부
대상 | 유튜버·인플루언서·언론 종사자, 콘텐츠 기업,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 |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05호 |
시행일 | 2026년 7월 7일 |
핵심 조문 | 제44조의7(유통금지) · 제44조의10(가중손해배상) · 제44조의24(과징금) |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이제 SNS에 글 쓰면 처벌받는다”는 말이 돌지만, 조문 구조를 보면 사실과 다릅니다. 이 법의 강력한 제재(가중손해배상·과징금)는 ‘수익을 얻는 대형 게재자’를 겨냥한 것이고, 과징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비판·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1] [4]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
이 법의 제재는 ‘누구나’가 아니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아래 세 단계를 순서대로 짚으면 본인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STEP 1 내가 올린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것 ② 내용의 전부·일부가 허위이거나(허위정보),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일 것(조작정보) ③ 허위·조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④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풍자와 패러디는 법문상 제외됩니다.
STEP 2 내가 ‘가중손해배상’ 대상 규모인가
가중손해배상(최대 5배)은 모든 이용자가 아니라, 시행령 기준을 넘는 수익형 게재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준은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입니다.
STEP 3 과징금 요건(2회 이상 반복 유통)에 해당하는가
과징금(최대 10억 원)은 곧바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정정보도청구 판결로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이 확정된 정보를, 그 뒤에도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일반 이용자가 의견을 표명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는 STEP 1의 ‘고의·의도’ 요건에서 이미 걸러집니다. 규모 요건(STEP 2)과 확정판결 후 반복(STEP 3)까지 겹치는 경우가 이 법의 핵심 타깃입니다.
[빠져나갈 길 면책·방어 장치]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여러 층의 방어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실무상 방어의 출발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 공익 목적 정보는 가중손해배상 배제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4조의10 ⑤) [2]
•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유포 당시 진실이라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 전략적 봉쇄소송(SLAPP) 방지 특칙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의 가중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피고는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됩니다(제44조의11) [2]
• 풍자·패러디 제외 법문상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실무상 경계가 문제되므로 아래 ‘회색지대’ 참조
[플랫폼의 의무]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등 기준에 해당하는 대규모 제공자에게는 별도 의무가 부과됩니다. 방미통위는 2026년 7월 국내 4개사(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와 해외 4개사(구글·메타·엑스·틱톡) 등 총 8개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 통보했습니다. [1]
• 자율 운영정책 수립·운영 불법·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조치 방식을 사업자가 스스로 정해 운영
• 신고 접수·통지 의무 신고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게재자 모두에게 통지
• 조치 수단 삭제·접근차단, 계정 정지·해지, 광고 수익화 제한, 금전 지급 중지, 서비스 중지 등 [3]
• 투명성 보고서 공표 및 방미통위의 조사·감독
주의: 판단 주체는 플랫폼 정부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1차 판단을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맡겼습니다. 즉 삭제·계정정지 등 실질적 불이익은 플랫폼 판단으로 먼저 발생하고, 이에 불복하면 이의신청 → 분쟁조정 → 소송으로 다투는 구조입니다. [1]
[구제 절차 3단계]
단계 | 절차 | 내용 |
1 | 플랫폼 이의신청 | 삭제·차단·계정정지 등 조치에 대해 사업자에게 직접 이의신청 |
2 | 분쟁조정 신청 | 방미심위 분쟁조정부에 신청. 기존 명예훼손 중심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전반으로 조정 범위 확대. 조정에 최대 60일 소요될 수 있음 |
3 | 소송 | 최종 판단은 법원, 게재자 정보가 필요하면 분쟁조정부를 통해 이용자정보 제공청구 가능 (사업자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
[실무상 회색지대 아직 답이 없는 것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최종 판단을 법원에 맡긴 구조여서,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 다음 영역은 불확실합니다.
• 풍자·패러디의 경계 법문상 제외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위조작정보에 포함될 수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AI 생성물 AI 조작 정보도 대상이나, 기술적으로 AI 생성 여부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도 조치가 어렵습니다
• ‘동일한 정보’의 범위 과징금은 확정판결 난 정보와 ‘동일한 정보’의 반복 유통이 요건인데, 제목·배경만 바꾼 경우 동일성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해외 게재자 특정 해외 플랫폼·소재불명 게재자의 정보 확보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어,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논의 중입니다
[누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유튜버·인플루언서·콘텐츠 기업
• 구독자 10만·월 조회수 10만 기준에 근접한다면 가중손해배상(최대 5배) 리스크 구간에 들어옵니다. 사실관계 확인 절차와 근거 자료 보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취재·확인 과정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
• 가중손해배상 도입으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의·의도 입증이 관건입니다.
• 증거 보전(캡처·URL·게시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플랫폼 신고 → 이의·분쟁조정 → 소송 경로를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이 법은 요건이 겹겹이 쌓인 구조여서, ‘내가 대상인지’와 ‘어떤 방어가 가능한지’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특히 시행 초기에는 판례가 없어 초기 대응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변호 및 온라인 분쟁 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허위조작정보 관련 손해배상·과징금 대응, 삭제·계정정지 불복,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구제를 지원합니다.
조문·시행령 기준·집행 현황을 아래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정부 공식 브리핑과 로펌 분석자료를 우선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관련 브리핑 (가이드라인 배포·규제대상 8개사 지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7.8.).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70070
[2]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규제 — 제44조의7·10·11·24 분석, 법률신문(법무법인 율촌).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07
[3]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 — 허위조작정보 정의·손해배상·감독, 법률신문(법무법인 태평양).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92
[4]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 (시행령 기준: 구독자 10만·조회수 10만), 법률방송뉴스(2026.7.). https://www.lawtv.kr/news/articleView.html?idxno=60360
[5]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손해배상·과징금 기준 구체화, 뉴스1(2026.7.7.).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6219744
[6] 표현의 자유와 공익의 균형 —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자율규제, KISO저널. https://journal.kiso.or.kr/?p=13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