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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유형과 처벌수위 변호사의 조력이 시급합니다

강제추행 유형과 처벌수위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먼저 알아 두셔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죄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3년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립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2023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며 오랫동안 유지되던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생각으로 조사에 나가시면 예상과 다른 결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툴 여지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어디를 다툴 수 있는지가 예전과 달라졌으니, 그 지점을 정확히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유형 1. 일반 강제추행

형법이 정한 기본 유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입니다.


유형 2. 이른바 기습추행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형태입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고 지나가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되지 않아도 성립하고, 실무에서 가장 많은 유형 중 하나입니다.


유형 3. 준강제추행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형량 구간은 같습니다. 회식 자리나 모임 이후에 문제되는 사건이 대부분 이 유형입니다.


유형 4.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형 5.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유형은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강제추행과 다릅니다.


유형 6. 특수강제추행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입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구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형 7.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사실상의 관계까지 포함해 넓게 봅니다.


유형 8.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장애를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유형 9.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하고 동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유형 10.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별 정리

유형

법정형

벌금형

주로 다투는 지점

일반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있음

추행 해당성

기습추행

위와 같음

있음

접촉의 존부

준강제추행

위와 같음

있음

항거불능 상태

업무상 위력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있음

위력의 존부

공중밀집장소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있음

고의와 동일성

특수강제추행

5년 이상 유기징역

없음

흉기·합동 여부

친족관계

5년 이상 유기징역

없음

친족 범위

장애인 대상

3년 이상 유기징역

없음

장애 인식

13세 미만

5년 이상 또는 3,000만~5,000만원

있음

연령 인식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차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먼저 고소인 조사가 이뤄지고, 그다음에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가 갑니다. 조사 후 필요하면 대질이 진행되고, 경찰이 송치하거나 불송치합니다. 불송치되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입니다.

먼저 무엇으로 고소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 알고 어떤 날짜의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로 조사에 나가시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조사 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이 증거 보존입니다. 가장 급한 것은 영상입니다. 매장이나 건물, 거리의 CCTV는 대개 몇 주가 지나면 덮어씌워집니다. 그날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사용 내역과 교통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 그리고 그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확보할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수사관이 보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고소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그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맞는지, 피의자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이 중 앞의 두 가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뒤의 두 가지가 준비의 영역입니다.

실제 절차에서 중요한 사항

첫째는 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 영상과 동선, 목격자로 확인합니다.


둘째는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를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적인 의도나 동기가 있어야만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접촉의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상황을 놓고 다투어야 합니다.


셋째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3년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 이 항변의 힘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자체는 여전히 확인 대상입니다.


넷째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핵심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은 다릅니다. 기억이 끊긴 것과 의식이 없던 것도 구분됩니다. 그날의 음주량과 이동 경로, 대화 내용, 이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세우면 이 부분이 드러납니다.


다섯째는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입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장소와 관계에 따라 형량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벌어진 일인지, 밀집한 장소였는지,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질조사를 할지 여부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피할 일도 아니고 무조건 응할 일도 아닙니다. 진술이 확정된 뒤에 하는 것과 그 전에 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사정을 알리며 도움을 구하는 것, 대화 기록이나 자료를 지우는 것, 그리고 온라인에 억울함을 올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2차 가해나 협박 문제로 번지고, 마지막은 명예훼손으로 이어져 피의자가 두 사건을 안게 됩니다.


무고로 맞고소하는 문제도 자주 물으십니다. 신중하셔야 합니다.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성급한 맞고소는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자료를 놓고 판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에 관해서도 정리하겠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여전히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 하셔야 하고, 직접 연락하는 순간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결과가 갖는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불송치로 정리되면 전과도, 신상정보 등록도, 취업 제한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죄가 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이수명령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이쪽이 벌금 액수보다 훨씬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확인한 지점

정리한 자료

대응 방향

출석 요구 수령

고소 내용의 범위

고소장 확인

진술 준비

접촉 자체를 부인

동선과 시간

CCTV, 카드·교통 기록

사실 존부 다툼

회식 후 사건

항거불능 여부

음주량, 이동 경로

상태 다툼

직장 내 사건

적용 조문

관계와 지시 구조

죄명 검토

대질 요구

진술 확정 여부

기존 조서

응낙 시기 판단

인정이 불가피한 사안

회복 가능 범위

합의 준비

대리인 통한 협의


저희는 이 유형에서 CCTV와 동선 자료로 접촉 자체를 다퉈 불송치를 받은 사례, 회식 이후 사건에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시간대별 자료로 정리한 사례, 그리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대리인을 통한 합의와 재발 방지 자료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에 무엇으로 고소되었는지 확인하고 자료를 먼저 확보했는지 여부입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FAQ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습니다. 2013년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여전히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Q. 성적인 의도가 없었는데도 추행인가요?

A. 성적인 의도나 동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를 봅니다.

Q. 세게 잡거나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A.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항변만으로는 부족하고 접촉의 태양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Q. 술자리 이후 고소되었습니다.

A. 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술을 마신 사실과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날의 음주량과 이동 경로,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Q. 지하철에서의 일도 같은 죄인가요?

A.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적용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 강제추행과 다릅니다.

Q. 무고로 맞고소해도 되나요?

A. 신중하셔야 합니다. 무혐의가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지 않고, 성급한 맞고소는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 자료를 놓고 판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벌금이면 그걸로 끝인가요?

A. 아닙니다.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이수명령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훨씬 큰 문제이므로 경찰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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