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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아청물제작 혐의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이 혐의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제작은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에게 촬영을 요구하여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그 영상을 전송받은 경우에도, 촬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조종하였다면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동의하였다거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려던 것이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한이 5년이므로 감경 사유가 없으면 실형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도 사건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범죄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고, 그 피해는 영상이 남아 있는 한 계속됩니다. 법이 무겁게 정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리하는 것은 그 전제 위에서 혐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조사와 재판에서 무엇이 실제로 다투어지는지입니다.


 

유형 1. 직접 촬영한 경우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제11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유형 2. 상대방에게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경우

앞서 본 판례의 사안입니다. 메신저로 촬영을 요구하고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며, 본인은 받기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제작으로 평가됩니다.


유형 3. 화면을 녹화하거나 갈무리한 경우

영상통화나 실시간 방송 화면을 녹화한 경우입니다.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으나, 그 행위로 새로운 물건이 생겨나므로 제작 여부가 검토됩니다.


유형 4. 기존 영상을 편집하거나 가공한 경우

이미 있던 자료를 잘라 붙이거나 합성한 경우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합성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 조항과 함께 검토되며, 등장 인물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유형 5.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

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도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존하는 아동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문제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유형 6. 배포하거나 제공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한 경우 5년 이상, 영리 목적 없이 배포하거나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유형 7. 알선한 경우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알선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유형 8.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작에 비해 가볍지만 여전히 징역형의 하한이 있는 구간입니다.


유형 9.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

제11조의2는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을 협박한 경우 3년 이상,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작 이후의 행위가 별도의 무거운 죄가 되는 구조입니다.

유형 10. 미수와 상습

제작의 미수범은 처벌되고,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유형 11. 대화 단계에서 문제되는 경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지속한 행위 자체가 별도로 규율됩니다. 아직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되는 근거가 됩니다.


유형별 정리

유형

근거 조문

법정형

주된 쟁점

직접 촬영

제11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대상의 연령

촬영 요구 후 전송

제11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지배·조종 여부

화면 녹화

제11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새로운 제작 여부

편집·합성

제11조 제1항 등

무기 또는 5년 이상

인식 가능성

영리 목적 배포

제11조 제2항

5년 이상

영리성

배포·전시

제11조 제3항

3년 이상

전파 범위

알선

제11조 제4항

3년 이상

정황의 인식

구입·소지·시청

제11조 제5항

1년 이상

소지의 고의

이용 협박

제11조의2 제1항

3년 이상

협박의 내용

이용 강요

제11조의2 제2항

5년 이상

결과 발생


조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무엇을 다투나요?

첫째, 대상의 연령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상대방이 아동이나 청소년이었는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적용 법률 자체를 바꿉니다. 성인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구간이 달라지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있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프로필에 기재된 나이, 대화에서 언급된 학교나 학년, 목소리와 외형에 관한 언급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진술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된다는 점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둘째, 제작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가장 실질적인 다툼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판례는 촬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조종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대가나 조건이 제시되었는지, 거절 의사가 있었는데도 요구가 반복되었는지가 확인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내온 것을 받기만 한 사안이라면 소지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개수와 기간입니다.

압수된 자료가 몇 건이고 그중 몇 건이 이 사건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오래전 받은 것, 자동으로 저장된 것, 열어보지 않은 것, 이미 삭제한 것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를 뭉뚱그려 인정하면 하지 않은 부분까지 떠안게 되므로, 파일별로 취득 시점과 경위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넷째, 수사 방법입니다.

이 분야에는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수사기관이었던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경우 절차가 법이 정한 요건과 승인 절차를 지켰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섯째, 부수 처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본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사안에 따라 공개와 고지가 명해질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이수명령도 함께 부과됩니다.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이 부분이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형만이 아니라 부수 처분의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도 별도로 의견을 냅니다.


여섯째, 공소시효입니다.

제작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몇 해 전의 일이라도 사건이 시작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일곱째, 신병과 양형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므로 구속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감경 사유가 없으면 실형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를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재범을 막을 조건이 실제로 만들어졌는지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형식적인 다짐이 아니라 전문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한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파일이나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것,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교체하는 것, 피해자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사건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킵니다. 디지털 자료는 상대방의 단말과 서버에 남아 복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삭제는 실효가 없으면서 증거인멸이라는 별도의 문제만 만들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은 그 자체로 2차 가해이자 구속 사유가 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확인한 지점

정리한 자료

대응 방향

출석 요구

죄명과 대상 자료

통지 내용

혐의 범위 확정

연령 인식

알 수 있었는지

프로필, 대화 기록

적용 법률 다툼

요구 여부

지배·조종 여부

대화의 흐름

제작 성립 다툼

자료 개수

파일별 취득 경위

압수 목록

인정 범위 정리

수사 절차

특례 수사 여부

수사 기록

절차 검토

부수 처분

등록·공개·취업제한

사안의 성격

범위 의견 제출

양형

유포 여부와 재범 방지

상담·치료 기록

양형 자료 제출


 

저희는 이 유형에서 파일별 취득 경위를 나누어 인정 범위를 정리한 사례, 대화의 흐름을 근거로 제작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례, 연령 인식이 없었던 사정을 소명한 사례, 그리고 부수 처분의 범위에 대해 별도로 의견을 내어 조정한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이 사건은 조사 첫날의 진술과 압수된 자료의 정리 방식으로 사실상 결론의 틀이 잡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자료를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무것도 손대지 마시고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FAQ

Q. 제가 직접 찍지 않았는데도 제작인가요?

A.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에게 촬영을 요구하여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경우에도 촬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조종하였다면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요구와 지시의 내용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Q. 상대방이 동의했습니다.

A.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제작죄의 성립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지하려던 것이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Q. 나이를 몰랐습니다.

A. 연령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상대가 속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진술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대화 기록 등으로 검토됩니다.

Q. 받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A.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으나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받은 경위에 따라 소지에 해당하는지 제작에 해당하는지가 갈릴 수 있으므로 그 구분이 중요합니다.

Q. 오래전 일인데 지금 문제가 되나요?

A. 됩니다. 제작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Q.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어서 감경 사유가 없으면 실형이 원칙입니다.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전문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한 기록이 실질적으로 검토되는 사정입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어떤 자료도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마시고,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모두 사건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자료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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