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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아동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아동성추행 혐의 유형과 처벌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순간이었고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 설명은 생각만큼 힘을 갖지 못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연령입니다. 상대가 13세 미만이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죄가 성립하고, 아이가 싫다고 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판례의 변화입니다. 2023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며 오래된 기준을 바꿨습니다.

법정형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한이 5년입니다.

그렇다고 다툴 여지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어디를 다툴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소제목 1. 연령에 따라 다른 사건이 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나이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유형 1.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하고, 아이의 동의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연령대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뒤에도 문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형 2.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인 사람이 이 연령대를 추행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조항이 함께 검토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유형 3. 16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형 4.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

교사, 학원 강사, 보육 종사자, 체육 지도자처럼 아이를 상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직업 자체가 걸립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 5. 추행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추행으로 평가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유형 6. 대중교통이나 사람이 밀집한 곳인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 조항이 함께 검토됩니다.


연령별 정리

상대의 연령

적용 법률

법정형

특징

13세 미만

성폭력처벌법

5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5천만원 벌금

폭행·협박 불요, 공소시효 배제

13세 이상 16세 미만

형법 의제 규정, 아청법

강제추행의 예, 2년 이상 구간 검토

동의 무의미

16세 이상 19세 미만

아청법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하한 있음

19세 이상

형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하한 없음

추행 미해당 시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로 별도 처벌

죄명 전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상대의 정확한 나이를 안다
☐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 들었다
☐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
☐ 그 자리에 CCTV가 있었는지 안다
☐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
☐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스스로 정리되어 있다
☐ 아직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았다
☐ 아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 학교나 기관을 통해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
☐ 목격자와 이야기를 맞춘 적이 없다
☐ 휴대전화나 기록을 지운 적이 없다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무엇을 다투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결과를 망치는 것은 혐의 자체가 아니라 조사가 시작된 뒤의 행동입니다.

아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든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나 기관을 통해 만나려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런 접촉은 2차 가해로 평가되고, 증거인멸이나 회유로 보아 구속 사유가 됩니다. 합의하고 싶은 뜻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전달하셔야 합니다.

목격자에게 연락해 이야기를 맞추는 것, 휴대전화를 정리하거나 기록을 지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운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체가 인식을 인정하는 정황이 됩니다.

이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 장소의 CCTV, 그 시각의 동선,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로 확인합니다. 아동성추행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자료가 적지만, 없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접촉했는지, 그 상황이 어떤 맥락이었는지를 봅니다. 다만 놀이였다거나 훈육이었다는 설명이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그 상황의 전후 사정을 보여줄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고의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어야만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접촉의 태양 자체를 놓고 다투어야 합니다.

넷째는 연령 인식입니다. 13세 미만이라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되려면 상대가 그 연령임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외관과 상황에 따라 다툴 여지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증거의 중심은 아이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최초 진술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봅니다. 누가 언제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 뒤 진술이 어떻게 변했는지, 반복된 진술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이것은 아이를 공격하는 작업이 아니라 진술이 만들어진 경위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검토는 전문적인 영역이라 혼자 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접촉이 실제로 있었고 상황도 대체로 맞는 사안이라면, 다투는 방향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재판부는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와 인정하는 경우를 가장 무겁게 봅니다. 그런 사안이라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재발하지 않을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량에도 낫고, 무엇보다 옳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처음에 정확히 하는 것이 변호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부수처분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사안에 따라 공개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최대 10년까지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붙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전자장치 부착까지 검토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이런 처분은 따로 붙습니다. 교육이나 보육, 체육, 의료 분야에 계신 분이라면 형량보다 이쪽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이 부분을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공소시효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시효는 그 사람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상대의 나이와 죄명을 확인하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먼저 찾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그 판단 위에서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확인한 지점

정리한 자료

대응 방향

출석 요구 수령

죄명과 상대 연령

통지 내용

진술 범위 확정

접촉 자체를 부인

동선과 시간

CCTV, 위치 기록

사실 존부 다툼

훈육이었다는 주장

상황의 맥락

전후 정황 자료

태양에 대한 소명

연령이 쟁점

인식 가능성

관계와 외관 정황

적용 조항 다툼

사실관계 인정

회복 가능한 범위

치료·상담 기록

책임과 회복 중심

기관 종사자

취업제한 범위

재직 관련 자료

부수처분 함께 대응


의뢰인께 부탁드리는 것

휴대전화와 기록을 그대로 두고 오십시오. 그리고 조사에서 진술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십시오. 이 사건은 첫 진술 한 문장이 죄명과 형량을 함께 움직입니다. 무엇보다, 상대 쪽에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 한 번의 연락이 사건 전체를 바꿉니다.


아동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신 분들은 대개 겁에 질려 오십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십니다. 연락하고, 지우고, 부인부터 합니다.


저희가 첫 상담에서 하는 일은 그 손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이와 죄명,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고, 다툴 사건인지 책임지고 회복할 사건인지를 정합니다. 그 판단이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FAQ

Q.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어야만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가 13세 미만이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죄가 성립합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 아이가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A.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16세 미만인 아동과 청소년은 동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Q. 형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A. 13세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한이 있는 형이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Q. 합의하면 끝나나요?

A. 이 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반드시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하시고,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Q. 벌금형이면 아무 일 없나요?

A.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나 보육 분야에 계시다면 이쪽 영향이 훨씬 큽니다.

Q. 오래전 일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A.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그 사람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Q. 지금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아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 학교나 기관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는 것, 목격자와 말을 맞추는 것, 기록을 지우는 것입니다. 모두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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