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법률사무소 정로 추천 변호사 조력
어떤 분들이 저희를 찾으시는가
변호사를 알아보시다 보면 홈페이지를 열 곳 넘게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다 비슷해 보입니다. 승소 사례가 줄지어 있고, 전문 분야가 나열되어 있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지 않는지부터 말씀드리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많이 맡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될 것 같다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겁을 줘서 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가 법률사무소 정로가 일하는 방식의 전부이고, 아래 글은 그 이유를 풀어 쓴 것입니다.
유형 1. 형사 조사 통지를 처음 받은 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오십니다. 이 단계가 사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박상능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유형 2.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놓인 부모님
가해 관계로 지목된 경우도, 피해를 입은 경우도 오십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 민사 절차가 각각 다른 시간표로 움직이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 분야도 박상능 변호사가 맡고 있고, 별도의 전문 사이트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형 3. 음주운전이나 사기 혐의로 조사받는 분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따로 굴러가는 사건들입니다. 한쪽만 정리하고 다른 쪽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만욱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유형 4. 돈 문제로 민사 분쟁에 놓인 분
빌려준 돈, 계약 파기, 동업 정산, 부동산 분쟁처럼 자료를 한 줄씩 맞춰야 하는 사건들입니다. 배소연 변호사가 민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유형 5. 회사를 운영하며 계약과 자문이 필요한 분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계약서 단계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이 시점에 오시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김의중 변호사가 기업법무를 총괄합니다.
유형 6. 노무 분쟁을 겪는 분
사업주 쪽에서도, 근로자 쪽에서도 오십니다. 김의중 변호사가 인사노무 분야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분야별 안내
지금 상담하셔야 하는 상황
☐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고 아직 진술하지 않았다
☐ 출석 날짜가 잡혀 있다
☐ 압수수색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
☐ 처분 통지를 받았고 이의신청 기한이 남아 있다
☐ 자녀가 학교 조사 절차에 놓여 있다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다
☐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받았다
☐ 소장을 받았고 답변서 기한이 있다
☐ 회사에 진정이나 고소가 접수되었다
☐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단계별 변호사 조력
먼저 사건을 적게 맡는다는 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여유를 부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루는 사건들은 대부분 자료를 한 줄씩 맞춰야 답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계좌 내역을 날짜순으로 세워 봐야 정산 금액이 나오고, 주문 로그와 계약 체결 시각을 분 단위로 대조해야 고의를 다툴 수 있고, 진료기록의 간격을 봐야 목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요령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앉아서 보는 시간이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상담을 다섯 건 잡고 사건을 스무 건 안고 있으면, 스무 건 모두에 평균적인 조력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 방식으로는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맡는 수를 줄였습니다. 대신 맡은 사건에는 이 자료를 다 볼 때까지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상담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사건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다툴 여지가 좁으면 좁다고 말씀드리고, 그 대신 어디에 힘을 쓸지를 함께 정합니다. 상담 자리에서 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선임했다가 몇 달 뒤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그 말을 처음에 하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당장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 편이 의뢰인의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간다는 점입니다. 상담은 한 사람이 하고 실제 서면은 다른 사람이 쓰는 방식은 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세부는 처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머릿속에 남아 있고, 그것이 서면의 밀도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되고 싶은 곳은 따뜻한 변호사들이 모인 사무소입니다. 법률 지식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겪는 동안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겁이 나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상태에서는 누구도 좋은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명을 오래 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고, 최악의 경우가 무엇이고, 무엇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끝까지 말씀드립니다. 알고 나면 대부분 견딜 만해집니다.
성만욱 변호사가 의뢰인께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모든 가능성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이보다 잘 표현한 말이 없어 그대로 옮깁니다.
김의중 변호사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사 임용의 마지막 관문까지 갔다가 지방 근무와 육아 문제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답을 알려주는 사람보다는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대법원 판례를 바꿀 사건을 만나는 것이 꿈이라고도 합니다. 기업 자문을 맡기실 때 참고가 되실 것 같아 적어 둡니다.
기업 자문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는 비용과 분쟁이 터진 뒤 소송하는 비용은 자릿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고가 난 뒤에 연락을 주십니다. 계약 전에 한 번 보여 주시는 것만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지 않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변호사도 그럴 수 없습니다. 겁을 줘서 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사례를 부풀려 적지 않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사례들은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이고,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매번 붙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상담을 오실 때 자료를 정리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빠지는 서류가 대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있는 그대로 가져오시고, 대신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만 시간 순서로 적어 오시면 첫 상담에서 훨씬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저희가 하는 일
법률사무소 정로를 추천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적으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저희는 맡은 사건에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두려고 사건 수를 줄인 사무소입니다.
이 방식이 모든 분께 맞지는 않을 겁니다. 빠르게 대량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다른 선택지가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한 줄씩 봐야 답이 나오는 사건, 첫 대응이 결과를 가르는 사건, 설명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고 싶으신 사건이라면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형사사건, 학교폭력, 민사소송, 기업자문, 인사노무
FAQ
Q. 상담만 받아 볼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담 후에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도 사건을 보고 저희가 도움이 되기 어렵겠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Q. 상담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A. 받으신 서류 전부와,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 적은 메모를 가져오십시오. 자료를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중요한 서류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도 맡나요?
A. 그렇습니다. 상담과 실무를 나누지 않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가 서면까지 씁니다.
Q. 결과를 보장해 주시나요?
A. 하지 않습니다. 어느 변호사도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신 지금 사건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를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Q. 사건을 적게 맡는다면 지금은 맡아 주실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에서 사건을 본 뒤에 말씀드리고,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유와 함께 다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Q. 회사 자문은 어느 단계에 문의하면 되나요?
A. 계약 전이 가장 좋습니다. 검토 비용과 분쟁 이후 비용은 차이가 큽니다. 이미 분쟁이 생긴 뒤라도 늦지 않으니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Q. 어느 분야를 맡고 계신가요?
A. 형사사건과 학교폭력은 박상능 변호사, 음주운전과 사기 사건은 성만욱 변호사, 민사소송은 배소연 변호사, 기업법무와 인사노무는 김의중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