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동업계약 해지 절차와 정산금청구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동업을 끝내는 4가지 방법
그만두겠다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받을 금액을 정합니다.
과장처럼 들리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산은 관계가 끝난 그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냈느냐가 곧 계산의 기준일이 되고, 그 기준일은 한 번 정해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순서를 모르고 시작하십니다. 감정이 쌓이다가 어느 날 못 하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가게에 나가지 않고, 몇 달 뒤에야 돈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 몇 달 사이에 재산이 정리되고 장부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사업장에 들어갈 수도, 장부를 볼 수도 없습니다.
동업계약 해지는 감정을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숫자의 기준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방법과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 요건도, 효과도, 정산 방식도 달라집니다.
방법 1. 합의로 끝내는 경우
가장 깔끔합니다. 다만 합의서에 무엇을 적느냐가 전부입니다. 얼마를 언제 어떻게 줄지, 조합의 빚은 누가 어떻게 처리할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차와 거래처 계약 명의를 언제까지 정리할지, 이후 서로에게 청구할 것이 없다는 점까지 적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몇 년 뒤에 그 부분으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방법 2. 탈퇴하는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종신까지 하기로 한 조합이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나가지 못합니다.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신뢰관계가 깨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경제 여건이 나빠져 목적 달성이 곤란해진 경우 등을 말합니다.
방법 3. 상대를 제명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제명 결정은 제명당한 사람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명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방법 4. 해산을 청구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각자가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 자체를 끝내는 방법입니다.
끝난 뒤의 모습도 다릅니다
두 사람이 하던 동업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끝나지만 조합이 해산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은 남은 사람의 단독 소유가 되고, 나간 사람은 지분을 계산해 돈으로 받습니다. 반면 해산으로 끝나면 청산을 거쳐 남은 재산을 나눕니다. 처리할 잔무가 없고 나누는 일만 남았다면 청산 절차 없이 곧바로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법별 비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동업계약서에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했다
☐ 탈퇴와 정산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했다
☐ 손익분배 비율이 문서로 남아 있다
☐ 지금이 사업상 불리한 시기인지 판단해 보았다
☐ 나가려는 이유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
☐ 사업용 계좌의 명의와 관리자를 안다
☐ 최근 장부와 매출 자료의 사본을 갖고 있다
☐ 조합 명의의 빚과 보증이 무엇인지 파악했다
☐ 사업자등록과 임대차 명의를 확인했다
☐ 아직 통보하지 않았거나 통보한 내용을 보관하고 있다
☐ 사업장이나 계좌에 임의로 손대지 않았다
☐ 거래처에 일방적으로 알린 적이 없다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
첫 번째는 통보 한 장이 기준일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못 하겠다는 문자와, 어떤 사유로 어떤 근거에 따라 관계를 끝내겠다고 밝힌 통지는 전혀 다릅니다. 앞의 것은 언제 끝난 것인지 나중에 다투게 되고, 뒤의 것은 그 도달 시점이 기준일이 됩니다. 정산은 그 시점의 재산으로 계산하니, 통보 방식이 곧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에서 통보 문안부터 잡습니다. 이미 보내신 뒤라면 그 내용을 보고 지금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나가는 시기 때문입니다. 성수기 직전이나 큰 계약을 앞둔 시점에 나가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한 것이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신뢰관계가 깨진 경위, 협의를 시도한 기록, 회계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한 내역 같은 것들입니다. 나가고 나서 만들 수는 없고, 나가기 전에 쌓아야 하는 자료입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제명을 당하신 경우입니다. 이때는 세 가지를 봅니다. 제명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본인에게 통지가 되었는지입니다. 통지가 없으면 그 결정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요건이 빠진 제명이라면 그 자체를 다투는 것이 먼저이고, 이 판단을 놓치면 애초에 성립하지도 않은 제명을 전제로 정산 협상만 하다가 불리해집니다.
네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조합의 빚은 내부 합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누가 갚기로 했든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일 뿐이고, 채권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동업자끼리 지분을 넘기면서 채무도 함께 면제받기로 합의했지만 기존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의 사업에서 생긴 채무라면 각자의 지분 비율을 넘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계약 해지 합의서를 쓸 때는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반드시 넣고, 필요하면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이 부분을 넣지 않으면 정산금을 받고 몇 년 뒤에 그보다 큰 청구서를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명의 정리입니다.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거래처와의 계약, 대출과 보증, 각종 인허가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정리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남겨 두면 나간 뒤에도 계속 엮입니다. 특히 보증은 본인이 잊고 있어도 살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돈을 계좌에서 먼저 빼는 것, 사업장을 잠그거나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것, 거래처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동업 재산은 두 사람의 합유이기 때문에,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임의로 쓴 금액이 횡령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를 빼가는 행위는 별도의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정산에서 유리해지려고 한 행동이 형사 사건을 만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일곱 번째는 계산입니다. 지분은 낸 돈의 비율이 아니라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은 장부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영업권을 포함한 가치로 평가합니다. 여기에 아직 내지 않은 출자금을 더하고 조합의 빚을 뺍니다.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같은 사업이라도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입니다. 이것이 변호사가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나가고 나면 장부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계좌 조회도 안 되고, 거래처에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끝내기 전에 지금 시점의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최근 몇 개월의 계좌 내역, 매출 자료, 거래처 목록, 재고 현황, 임대차와 계약 서류의 사본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업을 해 두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이후 협상에서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방법으로 끝낼지 정하고, 통보 문안을 잡고, 채무와 명의 정리 방안을 넣어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되면 그 기준일로 청구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대부분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됩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께 부탁드리는 것
통보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십시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차이는 통보 전에 오셨는지 후에 오셨는지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자료를 정리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계약서가 없어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 해지로 오시는 분들은 대개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절차에서는 며칠 서두른 것이 몇 년을 잡아먹습니다. 자료를 확보하고 통보 문안을 잡는 데 드는 시간은 길어야 며칠이고, 그 며칠이 이후의 협상과 소송을 전부 바꿉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민사소송, 기업자문, 형사사건, 노동사건
FAQ
Q. 그냥 안 나가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언제 관계가 끝났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정산의 기준일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 재산이 변동되면 계산이 불리해집니다. 끝내려면 끝냈다는 사실이 남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Q.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합이라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나가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상대를 내보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제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명 결정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Q. 빚은 나간 사람이 안 갚아도 되나요?
A. 내부에서 그렇게 합의했더라도 채권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존 채권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이 남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채무 처리 방안을 넣고 필요하면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실효가 있습니다.
Q. 정산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관계가 끝난 시점의 재산을 영업권을 포함해 평가하고, 아직 내지 않은 출자금을 더하고 조합의 빚을 뺀 뒤,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로 나눕니다. 낸 돈의 비율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Q. 내 몫만큼 먼저 가져가면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동업 재산은 두 사람의 합유이므로 정산 전에 임의로 인출하면 횡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잠그거나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Q. 계약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계약서가 없어도 공동으로 출자하고 사업을 하며 손익을 나눈 실질이 확인되면 조합으로 봅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역할을 보여주는 자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